본문 바로가기

창업실무

인허가업종의 사업자등록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람은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영위하고자 하는 업종이 인,허가업종인 경우에는   관할 관청에 사업의 허가등록이나 신고등의 절차를 미리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인,허가 등의 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서에 사업자등록번호의 기재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먼저 관할 관청에 인, 허가 등의 신청서를  제출하신 후 사업자등록증을 추후 보완해 주는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 그리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업등록신청서, 또는 사업신고서 사본이나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사업자등록을 교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 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업의 허가등록이나 신고전에 등록을 하는 때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 사업등록신청서 사본, 사업신고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로 갈음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을 수 있으며 교부받은 사업자등록증을 관할관청에 제출한 후 사업

의 허가등록 또는 신고서를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부받은 사업허가증사업등록증 또는 사업 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보완해 주시면 모든 절차가 종료되게 됩니다.

 

 

한국창업경영컨설팅협회

 

회장 경영학박사 김진영

 

'창업실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불황기의 창업  (0) 2013.06.09
프랜차이즈 가맹시의 유의사항  (0) 2013.06.09
사업의 핵심요소  (0) 2013.06.07
자금조달을 위한사업계획서의 작성  (0) 2013.06.07
무점포창업  (0) 2013.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