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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소벤처기업부고시

무등록 소상공인 확인요령(20131126)

 

 

무등록 소상공인 확인요령

 

 

제정 2009. 1. 6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9- 4

일부개정 2010. 4. 5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0-16

일부개정 2010. 7.21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0-25

일부개정 2013. 9.17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0-31

일부개정 2013.11.26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3-50

 

1(목적) 이 요령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2조에 의한 소상공인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필하지 않은 소상공인(이하 무등록 소상공인라 한다)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한 지역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보증 및 자금(이하 보증이라한다)을 받거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이하 공제라 한다)에 가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확인방법과 절차 등에 대한 사항을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사업사실 확인대상) 이 요령에 따라 사업영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재단에 보증을 희망하는 자 : 무등록 소상공인

2. 공제에 가입을 희망하는 자 : 무등록 소상공인 중 국세청 고시 귀속 경비율 배율 고시분류에 의한 인적용역제공자(, 유흥접객원및 댄서, 다단계판매원 제외)

 

3(사업사실 확인) 무등록 소상공인으로서 재단의 보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확인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에서 정하는 사업영위 사실을 확인하는 자(이하 사업사실 확인자라 함)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발급하는 확인(증명)서 또는 계약서 등 관련 서류로써 사업사실의 입증이 가능한 무등록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사업사실 확인자의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공제에 가입을 희망하는 자는 최근 2개월내 사업소득세 납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소득원천징수관련서류)로 확인한다.

 

4(사업사실 확인자) 국가기관, 자치단체, 공공기관, 대출취급금융기관의 장(점장 등), 사업장소재지 통(반장, 인근 고정사업주, 아파트부녀회장, 아파트관리사무소장, 상인회장 등으로서 3조 제1의 규정에 의한 보증신청을 희망하는 무등록 소상공인과 특수 관계에 있지 아니한 제3자는 사업사실 확인자가 될 수 있다.

 

5(유효기간) 3조 제1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는 사업사실 확인자의 확인일로부터 1개월로 한다.

 

6(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916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무등록 소상공인 확인서

 

1. 신청인(본인작성)

상호명

(*해당자에 한함)

 

사업자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 화 번 호

 

휴대폰 번호

 

상시근로자수

(*해당자에 한함)

업종(취급품목)

( )

사업장소재지

(구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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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전화)

서명

 

 

 

 

 

직장명(직위) (*해당자에 한함)

직장주소 (*해당자에 한함)

 

 

사업사실 확인자

- 시장상인 : 상인회장

- 노상점포 : 사업장 소재지 통·반장 또는 인근 고정사업주, 부녀회장, 아파트관리사무소장 등

* 점포내 사업영위자는 임대계약서 사본, 기타 개인용역제공 사업자(유제품 배달원 )등은 사업사실 확인절차 없이 관련 계약서 등 확인 가능한 서류로 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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