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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소벤처기업부고시

벤처기업확인요령(20131220)

 

벤처기업확인요령

제정 1998. 5. 1 중소기업청 고시 제1998-10

개정 1998. 7.30 중소기업청 고시 제1998-19

1999. 6.10 중소기업청 고시 제1999-13

1999. 7.32 중소기업청 고시 제1999-15

1999.11.25 중소기업청 고시 제1999-23

2000. 5.30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0-06

2001. 5. 4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1-07

2002. 4. 1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2-03

2002.11. 1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2-15

2002.11.15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2-17

2002.12.10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2-25

2003. 6. 4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3-09

2003. 8. 1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3-12

2006. 4.21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6-12

2006. 6. 5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6-14

2006. 6.21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6-17

2007. 5. 8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7-17

2007.11.30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7-28

2008.12.30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8-54

2009.10.30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9-45

2010. 4.28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0-19

2013. 1. 1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3-01

2013.12.26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3-60

 

1(목적) 이 요령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에서 위임한 벤처기업 확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예비벤처기업이란 법인설립 또는 사업자등록을 준비중인 자로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이라 한다) 2조의21항제2호다목(3)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

2. 확인기관이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18조의3에서 규정한 벤처기업확인기관을 말한다.

3. “벤처투자기업이란 법 2조의21항제1호 및 같은항제2호가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벤처기업을 말한다.

4. "연구개발기업"이란 법 제2조의21항제1호 및 같은항제2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벤처기업을 말한다.

5. "기술평가보증기업 또는 기술평가대출기업"이란 법 제2조의21항제1 및 같은항제2호다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벤처기업을 말한다.

6. "평가기관"이란 제4"연구개발기업"의 사업성을 평가하는 영 제2조의35항의 기관이나 기술평가보증기업 또는 기술평가대출기업의 기술성을 평가하는 기술신용보증기금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을 말한다.

7. “기술혁신형기업이란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에 의거 중소기업청장이 선정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3(벤처기업의 요건) 벤처기업은 법 제2조의2와 영 제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별표 1]의 제외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을 말한다.

2조의3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종별 연구개발투자율 및 그 비용의 인정범위는 각각 [별표 2] [별표 3]과 같다.

영 제2조의37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취급하는 무담보 신용대출자금은 다음 각호의 자금을 말한다.

1. 창업기업지원자금

2. 개발기술사업화자금

3. 신성장기반자금 중 녹색신성장자금

4. 투융자복합금융자금

영 제2조의38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은 보증 또는 대출(결정된 보증 가능금액 또는 대출 가능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각각의 금액 또는 합산금액으로 한다.

4(벤처기업 확인의 신청) 벤처기업임을 확인받고자 하는 기업(이하 "신청기업"이라 한다)은 벤처기업 확인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벤처인(www.venturein.or.kr)(이하 "벤처인"이라 한다)을 통해 다음 각 호에 따른 확인기관의 장에게 벤처기업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예비벤처기업으로 확인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연구개발기업의 확인을 신청하는 기업이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기술신용보증기금 이외에 영 제2조의35항의 다른 기관으로부터 사업성 평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 기관을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벤처투자기업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2. 연구개발기업 :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신용보증기금

3. 기술평가보증기업 또는 기술평가대출기업

. 기술평가보증기업 : 기술신용보증기금

. 기술평가대출기업 : 중소기업진흥공단

. 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출 또는 보증금액을 합산하는 경우, 신청기업은 그 금액이 많은 확인기관의 장에게 벤처기업확인 신청을 하여야 하며, 그 금액이 같을 경우에는 신청기업이 확인기관을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4. 예비벤처기업 :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신용보증기금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기업은 영 제2조의35항에서 규정한 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벤처기업 확인 신청을 받은 기관은 그 사실 및 관련 자료를 확인기관의 장에게 즉시 송부하고, 이에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조 삭제

6(평가실시 및 평가기준 등) 확인기관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 확인을 신청 받은 경우에는 벤처기업 유형에 따른 요건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영 제2조의36항 및 제9항에 따른 평가는 현장실사를 통해서 실시한다. 다만, 기존 벤처기업의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서 벤처기업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현장실사를 생략할 수 있다.

영 제2조의36항에 따른 사업성평가는 [별표 4]의 평가표에 따라 사업성 평가를 신청받은 기관이 실시하며, 동 기준에 의하여 65점 이상을 획득한 경우에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본다. (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성 평가를 신청받은 기관이 사업성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평가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벤처기업평가 결과서"에 의하여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8조제3항제2호의 기간 만료 5일전까지 확인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기관은 기관별 특성에 맞추어 동서식의 평가항목 범위내에서 심사항목과 배점을 자체적으로 조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영 제2조의39항에 따른 기술성평가는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확인관이 [별표 5]의 평가표에 따라 실시하며, 동 기준에 의하여 총점 65점 이상 및 기술성 부문에서 26점 이상을 획득한 경우 우수한 것으로 본다.

예비벤처기업으로 확인받고자 하는 자에 대한 기술성 평가는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확인기관이 [별표 6]의 평가표에 따라 실시하며, 동 기준에 의하여 총점 65점 이상 및 기술성 부문에서 24점 이상을 획득한 경우 우수한 것으로 본다.

평가기관은 벤처기업의 확인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성 평가를 신청받은 평가기관은 40일 이내)사업성 평가결과 또는 기술성 평가결과를 신청기업에 통지하여야 한다. ,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통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연장한 사유를 명기하여 신청기업에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를 받은 신청기업은 평가결과에 대해 7일 이내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제8항의 평가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재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확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 제기 기간 및 재심사 기간은 시행규칙 제8조제3항제2호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

확인기관 또는 평가기관은 이의신청 기업에 대한 재심사, 확인 또는 가에 관한 자체 규정 등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하는 평가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기술성 평가가 우수한 것으로 본다.

1. 신규로 기술혁신형기업에 선정된 기업이 확인일로부터 1년 이내 벤처확인을 신청한 경우

2. 확인기관으로부터 제4항에 의하지 않은 기술성평가(기술성 부문 점수를 60% 이상 획득한 경우에 한한다) 후 보증 또는 대출 금액을 통지받은 기업이 통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 벤처확인을 신청한 경우

3. 예비벤처확인을 받은 기업이 예비벤처확인일로부터 1년 이내 벤처확인을 신청하는 경우

9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4항에 의한 기술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휴업, 폐업, 조업중단 등으로 인하여 기업의 계속적인 영업이 곤란한 경우

2. 파산, 회생절차개시,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경우

3. 어음교환소로 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4. 주사업장이 화재, 수해 등 재난으로 인하여 기업이 존속할 수 없게된 경우

5. 연체, 국세체납 등으로 인하여 신용관리정보대상자로 규제된 경우

6조의2(신청철회) 신청기업신청서류의 미비 등으로 인해 벤처기업 확인철회코자 하는 때에는 벤처인을 통해 확인기관의 장에게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확인기관의 장은 철회사유가 합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벤처인을 통하여 반려한다는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7(벤처기업 확인서의 발급) 확인기관의 장은 벤처기업 요건에 해당된다고 확인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서(이하 "확인서"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벤처기업 영문 확인서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3-2호 서식]에 따라 벤처기업 영문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미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이 벤처기업 영문 확인서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도 같다.

확인기관의 장은 예비벤처기업 요건에 해당된다고 확인한 때에는 [별지 제3-1 서식]에 따라 예비벤처기업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확인기관의 장은 벤처기업 또는 예비벤처기업 요건의 미비 등으로 확인서 발급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7조의2(벤처기업에 관한 정보의 공개) 확인기관의 장은 영 제18조의5에 따른 벤처기업 관련정보를 [별지 제5호 서식]에 작성하여 벤처인을 통해 공개한다.

8(확인서의 유효기간 산정) 18조의4의 규정에 의한 확인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존 벤처기업이 유효기간 만료일전 2개월, 만료일 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 종전 유효기간 만료일 익일

2. 예비벤처기업이 창업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벤처기업을 신청한 경우 : 창업일

3. 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의 경우 : 확인서 발급일

9(확인서의 재발급) 벤처기업은 유효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생한 때에는 확인기관의 장에게 확인서의 재발급을 [별지 제4호서식] 을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업체명, 소재지 또는 대표자(개인사업자는 제외)가 변경되는 경우

2. 개인사업자가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개인사업자가 신설법인의 주주 및 임원으로 참여한 경우에 한함)

3. 벤처기업이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확인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확인기관의 장간에 협의를 거쳐서 재발급 한다. 다만, 합병으로 인하여 벤처기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재발급 하지 아니한다.)

4. 삭제

5. 확인서의 분실훼손 등

6. 상법 제242, 286, 604조 및 제607조에 의한 조직의 변경

재발급한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종전 확인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 병의 경우에는 지분율이 높은 기업의 확인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10(벤처기업 확인의 취소 등) 확인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의2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 확인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해당기업에 통보한다.

확인기관의 장은 벤처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벤처기업 확인을 취소하지 않을 수 있다.

1. 유효기간 내에 보증 또는 대출 금액을 상환한 경우

2. 유효기간 내에 투자가 회수된 경우

3. 유효기간 내에 영 제2조의33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11(확인 및 평가실적의 보고 등) <삭제>

확인기관의 장 및 평가기관의 장은 분기가 끝나는 다음달 10일까지 분기별 확인 및 평가실적을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청장은 확인기관의 장 및 평가기관의 장의 확인 및 평가업무와 관련하여 중대한 문제점이 발견된 때에는 확인 및 평가업무의 일시정지 또는 개선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2(수수료) 벤처기업 확인 및 평가에 소요되는 수수료는 신청기업의 부담으로 하되, 확인기관의 장이 70만원 이내에서 평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정한다. 다만, 6조의1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평가전에 벤처기업 확인신청이 철회된 경우와 제7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 영문 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13(세부지침의 제정) 확인기관의 장 및 평가기관의 장은 이 요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중소기업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벤처기업 확인업무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지침을 따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14(윤리규정의 제정)확인기관의 장 및 평가기관의 장은 벤처기업의 확인 및 평가 업무에 종사하는 소속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따라야 할 윤리규정을 중소기업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제정운영할 수 있다.

15(윤리경영 교육실시) ①「민법32조의 규정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벤처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확인기관과 협의를 거쳐 벤처기업의 회계 투명성 및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기 위하여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윤리경영에 관한 교육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

협회는 윤리경영 교육을 실시한 경우 반기가 끝나는 다음달 10일까지 교육실적을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6(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12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요령은 201411일부터 시행한다.

 

업종분류

코드번호

(세세분류)

업 종

숙박 및 음식점업

55112

55119

여관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55909

56111

56112

56113

56114

56120

56119

56131

56192

56193

56194

56132

56199

56211

56212

56219

56191

56220

그외 기타 숙박업

한식 음식점업

중식 음식점업

일식 음식점업

서양식 음식점업

기관구내식당업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출장 음식 서비스업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치킨 전문점

분식 및 김밥 전문점

이동 음식업

그외 기타 음식점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제과점업

비알콜 음료점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68111

68112

68119

68121

68122

68129

68221

주거용건물임대업

비주거용건물임대업

기타부동산임대업

주거용건물개발 및 공급업

비주거용건물개발 및 공급업

기타부동산개발 및 공급업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

오락업 및

문화업

91121

91223

91291

91249

골프장운영업

노래연습장운영업

무도장운영업

기타갬블링 및 베팅업

공공,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

 

96111

96112

96113

96119

96121

96122

96129

96912

96913

96921

96922

96991

96992

96993

96999

이용업

두발미용업

피부미용업

기타미용업

욕탕업

마사지업

기타미용관련서비스업

가정용세탁업

세탁물공급업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

예식장업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개인간병인 및 유사서비스업

그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서비스업

[별표1] 벤처기업 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

 

[별표2] 업종별 연구개발 투자비율

업종(산업분류코드)

연구개발투자비율

제조업(1033)

 

- 의약품(21)

6%이상

-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 사무용기계 및 장비 (2918)제외>

7%이상

- 컴퓨터 및 주변장치(263)

- 사무용기계 및 장비 (2918)

6%이상

- 전기장비(28)

6%이상

- 반도체 및 전자부품(261,262)

6%이상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27)

8%이상

- 기타제조업

5%이상

도매 및 소매업(4547)

6%이상

통신업(61)

7%이상

사업서비스업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62)

- 정보서비스업(63)

 

10%이상

 

 

(인터넷산업)

(5%이상)

기타산업

5%이상

[별표3]

연구개발비 산정표

(단위 : 천원)

비용

장부

금액

조정

금액

소 계

1. 기술개발

. 자체기술개발

기업부설연구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 및 이들의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의 인건비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모두 행사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게 되는 자

당해 법인의 주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4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 및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주

에 해당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소득세법 시행령 98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87조제1항제6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호중 "100분의 50"은 각각 "100분의 30"으로 보며, 법인세법 시행령87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법인의 임원인 경우를 제외한다.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를 포함한다)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차 또는 나목에 규정된 기관의 연구·시험용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비용

.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

다음의 기관에게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 및 이들 기관과의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국내외의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에 부설된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비용

장부

금액

조정

금액

소 계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전담부서

㉳「산업기술 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산업디자인진흥법에 의한 한국디자인진흥원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에 의한 연구개발업을 영위하는 기업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학협력단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업을 영위하는 기업

②「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소속된 개인(조교수 이상에 한한다)에게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

. <삭제>

. 당해 기업이 그 종업원에게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지출한 금액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에 의한 기술정보비(기술자문비를 포함한다) 또는 도입기술의 소화개량비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산업기술에 관한 자문을 받고 지급하는 기술자문료

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 기관, 국내외 비영리법인(부설연구기관을 포함한다)이나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 하는 연구원

②「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을 포함 한다) 또는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과학기술분야의 교수(조교수이상인 자에 한한다)

외국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16조제1항제3호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산업분야에 5년이상 종사하였거나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당해분야에 3년이상 종사한 외국인 기술자

. 중소기업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 생산기술연구소의 기술지도 또는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촉진 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술지도를 받고 지출한 비용

. 고유상표(공동상표를 포함한다) 및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

. < 삭 제 >

 

 

 

비용

장부

금액

조정

금액

소 계

. < 삭 제 >

 

. 중소기업에 대한 공업 및 상품디자인 개발지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 < 삭 제 >

 

. < 삭 제 >

 

. < 삭 제 >

 

. < 삭 제 >

 

. < 삭 제 >

 

. < 삭 제 >

 

2. 인력개발

. 위탁훈련비

국내외의 전문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의 위탁교육훈련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직업훈련기관에의 위탁훈련비

③「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위탁훈련하는 경우의 위탁훈련비

④「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술연수를 받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지출한 비용

기타 자체기술능력향상을 목적으로 한 국내외 위탁훈련비로서 기업부설연구소에 근무하거나 생산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직원의 과학기술분야훈련을 목적으로 지출하는 다음 각호의 비용

국내외기업(국내기업의 경우에는 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에 한한다)에의 위탁훈련비

㉯「산업발전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성본부에의 위탁훈련비

 

 

 

 

비용

장부

금액

조정

금액

소 계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또는 고용보험법에 의한 사내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관련사업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다음 각호의 비용

사업주가 단독 또는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근로자직업 능력 개발법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직업능력개발훈련"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경우의 실습재료비(당해기업이 생산 또는 제조하는 물품의 제조원가중 직접 재료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②「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검정의 지원을 위한 필요경비

< 삭 제 >

④「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33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급여

사업주가 단독 또는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훈련생에게 지급하는 훈련수당·식비 및 직업훈련용품비

. < 삭 제 >

.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다음 각호의 비용

지도요원의 인건비 및 지도관련경비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교재비 및 실습재료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임차비용

전담부서의 직원 또는 생산직에 종사하는 직원의 국내외 전문연구기관·기업(국내기업의 경우에는 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에 한한다) 또는 대학(이공계에 한한다)에의 과학기술분야에 관한 위탁교육비 및 기술자문료

내국인이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기의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을 중소기업(법인세법52조 및 소득세법41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에게 무상으로 이전 하는 경우 그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의 장부상 가액

. 생산성향상을 위한 인력개발비로서 다음 각호의 비용

품질관리·생산관리·설비관리·물류관리(이하 이 항에서 "품질 관리등"이라 한다)에 관한 회사내 자체교육비로서 다음 각목의 비용에 준하는 것

 

 

 

비용

장부

금액

조정

금액

소 계

교육훈련용교재비·실험실습비 및 교육용품비

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사료

사내기술대학등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실험실습용 물품· 자재·장비 또는 시설의 임차비

사내기술대학등의 교육훈련생에게 교육훈련기간중 지급한 교육훈련수당 및 식비

다음 각목의 기관에 품질관리등에 관한 훈련을 위탁하는 경우의 그 위탁훈련비. 다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위탁훈련비와 제7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훈련비를 제외한다.

국가전문행정연수원(국제특허연수부에서 훈련받는 경우에 한한다)

㉯「산업표준화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표준협회

㉰「산업발전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성본부

㉱「산업디자인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디자인진흥원

품질관리등에 관한 교육훈련을 목적으로 민법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능률협회

㉳「상공회의소법에 의하여 설립된 부산상공회의소의 연수원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사내기술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사내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호의 비용

교육훈련용교재비·실험실습비 및 교육용품비

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사료

사내기술대학등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실험실습용 물품· 자재·장비 또는 시설의 임차비

사내기술대학등의 교육훈련생에게 교육훈련기간중 지급한 교육훈련수당 및 식비

 

 

 

[별표 4]

사 업 성 평 가 표

(연구개발기업용)

구분

평가항목

심사항목

배점

해당

등급

득점

경영주

기술능력

(44 )

기술지식 수준 및 경험수준

기술지식수준

10

 

 

기술경험수준

16

 

 

경영능력

기술인력관리

9

 

 

경영의지 및 사업수완

9

 

 

소계

44

 

 

사업성

(56)

신청기술(제품)의 경쟁력

인지도

12

 

 

대체품과의 비교우위성

12

 

 

사업계획의 타당성

판매계획의 타당성

7

 

 

판매처의 다양성 및 안정성

7

 

 

수익전망

매출액 법인세비용 차감전 순이익률

9

 

 

투자대비 회수가능성

9

 

 

소계

56

 

 

합계

100

 

 

* 배점은 신청기업에 해당되는 평가등급(AE)별 가점 부여

등급별 가점<A:배점 × 5/5, B:배점 × 4/5, C:배점× 3/5, D: 배점× 2/5, E:배점× 1/5>

[별표 5]

기 술 성 평 가 표

(기술평가보증대출기업용)

구분

평가항목

심사항목

배점

해당등급

득점

경영주

기술능력

( 25 )

기술지식 수준 및 경험수준

기술지식수준

6

 

 

기술경험수준

9

 

 

경영능력

기술인력관리

5

 

 

경영의지 및 사업수완

5

 

 

소 계

25

 

 

기술성

( 43 )

기술개발환경

개발전담조직

5

 

 

개발인력현황

5

 

 

기술개발 실적 등

기술개발 및 수상(인증)실적

5

 

 

지식재산권 등 보유현황

5

 

 

기술의 우수성 및 제품화 능력

기술의 우수성

7

 

 

생산시설확보수준

5

 

 

생산인력확보수준

4

 

 

자금조달능력

7

 

 

소 계

43

 

 

사업성

( 32 )

신청기술(제품)의 경쟁력

인지도

7

 

 

대체품과의 비교우위성

7

 

 

사업계획의 타당성

판매계획의 타당성

4

 

 

판매처의 다양성 및 안정성

4

 

 

수익전망

매출액 법인세비용 차감전 순이익률

5

 

 

투자대비 회수가능성

5

 

 

소 계

32

 

 

합 계

100

 

 

배점은 신청기업에 해당되는 평가등급(AE)별 가점 부여

등급별 가점<A:배점 × 5/5, B:배점 × 4/5, C:배점× 3/5, D: 배점× 2/5, E:배점× 1/5>

[별표 6]

 

기 술 성 평 가 표

(예비벤처기업용)

구분

평가항목

심사항목

배점

해당등급

득점

경영주

기술능력

( 30 )

기술지식 수준 및 경험수준

기술지식수준

9

 

 

기술경험수준

9

 

 

경영능력

기업가 정신 및 혁신능력

12

 

 

소 계

30

 

 

기술성

( 40 )

기술개발 실적 등

기술개발 및 수상(인증)실적

12

 

 

지식재산권 등 보유현황

13

 

 

기술의 제품화 능력

기술의 우수성

10

 

 

자금조달능력

5

 

 

소 계

40

 

 

사업성

( 30 )

신청기술(제품)의 경쟁력

인지도

4

 

 

대체품과의 비교우위성

4

 

 

사업계획의 타당성

판매계획의 타당성

7

 

 

판매처의 다양성 및 안정성

5

 

 

수익전망

사업추진일정의 적정성

6

 

 

투자대비 회수가능성

4

 

 

소 계

30

 

 

합 계

100

 

 

배점은 신청기업에 해당되는 평가등급(AE)별 가점 부여

등급별 가점<A:배점 × 5/5, B:배점 × 4/5, C:배점× 3/5, D: 배점× 2/5, E:배점× 1/5>

별지 제1호 서식 이 서식은 전자신청이 가능한 서식입니다.

(예비)벤처기업 확인 신청서

처리기간

벤처투자기업:30일 기타 기업:45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업 종

(산업분류코드:□□□□□)

주 생산품

 

본사 □□□-□□□

전화

팩스

공장 □□□-□□□

전화

팩스

확인신청내용 (해당번호에 )

번호

벤처기업 유형

신청내용

1

벤처투자기업

온라인 벤처확인신청서 작성시 벤처캐피탈투자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투자받은 실적을 기재

2

연구개발기업

(사업성평가 희망기관 : )

온라인 벤처확인신청서 작성시 연구개발비 내용을 기재

3

기술평가보증기업 또는 기술평가대출기업

온라인 벤처확인신청서 작성시 보증 또는 대출 내용을 기재

4

예비벤처기업

온라인 예비벤처확인신청서 작성시 관련내용 기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25조 및 벤처기업 확인요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임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술신용보증기금 이사장 귀하(연구개발기업, 기술평가보증기업, 예비벤처기업인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귀하(연구개발기업, 기술평가대출기업, 예비벤처기업인 경우)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 귀하(벤처투자기업인 경우)

첨부서류(벤처인(www.venturein,or.kr)에 업로드)

기술사업계획서 별지 제1-1호서식(벤처투자기업 및 제6조제9항에 의한 기술성평가 생략 대상업체는 생략가능)

수수료

기관별로 정함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1호 서식

 

 

 

 

벤처기업 평가를 위한

기술사업계획서

 

 

 

 

작 성 일 :

 

업 체 명 :

 

대 표 자 : ()

 

 

 

 

 

 

귀하께서 제출한 본 기술사업계획서는 벤처기업확인업무에 중요한 자료이므로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실과 실제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기업 현황

 

1. 대표자(예비창업자)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

주 소

 

전화번호

 

최종학력

졸업년도

학 교 명

전 공

수학상태

(졸업,수료,중퇴)

비 고

(취득학위 등)

 

 

 

 

 

경 력

근무기간

근 무 처

담당업무

(최종직위)

근무처명

전화번호

 

 

 

 

 

 

 

 

 

기타특기사항

(자격증,상벌,연수,대외활동사항)

 

연구개발 및 사업화실적

개발과제명 및 내용

근무처

개발기간

사업규모 (소요자금)

비고

(사업화

현황 등)

 

 

 

 

 

대표자가 수인인 경우이거나 대표자외에 경영실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로 추가 작성요망

2. 기업체 현황

 

(창업)회사 개요

 

업 체 명

 

대 표 자

 

설 립 일 자

 

상시 근로자수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전화번호

소유여부

본 사

 

 

자가,임차

사 업 장

 

 

자가,임차

 

 

자가,임차

업 종

 

주 제 품

 

관계회사

 

자 본 금

(납입자본금)

백만원

공업소유권, 규격표시허가, 기술제휴 등

 

 

 

연혁

년 월

주요내용(자본증감, 대표자변경, 상호변경 및 주요경영내용 변경 등)

 

 

본사 및 사업장 약도 별치 첨부

(창업)경영진 및 주요주주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대표자 관 계

소유주식 (금액)

경영진

 

 

 

 

 

 

 

 

 

 

 

 

 

 

 

 

 

 

 

 

 

 

 

 

 

주 주

 

 

 

 

 

 

 

 

 

 

 

 

 

 

 

 

 

 

 

 

 

 

 

 

합 계

 

 

 

 

소유 주식은 법인기업에 한하여 작성

 

 

대표자(예비창업자)의 경영철학 및 경영목표

 

창업동기, 향후 회사발전계획, 인사/조직관리 및 거래처 선정중시 사항등을 기술

금융거래 현황(200 . . . 현재)

(단위 : 백만원)

대출기관

운전/시설

대출금액

대출금리

대출기한

담보제공 내용 등

 

 

 

 

 

 

합 계

 

 

 

 

 

 

 

재무상항

(단위 : 백만원)

구분

직전전년도

직전년도

당해연도 실적 및 예상

차기년도

차차기 년도

( 월 현재)

예 상

총 자 산

 

 

 

 

 

 

자기자본

 

 

 

 

 

 

고정부채

 

 

 

 

 

 

유동부채

 

 

 

 

 

 

총매출액

 

 

 

 

 

 

신청기술 (제품)매출액

 

 

 

 

 

 

지급이자

 

 

 

 

 

 

법 인 세 차감전 이익

 

 

 

 

 

 

법 인 세

 

 

 

 

 

 

당기순이익

 

 

 

 

 

 

연구개발 인력 및 시설현황(예비창업자의 경우는 확보계획)

 

연구개발조직

 

개 발 인 력

(박사 명, 석사 명, 대졸 명, 고졸 명)

개 발 방 법

 

주요 연구시설

 

산업재산권

보 유 현 황

{특허 건, 실용신안 건, 프로그램 건, 기타( )}

연구개발실적

개발과제 및 내용

개발기간

사업규모 (소요자금)

비 고 (사업화현황등)

 

 

 

 

 

 

 

 

 

 

 

 

 

 

 

 

연구개발조직은 연구개발 전담부서의 형태를 기술

개발방법은 신청대상기술(제품)의 개발형태를 중심으로 기술

 

보유 생산시설현황 (예비창업자의 경우는 확보계획)

 

시 설 명

규 격

수 량

용 도

 

 

 

 

. 사업내용 및 추진계획

 

평가신청기술

기술 및 제품명

 

개 발 기 간

 

개발비용

백만원

제품화여부

,

개 발 방 법

(단독, 공동)공동개발의 경우 상대처 :

권 리 구 분

특허, 실용신안, 의장권, 신기술 사업, 자체기술개발 등

권리자(발명자)

성명

 

생년월일(/)

(/)

비고

 

주소

 

기술(제품) 용도 및 기능

 

대체 또는 경쟁제품과의차별성

 

(기술/기능상의 차이를 중심으로 기술하되 제품의 핵심기술과 보유여부 포함)

 

기술의 파급효과

 

(적용범위 및 응용성을 중심으로 기술하되계획한 제품 포함)

 

기대효과

 

(매출증대,고용창출, 경영개선 효과 등)

 

제품 및 기술이 2가지 이상일 경우에는 별지로 추가작성 바람

시장 현황

시장현황 및 특성

(단위 : 백만원)

-시장규모

 

구 분

직전년도

당해년도

차기년도

차차기년도

세계시장

 

 

 

 

국내시장

 

 

 

 

작성근거(반드시 기재)

 

 

-시장특성(향후 3년간 자료로 판단)

구 분

국 내

국 외

장상태(독점/경쟁)

 

 

안 전 성

 

 

지 속 성

 

 

성 장 성

 

 

주요 수요처

( )

(수주 또는 납품현황만을 기재)

수 요 처 명

수요처의 총수요규모

당사 수주(납품)

 

 

 

 

 

 

 

 

 

 

 

 

 

 

 

경쟁업체 현황

(업체명, 기술개발계획, 양산/증산계획 등)

-국내시장

 

 

-국외시장

 

 

시장특성은 유무, 고저등으로 간략하게 표기

제품 및 기술이 2가지 이상일 경우에는 별지로 추가작성 바람

향후 판매전략 및 판매계획

(단위 : 백만원)

판매전략

 

판매계획

제 품 명(상 품 명)

직전년도

당해년도

차기년도

차차기년도

 

 

 

 

 

 

 

 

 

 

 

 

 

 

 

기타 제품

 

 

 

 

 

 

 

 

판매전략은 경쟁제품과의 비교등을 통한 신청기술(제품)의 판매전략 위주로 기술

판매계획은 현재 생산중이거나 계획중인 제품중 신청기술(제품)을 포함한 주력 제품 위주로 기술

 

추진계획(상세기술 요망)

 

향후 추진일정 계획

 

인력수급 계획

 

소요자금 및 조달계획

 

설비투자계획 (추가 설비명, 구입처, 규격, 금액등을 명시)

 

별지 사용 가능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2호 서식 이 서식은 전자신청이 가능한 서식입니다.

벤처기업 영문 확인서 발급 신청서

처리기간

3

업체명

 

사업자번호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담당자

직위

 

전화번호

 

성명

 

주 소

본사 □□□-□□□

전 화

 

FAX

 

공장 □□□-□□□

 

전 화

 

FAX

 

벤처기업

확인서번호

(유효기간 : ~ )

업체명(영문)

 

대표자(영문)

 

주 소(영문)

 

용 도

 

 

벤처기업 확인요령7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 영문 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술신용보증기금 이사장 귀하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또는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 귀하)

첨부서류 : 없음

 

 

수수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 서식]

벤처기업 평가 결과서

업 체 명

한글:

대표자

한글: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설 립 일

 

본 사 주 소

[ -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공장 소재지

[ -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평가 내용

확인신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 연구개발비

 

확인신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 총매출액

 

총매출액중 연구개발비 비율

 

사업성 평가 점수(합계)

* 평가항목별 평가점수는 별첨

평가의견

적격 또는 부적격

생산품목

한글:

업 종

(표준산업분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해 벤처기업 확인을 위한 평가를 실시한 결과는 위와 같음.

 

201 년 월 일

 

평가기관 인

 

평 가 자

별지 제3호 서식

제 호

 

벤처기업확인서

 

업 체 명 :

대 표 자 :

소 재 지 :

확인유형 :

평가기관 :

유효기간 :

 

위 업체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기술신용보증기금 이사장(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또는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