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지원 썸네일형 리스트형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개정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개정 1. 현행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의 목적은 중소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성장기반을 촉진하고 성장기반을 조성하여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통한 건실한 산업구조의 구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는 중소기업의 창업에 관하여 적용하며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무도장운영업,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기타 개인서비스업(산업용세탁업은 제외한다)을 제외한 업종을 창업하는 경우 창업지원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있다. 3. 또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중소기업상담회사, 창업보육센터의 사업자에 대한 규정과 제조업의 공장설립절차를 완화해주는 창업절차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을 뿐이다 4. 오늘날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하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