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대표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인의 대표권(공동대표, 각자대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선정할 수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한 명의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 하게 됩니다. 그러나 최고경영자(CEO)와는 별도로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새로운 대표이사로 선임하거나, 여러 명의 대표이사를 선정해 대표이사 각자로 하여금 회사를 대표할 수 있게 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각자대표제 입니다. 각자대표는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고, 그러한 권한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이와는 달리 주식회사는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오용하지 못하도록 여러 명의 대표이사로 하여금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수 있는데, 이를 공동대표 라고 한다. 이 경우 회사를 대표할 때는 공동대표이사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