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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사업자의 권리금 권리금은 상가나 대지 등의 임대차과정에서 사업장을 넘겨받는 사업자가 기존의 사업자에게 임대료나 보증금 이외에 별도로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기존의 사업자는 운영하던 사업에 관한 권리와 시설물 등을 양도하고 임대인과의 계약과정에서 이러한 사항이 원만히 승계되어지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이러한 권리금은 양도되는 자산, 권리, 이익의 종류에 따라 법률적인 성격이 여러 가지로 다르나 일반적으로 상인들 간에 묵시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서 정해진 가격이 있는 것이 아니며 법률적인 보장이 되지 않는 것으로서 추후 임대인과의 임대차계약 해지시 임대인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같은 조건의 사업장이라면 권리금이 없는 사업장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권리금이 없는 것이 좋다고 할 수는 없으며 향후 사.. 더보기
가정에서의 창업시 주이할 점과 점포의 계약시 주의할 점 대부분의 인간이 일하는곳의 생활은 긴장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진행이 됩니다. 반면에 가정은 이러한 긴장상태가 해결되고 풀리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정과 직장을 동일한 공간으로 창업을 할 경우에 이러한 구분이 애매해 지게 되며 일과 가정 중 하나라도 제 기능을 못 한다면 두 곳 모두 좋지 못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가정에서 업무를 수행한다고 할 경우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엄격히 구분해서 수행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일하는 곳과 가정의 거리가 너무 멀지 않은것이 좋습니다. 가정과 일 하는곳의 거리가 너무 멀게 되면 출, 퇴근시간이 많이 소요되게 되며 시간의 낭비와 육체적인 피로의 쉽게 나타나게 되므로 가정생활에도 장애요인이 됩니다. 그리고 점포를 계약하기 전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꼼꼼히 .. 더보기
입지의 선정방법 점포의 입지를 결정할 때는 계획하고 있는 입지가 창업할 업종 및 업태와의 적합한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새로운 점포가 창업자 자신의 능력에 적합한가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즉, 점포보증금 및 권리금, 점포 임대기간, 계약기간의 연장 가능성과 임대료 인상률, 창업자의 거주지와의 통근거리 등이 확인의 대상이며 계획입지 규모의 적합성과 기존 점포와의 경쟁관계를 조사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인접한 경쟁업체보다는 규모가 조금이라도 큰 것이 신설 점포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을 끌기에 유리하고, 취급 상품을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보기 좋게 진열하고, 판매할 수 있는 정도의 적정규모로서, 주변의 여타점포에 비해 규모 면에서 경쟁력이 있어야 합니다. 제반 고려사항을 검토한 결과 새 점포 후보지를 확정하게 되면 계약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