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활성화 썸네일형 리스트형 중소기업협동조합 기능활성화체제 구축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중소기업청고시 제2008-33호 중소기업협동조합 기능활성화체제 구축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정 2002. 12. 7 중소기업청고시 제2002-22호 개정 2008. 8. 25 중소기업청고시 제2008-33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 기능활성화체제의 내용 및 지원기준 등 기능활성화체제의 구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라 함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주무관청의 설립인가를 받은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② “기능활성화체제“라 함은 조합기능의 활성화에 적합한 사업 및 자원을 보유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