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영속성 썸네일형 리스트형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차이 사업을 새로이 시작할 경우 사업의 주체를 개인으로 하는 것과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 중 어느 것이 유리한 것인지에 대하여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다음의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 세금부담의 측면을 살펴보면 개인기업의 종합소득세 세율은 최하 6%에서 최고 38%까지 초과누진세로 되 어 있으나 법인기업의 법인세율은 최하10%에서 최고 22%의 세율이 적용 됩 니다. 따라서 세금부담 측면만 본다면 과세표준이 122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개인기업이 유리하고 12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인기업이 유리합니다. 그러나 개인기업의 경우에는 사업주 본인에 대한 급여 및 퇴직금은 필요경비(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개인기업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