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등록번호제도
등록관청을 단일화하고 등록서류를 하나로 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기업 및 창업자의 등록번호를 하나로 하는 것입니다. 프랑스, 스웨덴, 포르투갈, 덴마크 등의 국가에서 기업에게 하나의 번호를 부여하고 있는데, 스웨덴은 1975년부터 단일 등록번호제도를 시행하여 기업의 설립에서부터 소멸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번호로 기업을 특정하고, 심지어 기업의 명칭이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번호만을 사용하며, 조세, 보험, 은행, 통신 등 기업과 관련한 모든 행정목적에 같은 등록번호를 사용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법인등록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르고 인, 허가 등에 따른 번호도 다른데 이에 따른 불편함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듯이 기업도 하나의 등록번호를 사용하고 개인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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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등록(관청)제도
기업이 설립단계에서부터 준수하여야 하는 법률, 회계, 통계 관련양식들을 간소화하고 사회보장 및 연금당담기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통계청 등 여러 행정관청에 제출되어야할 다양한 관련 서류들을 하나의 경로로 제출될 수 있도록 한다. 즉, 기업이 이 기관에 한 번만 기업정보를 제공하면 그 이후에 관련자료를 모든 해당관청에 제출해야할 필요가 있을 때 이 기관의 자료로 제출할 수 있으며, 통계청(혹은 이 기관)은 이 자료를 이용하여 국내기업자료집을 만들고 기업에 등록번호를 부여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등록관청을 일원화하면 기업이 존속하는 동안에도 주소, 조직, 소유권, 허가권 등의 변동이 생긴 경우에 신속하게 변경등록을 할 수 있다는 중요한 장점도 있다 기업이 새로 설립되는 단계에서는 한 장의 질문표를 기업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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