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핵심부품 썸네일형 리스트형 무기체계 핵심부품 국산화개발 지원사업 '13-1차 『무기체계 핵심부품 국산화개발 지원사업』시행계획 공고 국방분야 중소기업 육성과 무기체계 핵심부품 국산화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부가 개발자금을 지원하고 구매를 보장하는「무기체계 핵심부품 국산화개발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 7월 8일 방위사업청장 □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과「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면 지원이 가능하나 아래 경우는 제외. ○ 주관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부도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거나, 최근 재무제표 부채비율이 1,000%이상,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경우 ○ 주관기업, 대표자, 과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