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촉진자구 썸네일형 리스트형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지원사업 운영요령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8-44호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지원사업 운영요령 제정 2004.10.25.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4-12호 개정 2008.8.25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8-44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지원사업(이하 “촉진지구사업” 이라 한다)의 세부 운영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중소기업청장이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8조의4와 제18조의5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라 한다)의 지정 및 이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다른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요령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사업..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