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채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대손처리승인에관한규정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8-37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대손처리승인에관한규정 제정 1999. 6. 7 중소기업청 고시 제1999-12호 개정 2003. 2.10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3- 3호 개정 2008. 8.25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8-37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투자회사”라 한다)가 보유한 채권의 대손승인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청범위) 이 규정의 적용을 받아 중소기업청장에게 대손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투자회사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법 제10조에 따른 투자회사 2. 법 제10조에 따른 창업투자회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