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조사신청 썸네일형 리스트형 중소기업사업조정 시행세칙(20131220)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3-59호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및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 추진하는 중소기업사업조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그 시행세칙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한다. 2013년 12월 20일 중소기업사업조정 시행세칙 제정 2013. 12. 20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3-59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사항 중 중소기업사업조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원활한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시행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중소기업사업조정”이란 대기업 등의 사업진출로 해당업종의 상당수 중소기업에 수요의 감소 등으로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