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협의 썸네일형 리스트형 창업진흥전담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8-40호 창업진흥전담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2006.03.23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6-7호 개정 2008. 8.25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8-40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진흥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의 설치․업무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전담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전담기관의 지정) ①전담조직을 설치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창업관련 비영리 기관 및 단체(이하 “설치희망기관”이라 한다)는 중소기업청장이 별도로 공고하는 내용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②중소기업청장은 설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