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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묵시적 승인제도 중소기업자가 행정관청에 인허가 신청 등을 하였을 경우 행정청이 정해진 시간 내에 인허가 신청에 대한 처분을 내리지 않는다면 묵시적인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 창업지원법에서도 이러한 제도가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조건부승인을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인하여 사실상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많이 있으며 다른 인허가의 경우에는 아직 이러한 제도의 시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인허가제도를 검토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담당자의 재량권 남용이 줄어들것이며 불필요한 업무지연이 방지되고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관련 사항을 검토하게 되므로 중소기업의 설립을 용이하게 하게 될 것으로 보여진다. 더보기
단일등록(관청)제도 기업이 설립단계에서부터 준수하여야 하는 법률, 회계, 통계 관련양식들을 간소화하고 사회보장 및 연금당담기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통계청 등 여러 행정관청에 제출되어야할 다양한 관련 서류들을 하나의 경로로 제출될 수 있도록 한다. 즉, 기업이 이 기관에 한 번만 기업정보를 제공하면 그 이후에 관련자료를 모든 해당관청에 제출해야할 필요가 있을 때 이 기관의 자료로 제출할 수 있으며, 통계청(혹은 이 기관)은 이 자료를 이용하여 국내기업자료집을 만들고 기업에 등록번호를 부여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등록관청을 일원화하면 기업이 존속하는 동안에도 주소, 조직, 소유권, 허가권 등의 변동이 생긴 경우에 신속하게 변경등록을 할 수 있다는 중요한 장점도 있다 기업이 새로 설립되는 단계에서는 한 장의 질문표를 기업측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