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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절차

(창업특강)홍삼창업실무교육 1. 사업내용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원하는 RIS사업으로 진안홍삼산업기지화전략사업의 교육분야 2. 강의내용 "홍삼창업실무교육"을 주제로 '회사설립'에 관한 내용. 개인기업/법인의 설립/설립절차 , 사업자등록절차 3. 강의대상 예비창업자 및 창업에 관심이 있는 사람 4. 수강인원 : 20여명 5. 강의일시 : 2013년 7월 23일 화요일 오후 2시~4시 (2시간) 6. 강의장소 : (재)진안홍삼연구소 1층 세미나실 7. 강의후기 홍삼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시는 분들이라는데 많은 관심이 갔다(원래 홍삼을 많이 복용해 오고 있기 때문이다.)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서 회사의 설립에 관한 전반적인 강의를 수행하였다. 창업강의에서 필수적으로 하고 있는 "창업의 핵심요소와 경영전략"에 대한 .. 더보기
조선대학교 기술창업아카데미 강 의 대 상 기술창업아카데미 수강생 강 의 장 소 조선대학교 창업보육센터 3층 세미나실 강 의 주 제 창업관련 법령 강 의 일 시 2012년 7월 25일(수) 18:30~ (3시간) 강 의 내 용 (1) 창업관련법규의 이해 (2) 중소기업기본법 (3) 중소기업창업지원법 (4)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5)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법 (6)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7)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8) 조세특례제한법 (9) 농지법 (10) 산지관리법 (11) 상법 및 기타 설립절차 더보기
조선대학교 친환경 자동차기반 인재양성센터 1. 주관기관 : 조선대학교 친환경 자동차기반 부품소재 인재양성센터 2. 강의대상 : 참여학생 30명을 대상 3. 강의과목 : 창업교육 4. 강의일정 : 2011년 4월 8일 (금) 3시 ~ 5시 5. 강의내용 : 창업관련 법률 및 기술창업 마케팅 분야 (1) 창업관련법규의 이해 (2) 중소기업기본법 (3) 중소기업창업지원법 (4)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5) 중소기업부설연구소의 설립 (6)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7)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8)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9) 조세특례제한법 (10) 농지법 (11) 산지관리법 (12) 상법 및 기타 설립절차 더보기
사단법인 창업진흥원(창업전담인력 전문교육) 대학취업지원센터 창업전담인력 전문교육 1. 교육기간 : 2010년 3월 30일 2010년 6월 16일 2. 교육대상 : 대학취업지원센터 창업전담인력 3. 강의내용 : 창업관련법규 (1) 창업관련 법규의 이해 (2) 중소기업기본법 (3) 중소기업창업지원법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5)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6)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7)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8) 조세특례제한법 (9) 농지법 (10) 산지관리법 (11) 상법 및 기타 설립절차 더보기
중소․벤처 창업경진대회 입상자 창업교육 I. 행사개요 □ (목적) 창업실무교육 및 이론지식 습득을 통한 창업 성공률을 제고하며, 입상자 해외연수 사전설명회를 개최하여 연수준비 및 정보제공 □ (참가대상) 07~09년 동 경진대회 입상자 및 VSN 회원 * VSN : 벤처창업네트워크(Venture Start-up Network)의 약자로 “IT벤처 창업경진대회” 입상자간의 협의회 □ (교육장소 및 일정) (대전KT인재개발원) : 2009년 10월 23일 □ (교육인원) 50여명 참석 예정 □ (교육내용) 실무교육 실시 후 모의창업경영을 통한 종합적인 창업교육 실시 □ 창업기업의 설립절차 더보기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차이 사업을 새로이 시작할 경우 사업의 주체를 개인으로 하는 것과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 중 어느 것이 유리한 것인지에 대하여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다음의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 세금부담의 측면을 살펴보면 개인기업의 종합소득세 세율은 최하 6%에서 최고 38%까지 초과누진세로 되 어 있으나 법인기업의 법인세율은 최하10%에서 최고 22%의 세율이 적용 됩 니다. 따라서 세금부담 측면만 본다면 과세표준이 122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개인기업이 유리하고 12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인기업이 유리합니다. 그러나 개인기업의 경우에는 사업주 본인에 대한 급여 및 퇴직금은 필요경비(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개인기업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