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감면 썸네일형 리스트형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의 감면 I. 감면대상 창업중소기업 등이란? 1. 창업중소기업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2. 창업보육센터의 사업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 3. 창업벤처중소기업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 4.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가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으로서 2015년 12월 31일까지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II.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대상업종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 광업 2...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