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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업종 신규사업을 시작할 경우 어떤 업종의 경우에는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인․허가에 대한 개념과 인․허가 업종 및 구비서류 등 절차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가란 제3자의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 켜주는 행정행위를 말하며 허가란 법령에 의해 일반적으로 금지 되어있는 행위를 특정의 경우에 요건을 갖춘 특정인에 대하여 해제하는 행정처분을 말합니다. 따라서 인․허가 사항은 사업을 하기 전에 각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받아야 하는 행정절차이므로 인․허가를 받지 않고 사업을 하는 것은 각종 행정규제를 받게 됨은 물론 법을 어기는 결과가 되어 사업자체를 포기해야만 합니다. 인․허가업종은 개별법령에 의하여 사업활동에 필요한 시설기준 및 자격요건 등을 갖추어야만 사업운영.. 더보기
인허가절차의 간소화 창업자가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경우 사업의 종류에 따라 인가, 허가, 등록, 신고 등의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하는 업종이 있습니다. 인, 허가업종을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은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요건을 갖추어 관계 관청으로부터 인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업종의 수도 엄청나게 많고 절차도 매우 까다로운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인, 허가 제도를 하나의 법(예 : 중소기업창업촉진법) 에서 간소화하여 규정하고 이 법에서 규정하는 내용에 의하여 창업승인을 얻게 하므로 써 모든 설립절차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한다면 창업절차의 간소화로 인하여 창업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절차를 인터넷 법인설립등기절차 등과 함께 연계하여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