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온누리상품권 사업 운영요령(20131129) 온누리상품권 사업 운영요령 제정 2013. 11. 29.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3 - 52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운영규정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7, 제71조와 동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의2부터 제9조의4까지, 제34조의2 및 동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한다.) 제8조의2에서 규정한 상품권의 발행, 환전, 가맹점의 등록, 가맹점 등록의 취소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가맹시장”이라 함은 온누리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을 소지한 자가 물품 또는 용역을 구매를 할 수 있는 개별가맹점이 있는 시장을 말한다. ② “금융기관”이라 함은 중소기업..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