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업무 썸네일형 리스트형 중소기업 인력지원업무의 수탁기관과 위탁업무에 관한 지침(20130813) 중소기업 인력지원업무의 수탁기관과 위탁업무에 관한 지침 제정 2013. 8. 13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3-36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와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중소기업 인력지원 업무의 수탁기관과 위탁업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의 위탁)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38조와 영 제31조에 따라 중소기업 인력지원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한다. 1.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에 위탁하는 업무 가. 법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 인력실태조사 나. 법 제9조에 따른 인력채용 연계 사업의 실시 및 지원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위탁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