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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업종

새로운 아이템의 사업화 방법 사업을 시작할 경우 누구나 다 알고 있으며 시중에서 포화상태에 있는 사업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보다 세심한 사업성 검토가 뒤따라야 합니다. 사업이라는 것이 시작하는 것보다 성공하는 것이 더욱 어렵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이디어가 그럴듯 하다고 무작정 대박을 기대 하면서 뛰어 들었다가 실패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종 아이템의 경우에는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 해야 합니다. 첫째 시작하려고 하는 사업이 인허가사업인지의 여부와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사회적으로 미풍양속을 해칠위험이 있거나 청소년에게 유해한 업종이 아닌지 등을 철저히 검토한 다음 인허가업종에 해당할 경우 인허가 요건을 갖추도록 해야 하며 기.. 더보기
인허가업종 신규사업을 시작할 경우 어떤 업종의 경우에는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인․허가에 대한 개념과 인․허가 업종 및 구비서류 등 절차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가란 제3자의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 켜주는 행정행위를 말하며 허가란 법령에 의해 일반적으로 금지 되어있는 행위를 특정의 경우에 요건을 갖춘 특정인에 대하여 해제하는 행정처분을 말합니다. 따라서 인․허가 사항은 사업을 하기 전에 각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받아야 하는 행정절차이므로 인․허가를 받지 않고 사업을 하는 것은 각종 행정규제를 받게 됨은 물론 법을 어기는 결과가 되어 사업자체를 포기해야만 합니다. 인․허가업종은 개별법령에 의하여 사업활동에 필요한 시설기준 및 자격요건 등을 갖추어야만 사업운영.. 더보기
인허가절차의 간소화 창업자가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경우 사업의 종류에 따라 인가, 허가, 등록, 신고 등의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하는 업종이 있습니다. 인, 허가업종을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은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요건을 갖추어 관계 관청으로부터 인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업종의 수도 엄청나게 많고 절차도 매우 까다로운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인, 허가 제도를 하나의 법(예 : 중소기업창업촉진법) 에서 간소화하여 규정하고 이 법에서 규정하는 내용에 의하여 창업승인을 얻게 하므로 써 모든 설립절차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한다면 창업절차의 간소화로 인하여 창업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절차를 인터넷 법인설립등기절차 등과 함께 연계하여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