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부과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제재부가금 부과 세부기준(20131203)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3 - 53호 「제재부가금 부과 세부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3. 12. 3. 중소기업청장 제재부가금 부과 세부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1조,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의 3 및 별표의 규정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부과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 원칙) ① 이 고시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해당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연구개발비 전부 또는 일부를 용도 외로 사용하는 행위는 그 연구개발비 중 정부출연금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사용한 행위로 본다. ② 출연금 중 연구용도외로 사용한 금액의 계산은 해당 사용금액에 기지급된 정부출연금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