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대상 썸네일형 리스트형 조세감면업종의 확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면 창업중소기업의 범위를 업종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한정하고 있습니다. (1) 작물재배업 (2) 축산업 (3) 어업 (4) 광업 (5) 제조업 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 (사업장이 국내 또는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하는 업체에 한함)에 의뢰하여 제조 하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포함 ①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을 말함)할 것 ② 당해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③ 당해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6) 하수∙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7) 건설업 (8) 도매 및 소매업 (9)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10) 음식점업 (11) 출판업 (12..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