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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창업투자회사 등의 등록 및 관리규정(20131125)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3-49호 창업투자회사 등의 등록 및 관리규정 제정 2000. 6.16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0- 8호 개정 2001. 5.10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1- 9호 개정 2003. 5.20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3- 8호 개정 2005. 1. 8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5- 1호 개정 2005. 6. 3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5- 14호 개정 2005.10.28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5- 24호 개정 2006. 9.01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6- 21호 개정 2007. 6.27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7- 21호 개정 2009. 5.28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9- 20호 개정 2009.12.30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9- 59호 개정 2010. 9.10 중소기업청 고시 .. 더보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대손처리승인에관한규정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8-37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대손처리승인에관한규정 제정 1999. 6. 7 중소기업청 고시 제1999-12호 개정 2003. 2.10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3- 3호 개정 2008. 8.25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8-37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투자회사”라 한다)가 보유한 채권의 대손승인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청범위) 이 규정의 적용을 받아 중소기업청장에게 대손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투자회사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법 제10조에 따른 투자회사 2. 법 제10조에 따른 창업투자회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