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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발전특구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변경고시(제2014-7. 20140214) 더보기
지역특화발전특구 지형도면등 고시(20131224)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3 - 58호 지역특화발전특구 지형도면등 고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기 지정한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형도면 등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24일 중 소 기 업 청 장 - 아 래 - 특구명(지정․변경 고시일) 위치 면적 (㎡) 홈페이지 비치 장소 진천 국제문화교육특구 (지정고시 ‘13.12.24.)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읍내리 352-4번지 일원 698,162.3 www.jincheon.go.kr 충북 진천군 진천읍 포석길 37-6(진천군평생학습센터) 서산 바이오․웰빙․연구특구 (지정고시 ‘08.12.31, 변경고시 ’12.12.28, ‘13.12.24 ) 충청남도 .. 더보기
지역특화발전특구 운영ㆍ관리규정(20131227)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3-57호 지역특화발전특구 운영ㆍ관리규정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3-57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특구”라 한다)를 운영 및 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구계획”이란 법 제7조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을 말한다. 2.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특구를 지정받아 운영 중인 소관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3. “특구위원회”란 법 제45조에 따른 지역특화발전.. 더보기
지역특화발전특구 지형도면등 고시(20130716) 중소기업청고시 제2013-30호 지역특화발전특구 지형도면등 고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기 지정한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형도면 등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16일 중 소 기 업 청 장 - 아 래 - 특구명(지정․변경 고시일) 위치 면적 (㎡) 홈페이지 비치 장소 대구약령시한방특구 (지정 고시 ‘05.1.3) 대구광역시 중구 남성로 52-2번지 등 874필지 167,000 www.jung.daegu.kr 대구광역시 중구청 전략경영실 대구패션주얼리특구 (지정 고시 ‘05.12.13, 변경 고시 ‘08.8.1, 변경 고시 ‘11.12.29.) 대구광역시 중구 교동 57-2번지 등 880필지 74,.. 더보기
지역특화발전특구 지형도면등 고시 20130518 첨부파일을 클릭하세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