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제외업종 썸네일형 리스트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상 창업의 정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상의 창업 가. 창업의 정의 창업이란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하며 사업의 승계, 기업형태의 변경, 폐업 후 사업재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1) 사업의 승계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 같은 종류의 사업이란 「통계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 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기존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100분의 50미만인 경우에만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이 때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 또는 총매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