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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진흥

창업진흥전담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8-40호 창업진흥전담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2006.03.23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6-7호 개정 2008. 8.25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8-40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진흥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의 설치․업무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전담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전담기관의 지정) ①전담조직을 설치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창업관련 비영리 기관 및 단체(이하 “설치희망기관”이라 한다)는 중소기업청장이 별도로 공고하는 내용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②중소기업청장은 설치.. 더보기
창업기업의 집중 관리기간 확대 창업기업의 집중관리기간 확대.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조2항에서는 창업자를 7년 이내의 기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내용은 공장설립을 위한 창업승인의 경우에만 해당되어 지고 있으며 이 또한 창업 후 3년 이내에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에만 각종부담금을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대다수의 창업지원시책이 신규사업체의 설립지원에 치우친 감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창업기업이 경영상의 안정적인 기반을 조성하기에는 창업 후 5-7년의 집중관리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사업체 설립위주의 창업지원은 단기적으로 창업기업이 설립되는 효과는 있으나 부실기업양산을 초래하여 더 큰 사회문제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창업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하고 창업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예비창업자의 창업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