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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촉진

중소․벤처기업 창업촉진을 위한 관계 공무원 및 지원기관 담당자 워크샵 □ 추진배경 ◦ 새정부의 국정목표는 경제살리기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중소기업의 창업촉진이 중요 ◦ 최근 강원지역의 기업여건은 복선전철(2010년), 동서고속도로(2009년) 개통시에 교통여건 개선으로 물류 및 인력난이 해소됨에 따라 창업여건의 인프라 구축이 시급 ◦ 이에 시․군 및 지원기관의 창업관계관은 법인설립, 공장설립 인․허가 및 경영 자금 등 종합적인 창업전문지식에 대한 이해 숙지가 필요 □ 개최 개요 ◦ 주관 : 강원지방중소기업청 ◦ 시간 및 장소 :2008. 4. 29(화) 원주시청 10층 회의실 2009. 5. 22(금) 원주시청 10층 회의실 ◦ 참석대상 : 지자체 공무원, 강원중기청 직원, BI 매니저 등 _ 강의내용 : 창업의 범위 등 창업지원제도 창업지원제도 (창업.. 더보기
중소기업의 창업활성화 방안 중소기업의 창업활성화 방안 (중소기업청 기업성장지원단, 기업사랑 제2004-2호 게재) I. 서언 그동안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창업지원정책은 매우 적극적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IMF의 극복 및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등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보여 진다. 그러나 최근 내수경기의 부진과 고용 없는 성장 등으로 인하여 일자리창출이 정부와 전 국민의 당면한 문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따라서 정부의 많은 정책들이 일자리 창출에 집중되어지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창업지원정책도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목표로 이루어지고 있는 듯한 실정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창업지원정책은 일시적인 효과보다는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획되고 중소기업청 등의 일부 관서가 아닌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계획되고 실현되어야 하는 중요한 사안이라 생각되며 이와 같.. 더보기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개정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개정 1. 현행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의 목적은 중소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성장기반을 촉진하고 성장기반을 조성하여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통한 건실한 산업구조의 구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는 중소기업의 창업에 관하여 적용하며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무도장운영업,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기타 개인서비스업(산업용세탁업은 제외한다)을 제외한 업종을 창업하는 경우 창업지원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있다. 3. 또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중소기업상담회사, 창업보육센터의 사업자에 대한 규정과 제조업의 공장설립절차를 완화해주는 창업절차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을 뿐이다 4. 오늘날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하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