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순수익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업자의 권리금 권리금은 상가나 대지 등의 임대차과정에서 사업장을 넘겨받는 사업자가 기존의 사업자에게 임대료나 보증금 이외에 별도로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기존의 사업자는 운영하던 사업에 관한 권리와 시설물 등을 양도하고 임대인과의 계약과정에서 이러한 사항이 원만히 승계되어지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이러한 권리금은 양도되는 자산, 권리, 이익의 종류에 따라 법률적인 성격이 여러 가지로 다르나 일반적으로 상인들 간에 묵시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서 정해진 가격이 있는 것이 아니며 법률적인 보장이 되지 않는 것으로서 추후 임대인과의 임대차계약 해지시 임대인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같은 조건의 사업장이라면 권리금이 없는 사업장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권리금이 없는 것이 좋다고 할 수는 없으며 향후 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