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요령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체인사업자 지원 대상 선정에 있어 체인사업자의 경영 개선사항 추진실적 및 경영능력 평가에 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체인사업자의 지속적인 경영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중소기업 >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표준규약 (0) | 2013.06.26 |
---|---|
개인투자조합표준규약(20130600) (0) | 2013.06.26 |
중소기업구조고도화지원시책 (0) | 2013.06.26 |
개인투자조합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20130711) (0) | 2013.06.25 |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및 관리지침 (0) | 2013.06.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