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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소기업지원사업

무기체계 핵심부품 국산화개발 지원사업

'13-1

무기체계 핵심부품 국산화개발 지원사업시행계획 공고

 

국방분야 중소기업 육성과 무기체계 핵심부품 국산화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부가 개발자금을 지원하고 구매를 보장하는무기체계 핵심부품 국산화개발 지원사업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378

방위사업청장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과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면 지원이 가능하나 아래 경우는 제외.

주관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부도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거나,

최근 재무제표 부채비율이 1,000%이상,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경우

주관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등

* , 과제의 요구 시설 및 장비, 개발 난이도 등 중소벤처기업 수행 제한과제

대기업 참여가능(상세한 사항은 사업안내 참조)

지원내용 : 총 개발비의 75% 이내, 최고 10억원까지 분할 지원

(개발기업 25%이상 부담)

신청기간 : 2013. 8. 8()까지

신청방법 : 전산접수 (과제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compas.dtaq.re.kr)에서

신청 가능하며, 상세한 사항은 사업안내 참조)

문 의 처

국방기술품질원 품질경영본부 사업관리실 국산화 담당(02-961-1956, 1590)

 

 

붙임2._사업안내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