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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소벤처기업부고시

중소기업청 행정정보공개지침(20131024)

중소기업청 고시 제 2013-45

 

중소기업청 행정정보공개지침

 

제정 2003.11.25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3-16

개정 2004.10. 4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4-10

2005.10.13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5-22

2006.12. 4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6-30

2008.8. 25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8-31

2009.12. 8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9-57

2010.12.13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0-41

2013.10.24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3-45

1장 총 칙

 

1(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하 정보공개법령이라 한다)에 의거 중소기업청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보공개책임관) 중소기업청장은 운영지원과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지정하여 정보공개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도록 한다.

 

3(정보공개 적용범위) 중소기업청과 그 지방청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한한다.

 

4(정보공개활성화를 위한 조치 등) 중소기업청장은 정보공개제활성화를 위하여 소속공무원에게 정보공개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실태를 확인 점검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청장은 정보공개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 관련 시스템을 구축정비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2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보공개처리실태의 개선 권고에 대한 이행계획을 세우고 조치결과를 확인점검하여야 한.

 

2장 행정정보의 공표

 

5(사전공표 대상정보) 중소기업청장은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다음 각호의 1 해당하는 정보는 이를 정례적으로 공개하되, 구체적인 공개범위 및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1.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정책에 관한 정보

2. 대규모 예산(100억원이상)이 투입되는 주요사업에 관한 정보

3. 주요 업무보고, 주요업무계획실적에 관한 정보

4.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다만,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한다.

5. 국민의 행정감시를 위해 필요한 각종 평가결과통계자료 등의 정보

6. 기타 행정안내에 관한 정보

6(공표방법) 생산되는 공표대상정보는 형식이나 수량 등에 따라 기업청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브리핑이나 보도자료 등의 방법으로 공개토록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본 등의 형태로 공개한다.

 

7(공표부서) 행정정보의 공표는 그 사무를 처리하는 해당부서에서 수행하되,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책임관이 공표부서를 지정한다.

 

8(타기관생산보유문서) 중소기업청이 보유하고 있는 문서 중 타기관이 생산한 문서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해당기관의 정보공개 기준에 따른다.

 

9(정보목록의 작성비치) 중소기업청장은 생산된 정보에 대해 단위업무 명칭, 정보의 제목, 생산일자 및 등록번호, 담당부서 및 담당자, 보존기간, 공개여부를 포함한 정보목록을 작성하여 매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청장은 정보공개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정보공개 장소의 확보 등 공개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0(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은 별표 2호와 같다.

중소기업청장은 공개청구된 정보가 제1항에 포함된 부분과 공개가 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으면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3장 정보공개심의회 설치운영

 

11(정보공개심의회 기능)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 동법 시행령 제11에 의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1. 정보공개처리부서의 장(직제상 최소단위 기구를 말한다)이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기타 정보공개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

 

12(구성) 중소기업청 본부에 두는 심의회는 운영지원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내지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심의회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기획재정담당관, 고객정보화담당관 및 우리청 업무 또는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 3으로 한다.

지방청에 두는 심의회는 창업성장지원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과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하며, 우리청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 2인을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직제개편 등으로 인하여 당연직 위원의 직위가 변동되었을 때에는 그 업무가 이관된 관계과장이 위원직을 승계하며, 위촉된 외부전문가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본청의 경우 운영지원과 정보공개 담당 서기관(또는 사무관), 지방청의 경우 창업성장지원과 정보공개 담당 사무관(또는 주사)이 된다.

 

13(위원장의 직무) 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운영을 통할한다.

유고시에는 위원중 중소기업청 직제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14(심의요청) 정보공개처리부서의 장은 제11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심의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심의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15(회의)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정보공개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이를 소집한다. 다만 소집이 곤란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서면결의로 할 수 있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 실무담당자를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6(기타)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4장 정보공개결정 통보 및 방법

 

17(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 등) 정보공개청구서는 운영지원과에서 접수, 접수즉시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면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않는다.

1.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

2. 우편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

운영지원과는 청구된 내용을 소관부서에 지체없이 이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 처리주체는 원칙적으로 당해 본부과 및 지방청이 된다.

운영지원과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상황결과 등 관련사항을 정보공처리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지방청은 창업성장지원과에서 위 각 조항의 업무를 처리한다.

 

18(정보공개여부의 결정) 정보공개를 청구받은 부서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청구내용, 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내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이유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정보공개를 청구받은 부서는 공개청구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면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정보공개를 청구받은 부서는 대상정보를 비공개 결정 또는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결정할 때에는, 정보공개책임관에게 공문으로 협의를 거쳐야 한다.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청구를 받으면 지체없이 이를 소관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을 한 경우 지체없이 소관기관 및 이송사유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19(정보공개여부결정의 통지) 18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일시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8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의 비공개를 결정하면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비공개이유불복방법 및 구제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20(공개방법) 청구에 의한 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시청 하게 하거나 사본복제물의 교부 등에 의한다.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당해 정보의 원본이 오염 또는 훼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당해 정보의 사본 등을 공개할 수 있다.

청구인이 다수이거나 행정기관이 정례적으로 또는 수시로 공표하는 행정정보는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공개 청구된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면 일정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

 

21(수수료) 정보공개시 징수하는 수수료 금액은 정보공개법령에 규정된 수수료를 적용하되, 이미 작성된 자료 또는 소량의 정보로써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제공되는 등 업무부담이 경미한 정보제공은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22(보칙)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정보목록의 작성, 정보공개교육, 홈페이지구축 등 행정정보공개와 관련해서 이 지침을 준용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실정에 맞는 세부기준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전년도의 정보공개운영실태(별지 제3호 서식)를 매년 1 말까지 중소기업청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청장은 소관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23(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간을 2015823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정보공개심의 요청서

 

접수일자

 

접수번호

 

청 구 인

성명:

주 소

 

건 명

 

주요내용

 

 

 

심의요청

사 유

 

 

 

 

기 타

(참고자료)

 

 

정보공개청구서

의견청취서등

 

위와 같이 정보공개심의를 요청합니다.

 

20 . . .

 

국 과장 (서명)

 

정보공개심의회위원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정보공개심의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사항을 부의함.

1. 일 시

년 월 일

장 소

 

2. 안건명

 

 

 

3. 주요내용

 

 

 

 

4. 부의사유

 

 

 

 

5. 의결사항

 

6. 참석위원

직 위

성명

의 결

서 명

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별지 제3호 서식)

정보공개운영실태

1. 정보공개창구 설치현황

기관명

설치개소

문 서 과

민 원 실

자 료 실

기 타

 

 

 

 

 

 

2. 공개청구 및 처리현황

. 총 괄

청구건수

처 리 현 황

미 결 정

(계류중)

기 타

(취하등)

소 계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 청구방법별 현황

청구건수

직접출석

우 편

모사전송

정보통신망

 

 

 

 

 

. 공개방법별 현황

청구

건수

공 개 형 태

교 부 방 법

소계

열람

시청

사본

출력물

전자

파일

복제

인화물

기타

소계

직접

방문

우편

모사

전송

전자

우편

기타

 

 

 

 

 

 

 

 

 

 

 

 

 

. 공개여부 결정기간별 현황

당일()

3일 이내

5일 이내

10일 이내

20일 이내

20일 초과

 

 

 

 

 

 

 

3. 처리현황 목록

일련

번호

청 구 사 항

결 정 내 용

처 리 사 항

비고

정 보 내 용

공개

형태

담당

부서

결정

구분

공개내용

비공개(부분공개)

내용 및 사유

결정

통지

일자

공개

일자

공개

방법

 

 

 

 

 

 

 

 

 

 

 

정보공개처리대장 사본으로 처리현황목록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4. 비공개(부분공개) 사유별 현황

청구

 

건수

법령상 비밀비공개(법제9조제1항제1)

국방 등 국익침해

 

(2)

국민의 생명 등 공익침해

(3)

재판관련

정보 등

 

(4)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등

(5)

개인사생활 침해

 

(6)

법인 등 영업상 비밀침해

(7)

특정인의 이익불이익

(8)

기 타

 

 

(부존재 등)

 

 

 

 

 

 

 

 

 

 

5. 불복신청 및 처리현황

. 총 괄

이 의 신 청

행 정 심 판

행 정 소 송

신청

건수

처 리 결 과

청구

건수

계류

심 판 결 과

제기

건수

계류

판 결 결 과

취하각하

기각

인용

취하. 각하

기각

인용

취하. 각하

기각

인용

 

 

 

 

 

 

 

 

 

 

 

 

 

 

. 이의신청 처리현황

일련

번호

사건명

처리일

청구인

피청구인

주문

내용

신청취지

이 유

(처리결과요지)

 

 

 

 

 

 

 

이의신청처리대장 사본으로 처리현황목록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 결과현황

일련

번호

사건명

의결

(재결)

청구인

피청구인

주문

내용

청구취지

이 유

(심판결과요지)

 

 

 

 

 

 

 

. 행정소송 판결현황

일련

번호

사건명

판결일

원 고

피 고

주문

내용

청구취지

이 유

(판 결 요 지)

 

 

 

 

 

 

 

6. 정보공개제도 개선사항

제 목

문 제 점

개 선 사 항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표1]

중소기업청 사전공개 정보목록

 

1.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에 관한 정보

단위업무

공개내용

공개코너

공개

주기

담당부서

중소기업 육성시책 수립

연간 업무계획

행정정보> 정책자료> 예산및업무계획

1

(2)

정책총괄과

(042-481-4540)

중소기업 육성시책

행정정보> 정책자료> 예산및업무계획

1

(11)

정책총괄과

(042-481-4542)

소기업 지원

소기업 지원계획

지원정책> 전통시장/소상공인> 소기업 종합지원계획> 관련자료실

3

소상공인정책과

(042-481-4564)

장애인기업 지원

장애인기업 활동촉진 기본계획

지원정책> 여성/장애인> 장애인기업 육성> 관련자료실

1

(3)

소상공인정책과

(042-481-3950)

전통시장 활성화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시책

지원정책> 전통시장/소상공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계획> 관련자료실

3

시장상권과

(042-481-4574)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계획

지원정책> 창업/벤처> 사업전환 지원사업> 관련자료실

2

재도전성장과

(042-481-6841)

중소기업 창업 지원

중소기업 창업 지원계획

지원정책> 창업/벤처>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 관련자료실

1

(1)

창업진흥과

(042-481-4429)

1인 창조기업 육성

1인 창조기업 육성 계획

지원정책> 1인창조기업/컨설팅> 1인 창조기업 육성계획> 관련자료실

3

지식서비스창업과

(042-481-4553)

여성기업 지원

여성기업 활동촉진 기본계획

지원정책> 여성/장애인> 여성기업 육성> 관련자료실

1

(3)

공공구매판로과

(042-481-4376)

중소기업 자금 융자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지원정책> 금융>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사업내용

변경시

기업금융과

(042-481-4375)

중소기업 인력수급

중소기업 인력지원 기본계획

지원정책> 인력> 중소기업 인력지원 기본계획> 관련자료실

1

(5)

인력개발과

(042-481-4469)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중소기업 기술혁신 5개년 계획

행정정보> 정책자료> 예산및업무계획

5

생산혁신정책과

(042-481-4432)

실패 기업인 재창업자금지원

지원계획

지원정책> 창업/벤처> 실패 기업인 재창업자금지원

사업내용

변경시

재도전성장과

(042-481-4474)

재창업 전용 기술개발사업

지원계획

지원정책> 창업/벤처> 재창업 전용 기술개발사업

사업내용

변경시

재도전성장과

(042-481-4474))

관련규정(운영요령, 지침 등)

지원정책> 창업/벤처> 재창업 전용 기술개발사업> 관련자료실

·개정시

재도전성장과

(042-481-4474)

선정결과(접수번호, 지원과제명 등)

지원정책> 창업/벤처> 재창업 전용 기술개발사업> 관련자료실

사업내용

변경시

재도전성장과

(042-481-4474)

청소년 비즈쿨 지원사업

지원계획

지원정책> 창업/벤처> 청소년 비즈쿨 지원사업

1

(3)

창업진흥과

(042-481-4535)

관련규정(운영요령, 지침 등)

지원정책> 창업/벤처> 청소년 비즈쿨 지원사업> 관련자료실

1

(3)

창업진흥과

(042-481-4535)

청소년 비즈쿨 선정현황(학교명, 주소, 연락처)

지원정책> 창업/벤처> 청소년 비즈쿨 지원사업> 관련자료실

1

(5)

창업진흥과

(042-481-4535)

글로벌 청년 창업 활성화 사업

지원계획

지원정책> 창업/벤처> 글로벌 청년 창업 활성화 사업

1

(1)

창업진흥과

(042-481-8921)

관련규정(운영요령, 지침 등)

지원정책> 창업/벤처> 글로벌 청년 창업 활성화 사업> 관련자료실

1

(1)

창업진흥과

(042-481-8921)

산업기능요원제도

지원계획

지원정책> 인력> 산업기능요원제도

1

(6)

인력개발과

(042-481-4482)

관련규정(운영요령, 지침 등)

지원정책> 인력> 산업기능요원제도> 관련자료실

1

(6)

인력개발과

(042-481-4482)

병역지정업체 인원배정 신청명부(업체명, 규모, 주소,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등)

지원정책> 인력> 산업기능요원제도> 관련자료실

1

(6)

인력개발과

(042-481-4482)

 

 

 

단위업무

공개내용

공개코너

공개

주기

담당부서

외국전문인력 도입 지원사업

지원계획

지원정책> 인력> 외국전문인력 도입 지원사업

1

(1)

인력개발과

(042-481-4482)

중소기업 장기재직자 주택 우선공급

지원계획

지원정책> 인력> 중소기업 장기재직자 주택 우선공급

1

(2)

인력개발과

(042-481-4467)

관련규정(운영요령, 지침 등)

지원정책> 인력> 중소기업 장기재직자 주택 우선공급> 관련자료실

·개정시

인력개발과

(042-481-4467)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운영

공공구매제도 개요, 업체 및 제품 정보 현황 등

공공구매 종합정보(www.smpp.go.kr)

실시간

공공구매판로과

(042-481-4581)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지원계획

지원정책> 기술/R&D>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육성사업

사업내용

변경시

생산혁신정책과

(042-481-4437)

관련규정(운영요령, 지침 등)

지원정책> 기술/R&D>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육성사업> 관련자료실

·개정시

생산혁신정책과

(042-481-4437)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증기업 현황

기술혁신형중소기업(www.innobiz.net)> 인증기업정보

수시

(지정후)

생산혁신정책과

(042-481-4437)

금융 지원사업

창업기업지원자금, 신성장기반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15개 지원사업 안내

지원정책> 금융

발생시

소관부서

인력 지원사업

산학맞춤 기술인력양상사업, 산업기능요원제도, 외국전문인력 도입 지원사업 등 9개 지원사업 안내

지원정책> 인력

발생시

소관부서

창업/벤처 지원사업

중소기업 회생컨설팅사업, 창업 맞춤형 사업, BI 경쟁력 강화 사업 등 34개 지원사업 안내

지원정책> 창업/벤처

발생시

소관부서

기술/R&D 지원사업

창업성장 기술개발사업,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산학연협력 기술개발 지원사업 등 18개 지원사업 안내

지원정책> 기술/R&D

발생시

소관부서

판로/수출 지원사업

중소기업 공동 A/S센터 운영, 중소기업제품 홍보지원사업, 수출금융 지원사업 등 19개 지원사업 안내

지원정책> 판로/수출

발생시

소관부서

전통시장/소상공인 지원사업

소상공인 컨설팅 지원, 무료법률구조 지원사업, 협업화 사업 등 19개 지원사업 안내

지원정책> 전통시장/소상공인

발생시

소관부서

1인창조기업/컨설팅 지원사업

참살이 서비스분야 창업 및 취업지원,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등 7개 지원사업 안내

지원정책> 1인창조기업/컨설팅

발생시

소관부서

여성/장애인 지원사업

여성기업확인 절차, 여성기업 육성, 장애인기업 육성 지원사업 안내

지원정책> 여성/장애인

발생시

소관부서

중견기업 지원사업

World Class 300 프로젝트 지원, 중견기업 금융지원 등 6개 지원사업 안내

지원정책> 중견기업

발생시

소관부서

중소기업 건강관리 지원사업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지원사업 안내

지원정책> 중소기업 건강관리

발생시

소관부서

정보화/기타 지원사업

생산현장디지털화사업, 정보화교육사업, 중소기업 조세지원 등 17개 지원사업 안내

지원정책> 정보화/기타

발생시

소관부서

 

2. 대규모 예산(10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주요 사업에 관한 정보

단위업무

공개내용

공개코너

공개

주기

담당부서

중소기업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지원계획

지원정책> 인력> 중소기업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1

(1)

인력개발과

(042-481-4539)

관련규정(운영요령, 지침 등)

지원정책> 인력> 중소기업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관련자료실

1

(3)

인력개발과

(042-481-4539)

참여학교 현황(지역명, 참여학교명, 계열)

지원정책> 인력> 중소기업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관련자료실

1

(3)

인력개발과

(042-481-4539)

특성화고-전문대 연계 기술사관 육성사업

지원계획

지원정책> 인력> 특성화고-전문대 연계 기술사관 육성사업

1

(2)

인력개발과

(042-481-4365)

참여학교 현황(전문대학명, 특성화고명)

지원정책> 인력> 특성화고-전문대 연계 기술사관 육성사업> 관련자료실

2

(3,7)

인력개발과

(042-481-4365)

창업 맞춤형 사업

지원계획

지원정책> 창업/벤처> 창업 맞춤형 사업

1

(1)

창업진흥과

(042-481-8921)

관련규정(운영요령, 지침 등)

지원정책> 창업/벤처> 창업 맞춤형 사업> 관련자료실

1

(1)

창업진흥과

(042-481-8921)

협동화사업 지원제도

지원계획

지원정책> 창업/벤처> 협동화사업지원제도

사업내용

변경시

벤처정책과

(042-481-4549)

협동화사업 승인신청서, 사업계획서

지원정책> 창업/벤처> 협동화사업지원제도> 관련자료실

사업내용

변경시

벤처정책과

(042-481-4549)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 지정·지원제도

지원계획

지원정책> 창업/벤처>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 지정·지원제도

사업내용

변경시

벤처정책과

(042-481-4423)

관련규정(운영요령, 지침 등)

지원정책> 창업/벤처>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 지정·지원제도> 관련자료실

·개정시

벤처정책과

(042-481-4423)

벤처촉진지구 지정현황

지원정책> 창업/벤처>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 지정·지원제도> 관련자료실

발생시

벤처정책과

(042-481-4423)

창업보육센터 지원

지원계획

지원정책> 창업/벤처> 창업보육센터 지원

1

(1)

창업진흥과

(042-481-4413)

관련규정(운영요령, 지침 등)

지원정책> 창업/벤처> BI경쟁력 강화사업> 관련자료실

·개정시

창업진흥과

(042-481-4413)

창업보육센터 현황

창업보육센터네트워크시스템(www.bi.go.kr)> 창업보육사업> 센터검색

수시

창업진흥과

(042-481-4413)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지원계획

지원정책> 창업/벤처>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사업내용

변경시

창업진흥과

(042-481-4386)

관련규정(운영요령, 지침 등)

지원정책> 창업/벤처>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관련자료실

·개정시

창업진흥과

(042-481-4386)

창업선도대학 선정현황(대학명, 주소, 연락처)

지원정책> 창업/벤처>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관련자료실

수시

창업진흥과

(042-481-4386)

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

지원계획

지원정책> 기술/R&D> 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

1

(2)

기술개발과

(042-481-4451)

선정결과(과제번호, 과제명, 선정여부)

지원정책> 기술/R&D> 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 관련자료실

1

(선정후)

기술개발과

(042-481-4451)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지원계획

지원정책> 기술/R&D>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1

(2)

기술개발과

(042-481-4445)

관련규정(운영요령, 지침 등)

지원정책> 기술/R&D>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관련자료실

·개정시

기술개발과

(042-481-4445)

선정결과(과제번호, 과제명, 선정여부)

지원정책> 기술/R&D>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관련자료실

1

(선정후)

기술개발과

(042-481-4445)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지원계획

지원정책> 기술/R&D>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1

(2)

기술개발과

(042-481-4451)

관련규정(운영요령, 지침 등)

지원정책> 기술/R&D>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관련자료실

1

(2)

기술개발과

(042-481-4451)

선정결과(과제번호, 과제명, 선정여부)

지원정책> 기술/R&D>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관련자료실

1

(선정후)

기술개발과

(042-481-4451)

 

단위업무

공개내용

공개코너

공개

주기

담당부서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지원계획

지원정책> 기술/R&D>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1

(2)

기술개발과

(042-481-4444)

관련규정(운영요령, 지침 등)

지원정책> 기술/R&D>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관련자료실

·개정시

기술개발과

(042-481-4444)

선정결과(과제번호, 과제명, 선정여부)

지원정책> 기술/R&D>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관련자료실

1

(선정후)

기술개발과

(042-481-4444)

중소기업 융복합 기술개발사업

지원계획

지원정책> 기술/R&D> 중소기업 융복합 기술개발사업

1

(2)

기술협력보호과

(042-481-4450)

관련규정(운영요령, 지침 등)

지원정책> 기술/R&D> 중소기업 융복합 기술개발사업> 관련자료실

·개정시

기술협력보호과

(042-481-4450)

선정결과(과제번호, 선정결과)

중소기업청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

(www.smtech.go.kr)>정보마당>알림마당>공지사항

1

(선정후)

기술협력보호과

(042-481-4450)

산학연협력 기술개발 지원사업

지원계획

지원정책> 기술/R&D> 산학연협력 기술개발 지원사업

1

(2)

기술협력보호과

(042-481-4400)

관련규정(운영요령, 지침 등)

지원정책> 기술/R&D> 산학연협력 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련자료실

·개정시

기술협력보호과

(042-481-4400)

선정결과(과제번호, 과제명, 선정여부)

중소기업청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

(www.smtech.go.kr)>정보마당>알림마당>공지사항

1

(선정후)

기술협력보호과

(042-481-4400)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사업

지원계획

지원정책> 기술/R&D>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사업

1

(2)

기술개발과

(042-481-4444)

선정결과(과제번호, 과제명, 선정여부)

지원정책> 기술/R&D>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사업> 관련자료실

1

(선정후)

기술개발과

(042-481-4444)

중소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

지원계획

지원정책> 판로/수출> 중소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

1

(1)

해외시장과

(042-481-4355)

관련규정(운영요령, 지침 등)

지원정책> 판로/수출> 중소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 관련자료실

1

(1)

해외시장과

(042-481-4355)

수출금융 지원사업

지원계획

지원정책> 판로/수출> 수출금융 지원사업

1

(1)

해외시장과

(042-481-3980)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건립

지원계획

지원정책> 전통시장/소상공인>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건립

사업내용

변경시

소상공인지원과

(042-481-4490)

관련규정(운영요령, 지침 등)

지원정책> 전통시장/소상공인>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건립> 관련자료실

·개정시

소상공인지원과

(042-481-4490)

물류센터 명단(지역명, 센터명, 연락처)

지원정책> 전통시장/소상공인>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건립> 관련자료실

변경시

소상공인지원과

(042-481-4490)

소상공인 협업화 사업

지원계획

지원정책> 전통시장/소상공인> 소상공인 협업화 사업

사업내용

변경시

소상공인지원과

(042-481-4491)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지원계획

지원정책> 전통시장/소상공인>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1

(3)

시장상권과

(042-481-4574)

관련규정(운영요령, 지침 등)

지원정책> 전통시장/소상공인>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관련자료실

1

(3)

시장상권과

(042-481-4574)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내역

지원정책> 전통시장/소상공인>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관련자료실

수시

(선정시)

시장상권과

(042-481-4574)

전통시장 시장경영혁신사업

지원계획

지원정책> 전통시장/소상공인> 전통시장 시장경영혁신사업

1

(1)

시장상권과

(042-481-8929)

문화관광형 지원 시장명단(연도별 선정시장명)

지원정책> 전통시장/소상공인> 전통시장 시장경영혁신사업> 관련자료실

1

(선정후)

시장상권과

(042-481-4562)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지원계획

지원정책> 1인창조기업/컨설팅>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사업내용

변경시

지식서비스창업과

(042-481-8909)

관련규정(운영요령, 지침 등)

지원정책> 1인창조기업/컨설팅>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관련자료실

·개정시

지식서비스창업과

(042-481-8909)

지역별 컨설팅 담당자 연락처

지원정책> 1인창조기업/컨설팅>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관련자료실

변경시

지식서비스창업과

(042-481-8909)

중견기업 금융 지원

지원계획

지원정책>중견기업>중견기업 금융지원

사업내용

변경시

중견기업정책과

(042-481-6817)

3. 주요 업무보고, 주요 업무계획·실적에 관한 정보

단위업무

공개내용

공개코너

공개

주기

담당부서

국회업무

국정감사 업무현황 보고자료

행정정보> 정책자료> 예산및업무계획

1

(11)

기획재정담당관

(042-481-8908)

중소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행정정보> 정책자료> 예산및업무계획

1

(10)

정책총괄과

(042-481-4542)

예산 편성·운용

일반회계 확정예산 및 결산

행정정보> 정책자료> 예산및업무계획

1

(8)

기획재정담당관

(042-481-4345)

기금 확정예산 및 결산

행정정보> 정책자료> 예산및업무계획

1

(8)

기획재정담당관

(042-481-4343)

각종 업무보고

부서별 각종 업무보고

행정정보> 정책자료> 예산및업무계획

발생시

소관부서

 

4.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단위업무

공개내용

공개코너

공개

주기

담당부서

업무추진비

기관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중소기업청 소개> 열린 청장실> 업무추진비

1

(익월20)

운영지원과

(042-481-4323)

 

5. 국민의 행정감시를 위해 필요한 각종 평가결과, 통계자료 등의 정보

단위업무

공개내용

공개코너

공개

주기

담당부서

청장 일정

일시, 활동명, 장소, 담당부서

중소기업청 소개> 열린 청장실> 일정

실시간

청장실

(042-481-4309)

차장 일정

일시, 활동명, 장소, 담당부서

중소기업청 소개> 차장소개> 일정

실시간

차장실

(042-481-4312)

부패방지

중소기업청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지침

행정정보> 법령정보> 고시/공고/훈령> 훈령

·개정시

감사담당관

(042-481-4339)

감사결과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감사결과 보고서

행정정보> 행정정보공개> 감사결과공개

발생시

감사담당관

(042-481-3995)

행정정보공개

중소기업청 행정정보공개지침

행정정보> 법령정보> 고시/공고/훈령> 고시

·개정시

운영지원과

(042-481-4326)

중소기업청 정보목록

행정정보> 행정정보공개> 정보목록

매월

운영지원과

(042-481-4326)

정부업무심사평가

자체심사평가 결과보고서

행정정보> 정책자료> 정책실적평가

1

(2)

행정법무담당관

(042-481-8924)

중소기업현황 정보

시스템 등록기업수 및 현황(기업명, 대표자명, 주요제품, 업종, 주소 등)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smba.go.kr)

실시간

정책총괄과

(042-481-4556)

중소기업 주제별DB통계

기본통계, 종합실태, 인력실태, 경영지표, 기술실태, 임금실태 등

중소기업 조사 통계 시스템

(http://stat2.smba.go.kr)

조사후

정책총괄과

(042-481-4556)

중소기업 조사별DB통계

인력실태조사, 기술통계조사, 직종별임금조사, 신설법인동향 등

중소기업 조사 통계 시스템

(http://stat2.smba.go.kr)

조사후

정책총괄과

(042-481-4556)

소상공인경기동향

체감경기BSI, 매출실적BSI, 자금사정BSI

e-나라지표(http://www.index.go.kr)

매월

소상공인정책과

(042-481-8923)

소상공인 실태조사

전반적경기, 매출, 영업이익, 자금사정, 원재료조달사정 등

중소기업 조사 통계 시스템

(http://stat2.smba.go.kr)

3

소상공인정책과

(042-481-8923)

1인 창조기업 실태조사

1인 창조기업 활동 현황 및 실태조사결과

중소기업 조사 통계 시스템

(http://stat2.smba.go.kr)

매년

지식서비스창업과

(042-481-4553)

 

6. 기타 행정안내에 관한 정보

단위업무

공개내용

공개코너

공개

주기

담당부서

뉴스레터

중소기업청 소식, 중소기업 관련 정책 및 소식

알림소식> 간행물> 뉴스레터

매주

대변인

(042-481-4476)

보도자료

중소기업청업무 언론보도자료

알림소식> 보도/해명> 보도자료

발생시

소관부서

법제업무

소관 법령, 고시·공고·훈령 제·개정 사항

행정정보> 법률정보> 고시/공고/훈령

·개정시

소관부서

비영리법인

중소기업청 비영리법인 현황

행정정보> 비영리법인> 비영리법인 현황

수시

행정법무담당관

(042-481-4356)

중소기업범위운영

업종별 규모기준, 상한기준, 독립성 기준 범위 해설

행정정보> 중소기업범위해설

범위

조정시

정책총괄과

(042-481-8913)

인사발령

신규임용, 승진, 전보, 전출입, 파견, 휴직, 면직, 복직 현황

알림소식> 새소식> 인사동정

수시

운영지원과

(042-481-4357)

계약

분기별 용역 계약실적

알림소식> 새소식> 공지사항

분기별

운영지원과

(042-481-4324)

기록관리

기록물 보유목록, 공개재분류목록, 기록관리기준표 등

중소기업청 기록관

(http://blog.daum.net/smbarecordcenter)

수시

운영지원과

(042-481-4326)

전자도서관

소장자료 검색 및 이용 안내

행정정보> 전자도서관

수시

운영지원과

(042-481-4328)

 

[별표2]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및 해당정보

법 제9조제1항제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적용사례

1. 공직자윤리법 제14조 및 제1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사항, 금웅거래자료. 다만, 당해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은 제외한다.

 

2. 통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령 등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

 

3. 형사소송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공판전의 소송 관련 서류

 

4. 공무원평정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등의 근무성적 평정결과

 

5.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하여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는 정보

 

6. 행정감사규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에 종사한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누설 금지

 

7. 그 밖에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법률에 의한 명령은 내부지침예규훈령지시 등 비법규 사항을 제외함)

[법 제9조제1항제1호 관련 업무]

비공개업무

주요내용

비공개사유

담당부서

공직자 재산등록

4급이상 공무원 및 감사부서의 7이상 공무원에 대한 재산등록

* , 1급이상은 공개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의거 비공개

 

감사담당관

근무성적 평정

5급이하 직원에 대한 근무성적 평정내용, 결과 등 평정관련 자료

공무원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에 의거 비공개

운영지원과

승진후보자명부순위

근무평정 결과, 경력 평정 등을 종합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 순위는 본인외에는 비공개

공무원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의거 비공개

 

운영지원과

인사기록카드

공무원 개인에 대한 신상기록 등이 기록된 인사기록카드는 본인외에는 비공개

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지침 제8조제3항에 의거 비공개

운영지원과

징계위원회 회의

보통징계위원회의 내용은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공무원징계령 제20조에 의거 비공개

운영지원과

기술개발 내용 및 결과

개발과제 및 기술이 공개될 경우 해당 중소기업의 사업유지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허 등 기술누출이 우려되는 연구개발관련 자료 등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12조 및 제14조에 의거 비공개

 

기술개발과

금융거래 관련 정보

명의인의 서면상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한 금융거래 정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

모든 부서

법 제9조제1항제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적용사례

1. 대통령국무총리 등이 참석하는 주요행사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대통령 등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행사목적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정보

 

2. 을지연습, 민방위대 편성표,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대테러대비 전략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3.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4. 보통신망의 구성도보안성 검토,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5. 방화벽 정책, 원격접근 통제시스템, 시스템 계정발급 관련 정보

[법 제9조제1항제2호 관련 업무]

비공개 업무

주요 내용

비공개 사유

담당부서

정보통신망 구성도

중소기업청 정보통신망 구성도

공개될 경우 해킹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

고객정보화담당관

정보보호시스템현황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관련 사항 등

공개될 경우 해킹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

고객정보화담당관

정보보호 대책

사이버부분 위기관리 매뉴얼 등

공개될 경우 해킹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

고객정보화담당관

정부 비상훈련

을지연습계획의 수립시행, 을지연습 사건계획 작성, 을지연습 훈련 실시 지원

공개될 경우 국가 안전보장, 국방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

비상계획담당관

직장예비군

민방위 운영관리

직장예비군 조직편성동원지정 자원관리, 직장민방위 조직편성교육훈련

공개될 경우 국가 안전보장, 국방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

비상계획담당관

비밀 취급업무

비밀취급 인가 및 해제,

전시법령 관련 문서

공개될 경우 국가 안전보장, 국방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

비상계획담당관,

운영지원과

보안업무

보안감사의 계획수립 및 시행

보안업무 심사분석

자체불시 보안점검실시

공개될 경우 국가 안전보장, 국방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

운영지원과

중소기업분야 FTA관련 업무

FTA 체결전 대외비 문서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 관련부처의 비공개 요청

해외시장과

법 제9조제1항제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적용사례

1. 범죄의 피의자참고인 또는 통보자 명단, 개인의 납세실적 정보

 

2. 방화실화 등 우범자 단속계획 등 국민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는 정보

 

3. 인감업무주민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변조,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법 제9조제1항제3호 관련 업무]

비공개 업무

주요 내용

비공개 사유

담당부서

국유재산 및 청사 관련 정보

국유재산 및 청사 관련 정보중 공개될 경우 범죄목적에 사용 등으로 공공의 이익 및 국민의 재산보호 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를 해할 우려

운영지원과 및 지방청 창업성장지원과

 

 

 

법 제9조제1항제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적용사례

1. 행정소송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2. 진행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법 제9조제1항제4호 관련 업무]

비공개 업무

주요 내용

비공개 사유

담당부서

소송 및 행정심판에 관한 정보

진행중인 재판과 직접 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써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공정한 재판(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거나 개인의 권리를 해할 우려

모든 부서

법 제9조제1항제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적용사례

1. 불시 감사조사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2. 문답서확인서 등 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개인 비위자료 등 조사결과 처분지시서, 공무원전용비리신고방 신고 및 처리서류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3.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4. 공무원의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문제 은행관리, 시험출제 관리, 시험위원 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5. 공무원 인사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무원의 임용, 심사, 인사교류, 교육훈련, 연금, 휴직근무, 역량평가 검증 등의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 등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 등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 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와 공무원 인사관련 제도 및 법령 개선 등 각종 제도정책 수립을 위한 내부검토협의결정자료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6. 정부조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부조직 개편, 직제관리 등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정부조직관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7.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제도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진단승인심사선정,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 당해 평가 등의 수행자지표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 당해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관한 정보

.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정보공개운영실태 평가 관련 평가위원별 평정점수 등 기관별 세부평가 집계내역

 

8. 공무원 노조관련 업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중소기업청의 협상력 저하 또는 노무관리 등의 전략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적용사례

9.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검토한 사항으로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10. 공무원징계위원회,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사업조정심의회, 기술개발사업 관련 선정위원회, 각종 중소기업 지원사업 선정위원회 등의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 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심사 중에 있는 사건의 의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11. 각종 제도개선 추진과 관련하여 부처,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사항, 자체 검토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법 제9조제1항제5호 관련 업무]

비공개 업무

주요 내용

비공개 사유

담당부서

감사 관련 정보

불시 감사조사단속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

감사담당관

인사관리 관련 정보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문제 은행관리, 시험출제 관리, 시험위원 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

운영지원과

조직 개편 및 직제 개정 관련 정보

정부조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부조직 개편, 직제관리 등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정부조직관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조직관리 등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창조행정법무담당관실

정원 조정 관련 정보

정부조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원 조정 등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정부조직관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정원관리 등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창조행정법무담당관실

비공개 업무

주요 내용

비공개 사유

담당부서

민원제도개선 등

민원제도개선과제 검토서 등 검토추진중인 자료 등

공개시 국민들에게 혼선 야기 및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

고객정보화

담당관

사업조정심의회

심의회 회의록

위원들의 실명 및 발언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의사결정과정상의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초래 우려

소상공인정책과

기술개발 및 중소기업 지원관련 선정위원회

위원회 위원 실명 및 해당 위원 발언내용

위원들의 실명 및 해당 위원들의 발언내용이 그대로 공개될 경우, 자유로의 의사교환 저해와 외부의 부당한 압력에 의해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초래 우려

모든 부서

각종 시험 신청 및 성적서

중소기업의 각종 생산제품의 시험검사 신청 믗 그 결과

중소기업의 기술 노하우 및 기업비밀공개로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초래 우려

지방청 제품성능기술과

교정 신청 및 성적서

중소기업의 각종 생산제품의 교정신청 및 그 결과

중소기업의 기술 노하우 및 기업비밀공개로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초래 우려

지방청 제품성능기술과

 

 

 

법 제9조제1항제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다.

.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적용사례

1.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이 경우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내용 등을 포함한다. 다만,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특정 공무원의 집주소집전화번호학력주민등록번호사회경력 등 공적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적용사례

3.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있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시험원서답안지, 합격자대장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행생의 성적학력주소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5.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위원회 운영, 유공자 포상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6. 공무원 징계혐의 관련 문서 일체, 특별 사면자 인적사항, 비위면직자의 인적사항 및 비위면직사항,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위원회운영 등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7. 국가인재DB에 수록된 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 개인식별 및 보안(IP, ID ) 관련 정보

 

 

8. 그 밖에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령 등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해 규정된 경우 그 법령에 따른다.

개인이 권리 구제행사를 위한 입증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할 수 있음

 

[법 제9조제1항제6호 관련 업무]

비공개 업무

주요 내용

비공개 사유

담당부서

공무원 범죄 관련 정보

경찰청 등 수사기관으로 부터 접수되는 공무원 범죄사실 통보 자료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발생

감사담당관

자체감사

(부분공개)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 대한 자체감사결과

개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공개할 경우 사생활 침해 우려

감사담당관

외부강의

공무원이 각종 세미나공청회토론회, 발표회심포지엄 등에 참석하여 강의강연발표토론 실시

직무상 작성취득한 정보가 아닌,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정보이므로, 이름 및 직급을 공개하는 것은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하는 우려가 발생

감사담당관

민원사무처리대장

민원 신청인의 성명, 주소 등

민원 신청인의 개인 신원보호

고객정보화

담당관

민원신청처리내용

민원 신청 내용 및 처리 내용

민원 신청한 본인은 공개가능하나, 3자에게 민원신청 및 처리내용에 대해 공개시 민원 신청인의 보호 불가능 등 현저한 지장 초래 우려

고객정보화

담당관

법 제9조제1항제7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적용사례

1.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사단법인 관련 사항중 그 단체의 자금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2.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신공법시공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3.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결과 등 특정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법 제9조제1항제7호 관련 업무]

비공개 업무

주요 내용

비공개 사유

담당부서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

중소기업 지원업무와 관련하여 법인단체개인이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 단체 및 개인의 영업, 기술, 인사 등에 관한 정보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

모든 부서

수위탁거래 실태조사

수위탁거래 실태조사 조사표

거래 업체명, 거래현황 등 업체의 영업상 비밀게재

기업협력과

법 제9조제1항제8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적용사례

1. 정보를 얻는 자와 얻지 못하는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초래하는 정보(: 용지매매계약서, 설계단가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