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고시 제 2013 - 61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서 적용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27일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중소기업청 공고 제2005-177호(2005.12.30. 제정)
중소기업청 공고 제2006- 15호(2006. 1.24. 일부수정)
중소기업청 공고 제2006-115호(2006. 6.13. 일부개정)
중소기업청 공고 제2007- 22호(2007. 1.23. 일부개정)
중소기업청 공고 제2007- 96호(2007. 4.20. 일부개정)
중소기업청 공고 제2008- 36호(2008. 2.18. 일부개정)
중소기업청 공고 제2008-183호(2008.12.30. 일부개정)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9- 51호(2009.11.20. 일부개정)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1- 22호(2011. 7. 1. 일부개정)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3- 61호(2013.12.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정부 및 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의 장이 물품의 제조․구매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있어서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계약이행능력(이하 “이행능력”이라 한다) 심사를 위한 세부심사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사대상) 이 기준에 따른 심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입찰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제출서류 및 심사자료 요구 등) ①공공기관의 계약담당자(이하 “계약담당자”라 한다)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구축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이하 “구매정보망”이라 한다)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서류는 중소기업으로부터 제출받지 않고 구매정보망을 통하여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
1. 신용평가등급확인서
2. 직접생산확인서
3.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4. 여성기업확인서
5. 장애인기업확인서
6. 벤처기업확인서
7. 기술혁신형중소기업확인서
8. 경영혁신형중소기업확인서
9. 수출유망중소기업 확인서
②서류심사가 필요한 경우 서류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특별히 정한 기일이 없는 한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관련서류를 첨부한 이행능력 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이행능력심사 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 대해서는 이행능력심사서류 제출을 생략한다.
1. 이행능력 심사 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2. 이행능력 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별지 제2호)와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1부 (별지 제2-1호 또는 제2-2호)
3. 물품납품실적증명원 또는 물품납품실적확인서 1부 (별지 제3호 또는 별지 제4호)
4. 기타 제출서류 각 1부 (별지 제5호 참조)
③계약담당자는 제2항에 의하여 제출된 심사서류상 첨부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제3항의 보완요구 기한까지 보완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⑤제3항부터 제4항에 따라 확인 또는 제출할 서류로서 입찰공고일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 요령」제8조제1항에 따라 입찰공고일 이후 심사서류 제출일 이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도 평가에 포함한다.
제4조(배점기준 및 평가기준) ①이행능력 심사의 배점기준 및 평가기준(신인도는 공통 적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3호의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중 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물품의 개방대상금액 미만인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과 창업초기기업(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별표 2]의 신용평가등급 점수를 30점으로 평가한다.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구매입찰
: [별표 1], [별표 1-1], [별표 1-2], [별표 1-3], [별표 2-1]
2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구매입찰
: [별표 2], [별표 1-3], [별표 2-2]
②공공기관의 장은 물품의 특성․사용목적 및 내용 등에 따라 심사분야별(입찰가격은 제외) 배점 한도를 3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으며, 심사항목별(신인도 제외) 세부 사항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조정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신인도 평가는 이행능력심사 대상자의 납품이행능력(납품실적,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 취득점수가 심사분야별 배점한도에 부족한 경우에만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한다.
제5조(적용기준) 심사의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기간계산 등 기준일
납품이행능력(납품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 등의 이행능력심사에 따른 기간계산 등의 기준일은 법령 등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까지로 한다. 단, 결격사유인 해당 물품 납품능력의 결격여부에 대하여는 낙찰자 결정일을 기준일로 한다.
2. 외화표시 금액의 적용
납품(판매)실적 등의 외화표시 금액은 원화로 환산하여 적용하며, 적용환율은 입찰공고일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매매기준율)을 적용한다. 다만, 외화와 원화가 동시 표시된 경우는 원화를 적용한다.
3.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 처리
비율, 평점 등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별도로 정하지 않으면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6조(평가방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세부심사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한다.
②납품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의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납품실적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르되, 세부적용내용은 [별표 1-1]에 따른다.
가. 계약담당공무원은 이행능력 심사 시 적용할 납품실적 평가기준(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또는 유사물품, 금액 또는 수량)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나. 이행능력 심사대상자의 납품실적은 계약일자와 관계없이 납품 완료된 시점이 최근 5년 이내로서 입찰공고에 정하여 명시한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또는 유사 물품을 납품한 금액(부가가치세 제외) 또는 수량으로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납품실적 적용기간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조정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 합병의 경우 존속되거나 신설된 업체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합산하여 평가하며, 분할의 경우에는 권리․의무를 승계 받은 업체의 실적으로 본다. 또한 사업양수도의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양수한 자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합병․분할․사업양수도와 관련한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 및 사업양수도 관련 실적은 시설, 기술자 등의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2. 기술능력평가는 [별표 1-2]에 따른다. 합병․분할․사업양수도의 경우에는 1호 “다”에 준하여 평가한다.
3. 경영상태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에 따르며, 이의 세부적용 내용은 [별표 1-3]에 따른다.
③신인도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르되, 세부적용내용은 [별표 3-1], [별표 3-2]에 따른다.
1. 각 심사항목별로 심사한 평점은 당해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또한 심사분야별로 합계한 총 배점한도 (+3~-2)를 초과할 수 없다.
2. 신인도 심사결과 총 평점은 각 항목의 가점 합계와 감점 합계를 상계한 점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신인도 총평점이 음인 경우에는 이행능력 심사대상자가 신인도 평가 이외에서 취득한 총점에서 감점한다.
제7조(공동수급체 등에 대한 평가) ①공공기관의 장은 입찰공고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일현장에 2인 이상의 수급인을 투입하기 곤란하거나 긴급한 이행이 필요한 경우 등 계약의 목적·성질상 공동계약으로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공동계약이 가능하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심사대상자가 공동수급체(「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조합을 포함)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르되, 세부 적용내용은 제6조에 따른다. 이 경우 신인도 평가의 배점한도는 공동수급체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면허 보완을 위한 전기․정보통신공사 등 공사업을 분담 이행하는 경우에는 공사업 분담이행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수급체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1. 납품실적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이행실적(금액 또는 수량)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구성원 모두의 실적을 합산하여 해당되는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3. 신인도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평가점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제4조제3항의 규정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점수 합산 후 적용). 감점대상업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점점수에 해당 업체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점수를 감점한다.
③「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적격조합으로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에 관한 경쟁입찰에 참가하는 경우(배정받을 조합원은 해당 입찰참가자격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에는 해당 계약을 이행할 조합원 및 그 분담 내용에 따른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입찰일 전일까지 확정 제출하여야 하며, 적격조합이 확정한 계약이행업체는 부도․파산 등 특별한 사유로 당해 업체의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외에는 계약이행 완료시까지 다른 조합원으로 변경할 수 없다. 적격조합의 심사는 당해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에 대하여 심사하며 제2항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제8조(결격사유의 심사) ①심사대상자가 부도․파산상태인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평가하며, 부도․파산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기관별 계약심사협의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결격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계약심사협의회는 운영규정에 따라 심사대상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또는 자문 받을 수 있다.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부도․파산상태인 경우에는 해당 공동수급체의 결격사유로 평가하며,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중 부도․파산상태인 자가 있는 경우로서 잔여 구성원만으로 계약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계약이행능력심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수급협정 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제9조(낙찰자 결정) ①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입찰참여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이행능력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이외의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8점 미만이거나, 입찰참여자격 미달, 최저가 입찰자가 입찰을 포기한 경우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④이행능력 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이행능력심사를 할 수 있다.
제10조(재심사) ①제9조의 규정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가 심사결과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요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재심사결과는 해당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재심사요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이행능력 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는 접수할 수 없다.
제11조(부정한 방법에 의한 심사서류 제출자 및 미제출자의 처리) 이행능력 심사대상자가 세부심사기준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서류 중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때(구매정보망을 이용하여 이행능력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구매정보망에 허위 정보‧자료를 등록한 것으로 판명된 때를 포함한다)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및 회계예규 「적격심사기준」의 규정을 적용하여 처리한다.
제12조(기타사항) ①이 심사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적격심사기준」 등 관련된 기획재정부의 회계예규와 기타 조달청의 집행기준을 적용하며, 구매기관 및 구매대상 물품의 특성에 따라 이 세부심사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해당 기관에서 별도의 기준을 작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심사항목, 배점 기준 등 주요항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이 세부기준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입찰 공고하는 이행능력 심사 대상물품에 적용한다.
2. 이 세부기준의 적용대상 물품은 중소기업청장이 지정 고시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한다.
3. 다음 각호의 기관은 이 세부심사기준에 해당 내용을 첨삭하여 별도의 세부심사기준을 작성하여 공고하고 적용할 수 있다.
가. 한국전력공사 및 분할회사 : 납품품질 향상과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촉진을 위하여 기술능력 보유기업 및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우대 반영
①10억원 이상 물품구매 납품이행능력의 심사분야 제2호 기술능력 분야의 심사항목에 배점한도 10점 이내에서 기술개발제품(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에 한정한다)을 반영한 별도의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물품구매 납품이행능력 심사분야에 배점한도 30점 이내에서 기술능력 평가항목(기술인력 보유여부 및 기술개발제품 여부)을 추가하여 별도의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나. 한국가스공사 : 국가기간설비인 LNG 플랜트와 관련된 주문제작 품목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한 납품실적평가 반영
LNG 플랜트와 관련된 물품의 제조입찰(주문제작)에 의한 계약에 한정하여 납품실적 평가를 반영한 별도의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다. 한국농촌공사 :
5억원 이상 물품의 제조입찰(주문제작)에 의한 계약에 대하여 납품이행능력(납품실적, 기술능력 평가)을 반영한 별도의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납품실적 평점은 5점 이내(단, 자동제어반 물품의 경우는 기술능력 평점을 5점 이내로 추가 배점)로 하며, 가격평점에서 해당 점수를 차감하여 평점을 정하여야 한다.
라. 조달청 :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한 경쟁입찰에 대한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계약이행능력 심사기준을 자체 세부심사기준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사전에 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마. 방위사업청 :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군수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의 자체 세부심사기준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사전에 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바.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고속도로 또는철도 건설공사 관련 현장 배치플랜트를 통해 생산하는 레미콘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는 경우에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 철도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자체 세부심사기준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사전에 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4.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1-22호(2011.7.1)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세부기준은 이 세부기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별표 1]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입찰
이행능력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 ||||
구 분 |
심 사 분 야 |
심 사 항 목 |
배점 한도 |
비 고 |
계 |
|
|
100 |
|
Ⅰ당해물품납품이행능력 |
1. 납품실적 |
가.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 나.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
5 |
|
2. 기술능력 |
가. 기술인력 보유 나. 생산기술 축적정도 |
10 |
| |
3. 경영상태 |
가. 신용평가등급 |
30 |
| |
Ⅱ 입찰가격 |
|
|
55 |
평점산식 ([별표2-1] 참조) |
Ⅲ 신인도 |
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
가. 기술 및 디자인 인증보유 나. 품질보증 다. 환경관리 라. 사후관리(A/S) 마. 영세기업 지원 바. 기타(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고용기업 지원 등) |
+3 ~ -2
|
|
2. 계약이행 성실도
|
가. 납품지연 나. 불공정 하도급거래 | |||
Ⅳ 결격사유 |
1. 당해물품 납품이행능력 결격여부
|
가.부도 또는 파산상태로 당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단,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
-30 |
|
[별표 2]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입찰
이행능력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 ||||
구 분 |
심 사 분 야 |
심 사 항 목 |
배점 한도 |
비 고 |
계 |
|
|
100 |
|
Ⅰ당해물품 납품이행 능력 |
1. 경영상태 |
가. 신용평가등급 |
30 |
|
Ⅱ. 입찰가격 |
|
|
70 |
평점산식 ([별표2-2] 참조) |
Ⅲ 신인도 |
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
가. 기술 및 디자인 인증보유 나. 품질보증 다. 환경관리 라. 사후관리(A/S) 마. 영세기업 지원 바. 기타(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고용기업 지원 등) |
+3~ -2
|
|
2. 계약이행 성실도 |
가. 납품지연 나. 불공정 하도급거래 | |||
Ⅳ 결격사유 |
1. 당해물품 납품이행능력 결격여부
|
가. 부도 또는 파산상태로 당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단,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
-30 |
|
Ⅰ. 당해 물품 납품능력
[별표 1-1] 납품실적(배점한도 5점) (단위 : 점) | ||||
심 사 항 목 |
평가요소 |
배점한도 |
등 급 |
평 점 |
가. 최근 5년내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
금 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추정가격] |
3.0 |
A. 100% 이상 B. 60% 이상 - 100% 미만 C. 30% 이상 - 60% 미만 D. 5% 이상 - 30% 미만 |
3.0 2.0 1.0 0.5 |
수 량 [납품수량/입찰수량] | ||||
나. 최근 5년내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유사 물품) |
금 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추정가격] |
1.0 |
A. 100% 이상 B. 60% 이상 - 100% 미만 C. 30% 이상 - 60% 미만 D. 5% 이상 - 30% 미만 |
1.0 0.75 0.5 0.25 |
수 량 [납품수량/입찰수량] |
※ [주]
① 납품실적 평가는 당해 이행능력심사 대상자에게 기본점수 2점(창업초기기업의 경우는 3점)을 부여하고, 기본점수에 “가”심사항목과 “나”심사항목의 평점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창업초기기업 확인은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2년 경과 여부를 평가하며, 법인 중 지사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본사기준 사업자 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②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이란 성능, 품질 등이 당해 입찰대상 물품 이상인 것으로서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에 평가하며 『유사물품』이란 당해 입찰 대상물품과 동일 종류로 성능, 품질 등이 동등미만인 것으로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된 경우에 평가한다.
③ 납품실적은 당해 물품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공공기관에 납품한 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 실적은 원본 확인된 당해 물품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않아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별표 1-2] 기술능력(배점한도 10점) (단위 : 점) | ||||
심 사 항 목 |
평가요소 |
배점한도 |
등 급 |
평 점 |
가. 기술인력 보유 |
기술인력 보유 정도 평가 |
7.0 |
A. 기술사 또는 기능장 보유 ① 3명 이상 ② 2명 ③ 1명 B. 기사 또는 산업기사 보유 ① 3명 이상 ② 2명 ③ 1명 C. 기능사 보유 ① 3명 이상 ② 2명 ③ 1명 D. 미보유 |
3.0 2.0 1.0
1.5 1.0 0.5
0.75 0.5 0.25 4.0 |
나. 생산기술 축적정도 |
공장등록 년수 평가 |
3.0 |
A. 3년 이상 B. 1년 이상 3년 미만 C. 1년 미만 |
3.0 2.5 2.0 |
※ [주]
① 기술능력 평가는 “가”심사항목과 “나”심사항목의 평점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② “가” 심사항목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기술인력 미보유업체는 D등급으로 평가하고, 기술인력 보유업체는 D등급과 해당되는 A, B, C등급을 합산하여 평가하며 기술 상위등급에 해당되는 기술인력이 평가 최대인원(3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술 하위등급 인력으로 평가한다. 다만, 동일인이 2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경우에는 중복하여 평가하지 아니한다.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의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이하 “기술사 등”이라 함)에 대해 평가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자는 기술사 등(동 자격을 갖추고 최근 4개월 이상 근무자)에 대한 자격증 사본과 당 자격자 최근 4개월 이상 고용사실을 입증하는 자료(고용보험, 국민건강의료보험 또는 국민연금 관련 증빙서류 포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나” 심사항목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공장등록 연수는 당해 입찰대상 업종(산업분류표중 소분류) 공장등록일자를 기준으로 기산하되, 공장등록기간은 연속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공장 이전으로 인한 단절은 연속된 것으로 보되, 단절기간은 등록기간 산정에서 제외한다.
2. 국내 소재 제조자의 경우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공업단지관리공단이 발행한 공장등록증명원에 의한다. 다만,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기업은 사업자등록증명원에 제조업으로 등록된 경우에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3. 이행능력심사 대상자는 공장등록증명원 등 증명서류 제출시 평가등급에 따른 해당 기간 동안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납부 증명자료와 당해 입찰공고일 이후 촬영한 공장 내․외부 정면․측면 사진 각 2매(4×6크기, 총 4매)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1-3]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배점한도 30점)
(단위 : 점) | |||
신용 평가 등급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 점 |
AAA, AA+, AA0, AA-, A+, A0, A- |
A1, A2+, A20, A2-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30.0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29.8 |
BBB0 |
A30 |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29.6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29.4 |
BB+, BB0 |
B+ |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29.2 |
BB- |
B0 |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29.0 |
B+, B0, B- |
B- |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
28.8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25.0 |
※ [주]
①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자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에 의한 ‘신용평가업’ 영위가 가능한 자가 평가한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이하 ‘등급 확인서’라 함))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만,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의 신용평가등급 조회시스템에 의하여 신용평가등급조회가 가능한 경우에는 동 시스템 조회 결과에 의해 평가한다.
②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전일 이전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도 인정).
③ 이행능력심사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구매정보망을 통하여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고 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도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제4조제1항의 본문 단서규정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 및 창업초기 기업으로서 고시금액 미만 경쟁입찰 참여하는 경우에는 30점으로 평가한다.(창업초기기업 확인은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2년 경과 여부를 평가하며, 법인 중 지사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본사기준 사업자 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④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Ⅱ. 입찰가격
[별표 2-1] 입찰가격(배점한도 55점)
(단위 : 점) | |||
심 사 항 목 |
평가요소 |
배점한도 |
평 점 |
입찰가격 |
투찰률 |
55 |
※ 평점 산식 : 아래 |
※ < 입찰가격 평점 산식 > | ||||||||||||
◦ 평점(점) = 55 - 4 × |
|
( |
|
91 |
|
|
|
입찰가격 |
|
) |
× 100 |
|
100 |
|
|
|
예정가격 |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4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3점으로 평가한다.
[별표 2-2] 입찰가격(배점한도 70점)
(단위 : 점) | |||
심 사 항 목 |
평가요소 |
배점한도 |
평 점 |
입찰가격 |
투찰률 |
70 |
※ 평점 산식 : 아래 |
※ < 입찰가격 평점 산식 > | ||||||||||||
◦ 평점(점) = 70 - 4 × |
|
( |
|
91 |
|
|
|
입찰가격 |
|
) |
× 100 |
|
100 |
|
|
|
예정가격 |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4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8점으로 평가한다.
Ⅲ. 신인도(배점한도 +3점~-2점) <모든 입찰 공통>
[별표 3-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단위 : 점) | ||||
심사항목 |
평가요소 |
배점한도 |
등 급 |
평점 |
가. 기술 및디자인인증보유 |
기술 및 디자인 인증
|
3 |
A. 주무부 장관 등이 인증한 신기술(NET, NEP, 전력신기술) 인증, EPC(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 GS(국산 우수 S/W)마크 보유자 B. 특허, GD인증 보유자 C.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 보유자 |
1
1 0.5 |
나. 품질 보증 |
품질, 규격 등에 대한 인증 |
A.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 보유자 B. 싱글PPM, 우수단체표준, 전통식품인증, HACCP C. KS, CE(모듈 A<자기적합선언;DoC>방식에 의한 경우 제외), UL인증을 받은 자 D. "건”자 마크, 단체표준, K마크, KAS 인증제품, 국방품질경영시스템인증을 받은 자 |
1.5 1
1
0.5
| |
다. 환경 관리
|
환경오염 억제와 자원절약 기여 |
A. GR, 환경표지의 인증 보유자, 우수그린비즈 선정기업 B. 환경친화기업 지정자 |
1.5
1.0 | |
라. 사후 관리
|
사후관리에 필요한 조직 및 능력 |
A. 정부로부터 서비스품질우수기업인증을 받은 자 |
1
| |
마. 영세 기업 지원 |
소기업․소상공인 및 지역업체 참가 |
A.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해당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조합의 경우 합산점수에 0.25점을 가산한다) - 소기업(소상공인포함) 출자(분담)비율 ․ 40% 이상 ․ 30% 이상 ․ 20%이상 30% 미만 - 공동수급체 각각 출자(분담)한 비율이 20% 이상인 업체가 ․ 3개 이상인 경우 ․ 2개 이상인 경우 - 지역업체 출자(분담)비율이 ․ 30% 이상 ․ 20%이상 30% 미만 ※ 다만, 법령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공동수급체는 각 평점의 50%만 인정한다(조합의 경우 합산점수에 0.25점을 가산한다) |
1.0 0.75 0.5
1.0 0.5
0.5 0.25
| |
B.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 소상공인 ․ 소기업 |
0.5 0.25 | |||
바. 기타 |
여성기업·장애인고용기업 지원 등 |
A. 조달업무 우수업체로서 중소기업청장, 조달청장 또는 방위사업청장 표창을 받은 업체 |
1.0 | |
B. 여성기업지원 및 여성고용촉진 - 여성기업(「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청장(또는 위임받은 자)에 의해 확인된 경우 인정)) - 여성고용 우수기업 ․여성고용율이 10%이상이고 여성종업원이 10명 이상인 기업 ․여성고용율이 5%이상이고 여성종업원이 5명 이상인 기업 -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해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
0.5
1.0
0.5
1.0
| |||
C. 장애인기업지원 및 장애인 고용촉진 - 장애인기업(「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청장(또는 위임받은 자)에 의해 확인된 경우 인정)) -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장애인고용율이 3%이상이고 장애인종업원이 6명 이상인 기업 ․장애인고용율이 1.5%이상이고 장애인종업원이 3명 이상인 기업 |
1.0
1.0
0.5
| |||
D. 신규채용 우수기업 - 전년도 매월말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대비 최근 3개월 평균 신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5%이상 증가하고, 최근 3개월 평균 신규고용 증가인원이 6명 이상인 기업 - 전년도 매월말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대비 최근 3개월 평균 신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2.5%이상 증가하고, 최근 3개월 평균 신규고용 증가인원이 3명 이상인 기업 |
1.5
1.0
| |||
E. 혁신형 중소기업 - 중소기업청장(또는 위임 받은 자)에 의해 ‘기술혁신형중소기업(INNO-BIZ), 경영혁신형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으로 지정(확인) 받은 자 |
1.5
| |||
F.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노사문화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 대상기업 - 우수기업 |
1.0 0.5 | |||
G.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선정한 ‘세계일류상품인증기업’ |
0.5 | |||
H.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수출유망중소기업’ |
0.5 | |||
I. ‘납세의 날’ 정부포상,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의 표창을 받은 모범납세자 |
0.5 | |||
J. 안전행정부장관이 확인해준 ‘비상대비 중점관리 대상업체’ |
0.5 | |||
K. 공정거래위원장이 지정한 하도급거래 모범업체(하도급 공정거래 우수기업) 또는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한 수․위탁거래 우수기업 |
1.0 | |||
L. 여성가족부에서 지정한 가족친화 인증기업 |
0.5 | |||
M.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입주기업 |
0.5 | |||
N.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 기업 |
0.5 | |||
O.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18조의2에 따른 ‘연수업체’로 인증받은 기업 |
1.0 | |||
P. 하도급법 제35조제2항의 손해배상 대상이 되는 원사업자의 위법행위로 피해를 받은 기업 ․ 공정위로부터 원사업자가 손해배상대상이 되는 위법행위를 했다는 심결을 받은 경우(심의의결일로부터 3년) ․ 법원으로부터 원사업자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받은 경우(판결일로부터 3년) |
0.5
1.0 |
[별표3-2] 계약이행성실도
(단위 : 점) | ||||
심사항목 |
평가요소 |
배점 한도 |
등 급 |
평 점 |
가. 납품지연 |
지체일수 |
-2 |
A. 최근 6개월 이내에 조달청(또는 당해 구매기관)과의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체상금 부과를 받은 자 - 지체일수 75일 이상 - 지체일수 60일 이상 75일 미만 - 지체일수 45일 이상 60일 미만 - 지체일수 30일 이상 45일 미만 - 지체일수 15일 이상 30일 미만 - 지체일수 15일 미만 단, 여러 건의 지체상금이 중복 부과된 경우의 지체일수 계산은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
-2.0 -1.75 -1.5 -1 -0.5 -0.25
|
나. 불공정 하도급 거래 |
하도급법 위반정도 |
A. 최근 1년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 상습범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
-2.0 |
※ [주]
① [별표 3-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가”, “나”, “다”, “라”심사항목의 각 인증서 평가는 계약목적물 여부와 관계없이 직접 인증을 받은 자(권리취득자 포함)에 해당되는 경우이며, 이행능력심사대상자가 동일 심사항목 내의 동일 등급 해당 인증서를 2개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하나만 인정하고, 반드시 유효기간 내의 것으로 평가한다(단, GD 등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의 유효기간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인증 또는 마크를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② [별표 3-1] ”가“심사항목의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등록의 평가는 통상실시권자의 경우를 제외(기술평가<등록유지결정>를 받지 않은 실용신안등록의 경우에도 제외)하여 평가한다.
③ [별표 3-1] ”나“심사항목의 KS, 우수단체표준, 단체표준, CE, UL 인증평가는 관계기관(위임한 경우 포함)의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며,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의 평가는 국방부 수요 상용물자에만 평가한다.
④ [별표 3-1] “마”심사항목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A”의 경우 공동계약방식의 입찰로 입찰공고한 경우에 평가한다(단, 적격조합의 경우는 공동계약 방식의 입찰과 관계없이 공동수급체에 준하여 평가한다).
2. 지역업체출자(분담)비율의 평가는 납품현장 소재지 기준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원 내에 당해 납품현장이 속한 특별시․광역시․도에 본사를 둔 업체의 출자(분담)비율을 기준으로 하며, 단가계약<제3자단가계약 포함>과 납품현장이 3개소 이상인 총액계약의 경우에는 평가하지 아니한다.
3. “A”의 공동수급체 구성에 대하여는 공동수급체 각각 출자(분담) 비율,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출자(분담)비율, 지역업체 출자(분담)비율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4. “A” 또는 “B”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은 구매정보망에 등록된 정보를 기준으로 평가하며(다만, 중소기업청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해 준 유효기간내의 자료를 직접 제출하는 경우에도 인정한다), “A”의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출자(분담)비율과 “B”는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다.
⑤ [별표 3-1] “바”심사항목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기술혁신형기업, 경영혁신형기업, 벤처기업, 수출유망중소기업은 구매정보망에 등록된 정보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만, 중소기업청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해 준 유효기간 내의 자료를 직접 제출하는 경우에도 인정한다.
2. “A”의 평가는 중소기업청장, 조달청장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최근 2년 이내 선정한 업체를 평가한다.
3. “B”의 여성기업, 여성고용 우수기업,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고, “C”의 장애인기업, 장애인고용 우수기업도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4. “B” 및 “C”의 여성고용 우수기업 및 장애인고용 우수기업의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여성고용사실 또는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가입 증빙서류, 국민건강의료보험 또는 국민연금 관련 증빙서류 포함)에서 나온 “여성종업원수 및 여성종업원비율”(대표인 여성은 제외하여 산정) 또는 “장애인종업원수 및 장애인종업원비율”(대표인 장애인은 제외하여 산정) 자료로서 최근 3개월 평균자료를 제출받아서 한다(입찰공고일 전월 기준 최근 3개월 평균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평가)
5. “D”의 신규채용 우수기업의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전년도 및 최근 3개월(입찰공고일 전월 기준)의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가입 증빙서류, 국민건강의료보험 또는 국민연금 관련 증빙서류 포함)에 따라 평가한다.
나. 해당기간 신규고용인원을 누적하여 계산한다(예 : 8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5월, 6월, 7월의 각 월별 누적신규고용인원을 산술평균하여 계산. 단, 3월 이전 입찰공고건의 경우에는 전년도 포함 최근 3개월 누적평균 자료로 계산).
다. 각 월별 신규고용인원은 월별 ‘신규채용자 수’― ‘퇴직자 수’로 계산한다.
(적용례) 6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
3월 |
4월 |
5월 |
월별 신규고용인원 |
5 |
4 |
5 |
월별 누적신규고용인원 |
5 |
9 |
14 |
* 3월 신규고용인원은 2월말 고용인원을 기준으로 산정
** 최근 3개월 평균 신규고용인원 = (5+9+14)/3= 9.333333 = 10명
6. “B”의 여성고용, “C”의 장애인고용, “D”의 신규채용 평가에서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전년도 또는 최근 3개월 평균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7. 동일인이 ”B“의 여성고용, ”C“의 장애인고용, ”D“의 신규채용 중 복수의 해당등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인정한다.
8. ”A‘’의 조달업무 우수표창업체, “B”의 남녀고용평등우수기업, “F”의 노사문화우수기업, ”G“의 세계일류상품생산기업, ”I“의 ‘납세의 날’ 훈․포장 등 정부포상과 기획재정부장관·국세청장의 표창을 받은 모범납세자, ”J”의 비상대비 중점관리 대상업체 및 “K”의 하도급거래 또는 수위탁거래 우수기업, “L”의 가족친화 인증기업, “N"의 사회적 기업은 주무부(처, 청) 등의 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해 준 유효기간 내의 자료와 “M"의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 입주기업은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 지정지역(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5년간)에서 가동중인 기업으로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의 장이 발급한 산업단지 입주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 2년 이내로 한하여 평가한다.
⑥ [별표 3-2] 계약이행성실도 “가”항의 납품지연에 따른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6개월 이내에 지체상금을 부과 받은 자를 감점하는 것으로, 지체일수 산정은 물품대금 지급(종결)일자를 기준으로 하되 매회 종결건별로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매회 납품 요구 건에 대한 지체상금 부과일자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조달청 이외의 기관은 해당기관과의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체상금을 부과 받은 자로 한다.
[별지 제1호]
계 약 이 행 능 력 심 사 신 청 서
ㅇ 구 매 관 리 번 호 :
ㅇ 심 사 대 상 물 품 :
ㅇ 수 요 기 관 :
ㅇ 입 찰 일 시 :
위 건 물품 제조․구매입찰의 계약이행능력 심사와 관련하여 이행능력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와 제증빙 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이행능력심사기준, 기획재정부의 회계예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
200 . . .
심사대상 입찰자 주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또는 (서명)
붙임 1. 이행능력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2. 항목별 평점세부내역 1부
3. 물품납품(판매)실적증명원 또는 물품납품(판매)실적확인서 각 1부
4.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구매정보망에서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5. 기타 첨부서류 (신인도 평가관련 증빙자료 등)
귀하
------------------------------------------------------------------------------------------------
접 수 증
1. 구매관리번호 : 3. 수요기관 :
2. 심사대상물품 : 4. 제 출 자 :
5. 붙임 서류 확인
1) 2)
3) 4)
위 건 물품 제조․구매입찰 계약이행능력심사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0 . . .
(인)
[별지 제2호] (모든 입찰 공통)
이행능력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심사대상물품 2. 심사대상입찰자
구매관리번호 |
|
|
업 체 명 |
(전화) |
|
입 찰 일 시 |
|
|
대 표 자 |
|
|
품 명 |
|
|
업태구분 |
제조( ), 공급( ),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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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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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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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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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금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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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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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정 가 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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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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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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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종합평가 |
(1)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입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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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입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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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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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점) | ||
구 분 |
배점 한도 |
자기 평점 |
심사 평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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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배점 한도 |
자기 평점 |
심사 평점 |
계 |
100 |
|
|
|
계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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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실적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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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태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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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능력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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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 |
70 |
|
|
경영상태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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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인 도 |
+3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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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 |
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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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
-30 |
|
|
신 인 도 |
+3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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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별지 제2-2호) | |||
결격사유 |
-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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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별지 제2-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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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1호]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제4조 제1항 제1호)
종합평점 |
( )점 |
평가대상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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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해당물품 납품능력 : ( )점
1. 납품실적 : ( )점
가. 최근3년내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부가가치세 제외)
납품실적(a) |
추정가격(b) |
계산 : (a/b)x100 |
등급 |
평점 |
|
|
|
|
|
또는
납품수량(a) |
입찰수량(b) |
계산 : (a/b)x100 |
등급 |
평점 |
|
|
|
|
|
나. 최근3년내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부가가치세 제외)
납품실적(a) |
추정가격(b) |
계산 : (a/b)x100 |
등급 |
평점 |
|
|
|
|
|
또는
납품수량(a) |
입찰수량(b) |
계산 : (a/b)x100 |
등급 |
평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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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능력 : ( )점
가. 기술인력 보유
해당업체 기술인력 보유내역 |
등급내용 |
등급 |
평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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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생산기술 축적정도
해당업체 공장등록(사업자등록) 일자 |
등급내용 |
등급 |
평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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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경영상태 : ( )점
가. 신용평가등급 : ( “등급표시” )
Ⅱ. 입찰가격 : ( )점
입찰가격(a) |
예정가격(b) |
계산 : 55-4x│(91/100-a/b)x100│ |
평점 |
|
|
|
|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4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3점으로 평가한다.
* 단,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는 조달청(또는 구매기관)에서 작성한다.
Ⅲ. 신인도 : ( )점
심사항목 |
평가요소 |
배점한도 |
등급내용 |
평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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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2호]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제4조 제1항 제2호)
종합평점 |
( )점 |
평가대상업종 |
|
Ⅰ. 해당물품 납품능력 : ( )점
1. 경영상태 : ( )점
가. 신용평가등급 : ( “등급표시” )
Ⅱ. 입찰가격 : ( )점
입찰가격(a) |
예정가격(b) |
계산 : 70-4x│(91/100-a/b)x100│ |
평점 |
|
|
|
|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4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8점으로 평가한다.
* 단,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는 조달청(또는 구매기관)에서 작성한다.
Ⅲ. 신인도 : ( )점
심사항목 |
평가요소 |
배점한도 |
등급내용 |
평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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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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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물품납품 실적증명원
신 청 인 |
업 체 명 |
|
대 표 자 |
| ||||||||||
사 업 장 소 재 지 |
|
전 화 번 호 |
| |||||||||||
사업자등록번호 |
|
제 출 처 |
| |||||||||||
용 도 |
물품 제조․구매입찰의 낙찰자 결정을 위한 이행능력심사 신청용 | |||||||||||||
업 태 구 분 |
제 조 ( ), 공 급 ( ), 기 타 ( ) | |||||||||||||
공급자실적일 경우 |
제조업체명 :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 | |||||||||||||
계 약 및 납 품 내 용 | ||||||||||||||
구 분 |
품명 및 규격 |
단 위 |
계 약 내 용 |
납 품 내 용 | ||||||||||
계약번호 (계약일자) |
수 량 |
금 액 |
납품요구번호 (납품일자) |
수 량 |
금 액 | |||||||||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 |
|
|
|
|
|
|
|
| ||||||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
|
|
|
|
|
|
|
| ||||||
품명 및 상세 규격보충설명 |
| |||||||||||||
증 명 원 발 급 |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 |||||||||||||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 ||||||||||||||
주 소 : (Fax번호 : ) | ||||||||||||||
담당부서 : |
담당자 : |
※【주】①민간거래실적은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납품실적은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된 경우에 한하며 “규격”난에는 동 납품 물품에 대한 규격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공급자 실적은 중소기업협동조합과의 계약에 의한 실적에 한한다.
③납품금액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한다.
④조달청(또는 당해 구매기관)과 계약․납품한 실적은 본 증명원 대신 [별지 제4호] “물품납품(판매)실적확인서”로 대체한다.
[별지 제4호]
물품납품 실적확인서
업 체 명 |
|
대 표 자 |
| |||||||||||
사업장 소재지 |
|
전 화 번 호 |
| |||||||||||
사 업 자 번 호 |
|
제 출 처 |
| |||||||||||
용 도 |
물품 제조․구매입찰의 낙찰자 결정을 위한 이행능력심사 신청용 | |||||||||||||
업 태 구 분 |
제 조 ( ), 공 급 ( ), 기 타 ( ) | |||||||||||||
계 약 및 납 품 내 용 | ||||||||||||||
구 분 |
품명 및 규격 |
단 위 |
계 약 내 용 |
납 품 내 용 | ||||||||||
계약번호 (계약일자) |
수 량 |
금 액 |
납품요구번호 (납품일자) |
수 량 |
금 액 | |||||||||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 |
|
|
|
|
|
|
|
| ||||||
계약목적물과유사물품 |
|
|
|
|
|
|
|
| ||||||
품명 및 상세 규격보충설명 |
| |||||||||||||
상기 기술내용이 틀림이 없음을 확인함.
200 년 월 일
(업체명 및 대표자) (인) | ||||||||||||||
구매기관 확인자 |
담당 부서 |
|
성 명 |
(인) |
[별지 제5호]
제 출 서 류 목 록 표
심사분야 |
연번 |
내 용 |
발 급 기 관 (확 인 기 관) |
비 고 |
총괄
납품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
|
1 2
3
4
5
6 7 8 9 10
|
이행능력심사신청서 이행능력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물품납품(판매)실적증명원 또는 물품납품(판매)실적확인서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고용보험가입 증명서류, 공장(사업자)등록증명원 등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기술 및 디자인 인증 보유 품질보증 환경관리 사후관리(A/S) 기타(소기업․소상공인, 여성기업, 장애인고용기업 지원 등)
|
신청자 -〃- -〃-
납품받은 기관(수요기관) 또는 조달청
관계기관 등
해당 신용정보업자
관계기관 등 관계기관 등 환경부 등 심사대상자, 관계기관 노동부, 조달청, 중소기업청 등 관계기관, 심사대상자, |
[별지 제1호] 참조 [별지 제2호] 참조 [별지 제2-1, 제2-2호] 참조
[별지 제3호, 제4호] 참조
(구매정보망에서 확인가능한 경우 제출생략)
(구매정보망에서 확인가능한 경우 제출생략)
|
※ 【주】 ①연번 4, 6, 7, 8, 9, 10의 증명 또는 등록증 등은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원본을 제시하여야 하며, 동 사본에는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대표자가 확인․날인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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