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상의 창업
가. 창업의 정의
창업이란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하며 사업의 승계, 기업형태의 변경, 폐업 후 사업재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1) 사업의 승계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 같은 종류의 사업이란 「통계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 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기존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100분의 50미만인 경우에만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이 때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 또는 총매출액은 추가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2분기 동안의 매출액 또는 총매출액을 말한다. 을 계속하는 경우
가) 사업승계의 예
① 상속이나 증여에 의해 사업체를 취득하여 동종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② 폐업한 타인의 공장을 인수하여 동일한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③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의 양도․양수에 의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④ 기존공장을 임차하여 기존 법인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나) 사업승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기업의 임직원이나 그 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다.
① 사업을 영위하던 자와 사업을 개시하는 자 간에 사업분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것.
②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새로이 설립되는 기업의 대표자로서 그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가 될 것.
2) 기업형태의 변경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시행령 제2조 제1항)
①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합명회사와 합자회사, 유한회사와 주식회사 상호 간에 법인형태를 변경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② 기업을 합병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재개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① 사업의 일시적인 휴업이나 정지 후에 다시 사업을 재개하는 경우
② 공장을 이전하기 위해 기존장소의 사업을 폐업하고, 새로운 장소에서 사업을 재개 하는 경우
나. 창업지원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범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은 모든 업종의 창업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의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업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① 금융 및 보험업
② 부동산업
③ 숙박 및 음식점업(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및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은 제외한다.
④ 무도장운영업
⑤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
⑥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⑦ 기타 개인서비스업(산업용세탁업은 제외한다)
⑧ 그 밖에 제조업이 아닌 업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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