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기업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가지급금의 해결방안에 왕도가 있지 않습니다. 불법적인 처리를 했을 경우 추후 부담해야할 손실은 어마어마합니다
합법적, 합리적인 대안의 수립을 위해서는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1. 부동산 등 개인적인 자산을 양도하여 확보한 자산으로 상환하는 방법
양도하는 자산이 부동산 또는 주식 등일 경우 양도자에게 발생되는 양도소득세와 취득하는 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취득세 등에 대한 검토
2. 급여나 배당을 통하여 확보한 자산으로 상환하는 방법
급여나 배당으로 처리되는 금액에 대하여 추가로 발생하게 되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및 4대 보험 등에 대한 검토
3. 임원퇴직금의 중간정산 등으로 확보된 자산으로 상환하는 방법
(1) 상법과 세법의 규정에 따른 정관 및 퇴직금지급규정 등의 문서화 내용 검토 및 보완
(2) 퇴직금 등의 지급에 따른 세금 문제의 검토
4. 자본금을 감자하여 확보된 자산으로 상환하는 방법
(1) 자본금의 감자처리에 대한 방안의 검토
(2) 의제배당에 관한 문제와 이에 다른 세금부담액의 검토
5. 실제 지출된 금액의 추적에 따라 처리하는 방법
가지급금으로 처리된 금액 중 실제 지출된 내용을 추적하여 사실대로 처리하는 방법의 검토
(1) 지출된 비용을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사항
(2) 자산의 취득 등에 관한 사항의 처리를 누락한 사례
(3) 부채의 상환에 사용된 금액의 처리를 누락한 사항
(4) 기타 지출된 금액 중 처리가 누락된 사항
6. 소유주식을 법인에 양도하여 발생된 소득으로 상환하는 방법
(1) 자기주식의 취득에 따른 상법상의 요건과 취득금액 및 처리절차의 검토
(2) 자기주식의 회계처리방법
(3) 주주의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의 검토
일신경영컨설팅 대표이사/ 105세경영연구원 대표
경영학박사/경영지도사 김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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