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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과세체계의 개편에 관한 의견(납세인 2017 summer vol27)

지방소득세 과세체계의 개편에 관한 의견

 

2014. 1. 1 개정지방소득세의 시행 이전에는 신고·납부할 법인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신고·납부하여 왔으나, 2014.1.1.이후 소득 발생분에 대한 지방소득세 과세체계가 전면 개편하여 시행됨으로 인하여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납세비용의 증가와 행정력의 낭비로 인하여 국고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며 납세의무자의 불편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지방소득세 과세체계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은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지방소득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국세 세율의 10%에 해당하는 율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개편 전과 크게 차이 나는 사항이 없습니다.

 

둘째 납세의무자와 납세지는 개편 전과 동일합니다.

 

셋째 비과세 규정은 개편 전에는 국세의 비과세가 반영된 과세표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개편 후에는 국세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넷째 과세표준은 개인의 경우 소득세 결정세액, 법인의 경우 법인세 결정세액으로 되어 있었으나 개인은 소득세 과세표준, 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세율은 소득세 및 법인세 결정세액의 10%로 되어 있었으나 개인과 법인의 지방소득세 세율을 소득세 세율 및 법인세 세율의 10%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감면세액은 개인과 법인 모두 감면세액이 반영된 과세표준을 적용하였었으나 개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상 별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지방소득세 감면 수준은 국세 감면 수준의 10% 수준입니다.

 

일곱째 징수방법은 개인의 경우 신고는 세무서에 하고 납부는 지방자치단체에 하였었으나 신고 및 납부 모두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도록 되어 있으며 법인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해 오고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중심으로 국세(소득세 및 법인세)와 지방소득세의 특성을 비교해 보면 국세 및 지방세 모두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납세의무자 및 소득금액 그리고 과세표준의 계산방법 등 과세체계가 동일하고, 감면 등 일부의 규정이 차이가 있으나 거의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별도의 납부 및 결정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소득세의 개편 시행은 중앙정부의 재정정책과 지방정부의 재정정책 상의 차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일부 감면제도의 차이 등을 반영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으나 국가 전체적으로 얻을 수 있는 효익에 비하여 발생하는 손실이 훨씬 크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며 구체적인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2중적인 법률과 과세체계로 인하여 2중적인 행정절차의 수행과 신고와 납부를 위하여 준비하는 납세자 편에서의 복잡성의 증대로 인하여 많은 혼란이 발생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의 행정비용이 증가하여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습니다.

 

둘째 법률 개정요인이 발생할 경우 국세법과 지방세법의 개정시기 차이로 인하여 동일한 유형이 시기적으로 달리 적용되는 사례가 발생할 요인이 있습니다.

 

셋째 2가지의 유사한 법률을 이해하고 협조를 해야 하는 국민 불편과 납세비용의 증가로 인하여 부당한 국민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세법의 개정을 통하여 지방소득세는 개인은 소득세, 법인은 법인세의 과세체계를 따르도록 하며 소득세 및 법인세의 일정률(10% 수준)을 적용하여 지방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의 지방자치단체별 안분기준을 명확히 하여 법인세 신고 시 안분계산내역을 기재하여 함께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간소화함으로써 국민부담의 감소와 국고손실의 낭비를 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신경영컨설팅/대표이사

경영학박사/경영지도사  김진영

 

 

>> 납세인 2017 Summer Vol 27에 게재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