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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컨설턴트의 성공방안

창업컨설턴트의 성공방안(2005년)

 

21세기는 창업의 시대라고 한다 유럽등 선진국에서는 20세기 말부터 직면하기 시작한 성장의 한계에 따라 실업해소와 신규고용창출이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로 대두되었으며 이에 따라 창업활성화는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정책과제로 대두되었다
우리의 환경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 계속되는 구조조정 등으로 인하여 "사오정, 오륙도, 삼팔선, 이태백" 이니 하는 자조적인 유행어를 낳게 되었고 평생직장의 개념이 붕괴되었으며 평생직업의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다. 또한 급진적인 노령사회화와 정보화 등의 변화가 계속됨과 동시에 수많은 신업종의 출현 등으로 인하여 창업에 대한 중요성과 그 비중이 점진적으로 커져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우리 정부도 지속적인 창업지원정책을 전개해 왔으나 이제는 그 방법이 많이 달라져야 한다고 보며 최근 정부의 움직임을 보면 많은 변화가 있어지리라고 예상 되어진다
얼마 전 정부의 창업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한 적이 있다.
그곳에서는 창업과 관련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우리나라의 창업지원정책이 어떻게 발전 되어 나가야 할 것이며 지원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있었다. 그곳에서 어떠한 결론을 낸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참석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지금까지와 같은 지원정책은 바뀌어야 하며 방법은 직접적인 지원정책에서 간접적인 지원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 이었다
또한 창업의 성공은 지원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성공할 수 있는 기업가가 창업을 하여야 성공이 가능하다는 것이었으며 이를 위하여서는 올바른 기업가정신과 기업경영능력을 가진 기업가를 많이 배출하는 것이 올바른 창업지원정책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였다
따라서 이와 같이 하기 위하여서는 어려서부터 체계화된 창업교육 이 이루어져야 하며 창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컨설팅이 기업의 성공단계에 이르기까지 지속되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
그리고 이러한 창업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하여서는 많은 교육기관이 필요하게 되고 또한 시간도 많이 소요될 것이며 성공창업이 예상되는 기업가의 배출과 성공창업에 이르기까지 컨설팅을 담당할 전문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우리의 현실 이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정부에서는 창업대학원을 통하여 창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기업가와 창업경영컨설팅을 담당 하게 될 전문가를 육성하는 일에 힘을 기울일 것 이라고도 한다.
어쨌든 앞으로 무수한 창업이 이루어지게 되고 창업경영컨설턴트의 활동도 폭넓게 이루어 질것으로 예상되는바 창업경영컨설턴트로서의 성공을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이야기 하고자 한다
필자도 아직은 성공을 했다고 자부할 입장은 아니고 또한 성공의 기준도 개인에 따라 다 다르게 측정되어지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성공을 위하는 것 이라고 이야기 하는 것에 대하여 다소 외람된 일이기는 하지만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된 유일한 창업컨설팅회사(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상담회사)들의 모임인 한국창업경영컨설팅협회의 회장된 입장에서 그동안 회원사들을 통하여 경험해온 일들과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에 관여해온 일들 그리고 관련 법규들을 중심으로 하여 다소나마 독자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이야기를 전개해 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컨설턴트라고 하면 전문적인 조언이나 의견을 타인에게 제공하여 주는 사람을 의미한다. 따라서 창업경영컨설턴트도 역시 창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창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 질수 있도록 관련된 분야의 전문적인 조언이나 의견을 제시해 주고 필요한 경우 위임된 부문의 업무를 대행해 주는 전문가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창업경영컨설턴트가 단순한 상담과 자문에만 임하는 경우에 대하여 특별한 자격증을 요구하지는 않으나 창업경영컨설팅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행하는 업무 중 창업절차의 대행 등 특별한 경우에는 정부에서 인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게만 한 한여 업무를 수행 할수 있도록 하는 것도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창업경영컨설턴트에 대한 자격으로 규정된 내용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의 경영진단 지도에 관련된 상담 ,자문, 조사, 분석, 평가. 확인 및 대행을 수행하는 컨설턴트로서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지도사(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제도가 있으며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업무성 평가와 경영 및 기술향상을 위한 용역, 그리고 사업 및 자금의 알선과 창업절차 등을 대행 할 수 있도록 규정된 중소기업상담회사 제도가 있다
일반적으로 창업경영컨설트의 업무는 소규모의 생계형 창업을 위주로 하는 경우와 주로 중소기업의 창업을 위주로 하는 기업대상 창업경영컨설팅 업무로 구분 할 수 있으며 소규모 자영업을 대상으로 하는 창업컨설팅의 경우에는 경영지도사의 자격을 갖고 개인적으로 활동을 하는 사람들과 특별한 자격이 없이 관련분야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수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주로 기업형 창업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상담회사들이 업무를 담당하여 사업성의 검토단계에서부터 기업의 성장단계에 이르기 까지 기업경영의 각 분야에 다양한 형태의 조력을 주고 있다.

어쨌든 창업경영컨설턴트로서 활동을 하기 위하여서는 관련된 분야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훈련 그리고 경험이 있어야 하며 의사를 정확히 전달하는 능력이 있어야 하며, 고객이 요구하는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관련된 정보와 지식을 분석하고 적절히 적용 시킬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해야 한다. 그리고 고객에게 자신의 견해를 설명하고 권고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남들을 설득 시킬 수 있는 기술을 갖는 등 전문가로서의 자질을 소유하고 전문직업인으로서 갖추어야할 높은 윤리의식과 컨설팅 사업의 수행을 위한 경영자적인 자질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