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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소화

지방소득세 과세체계의 개편에 관한 의견(납세인 2017 summer vol27) 지방소득세 과세체계의 개편에 관한 의견 2014. 1. 1 개정지방소득세의 시행 이전에는 신고·납부할 법인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신고·납부하여 왔으나, 2014.1.1.이후 소득 발생분에 대한 지방소득세 과세체계가 전면 개편하여 시행됨으로 인하여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납세비용의 증가와 행정력의 낭비로 인하여 국고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며 납세의무자의 불편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지방소득세 과세체계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은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지방소득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국세 세율의 10%에 해당하는 율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개편 전과 크게 차이 나는 사항이 .. 더보기
인허가절차의 간소화 창업자가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경우 사업의 종류에 따라 인가, 허가, 등록, 신고 등의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하는 업종이 있습니다. 인, 허가업종을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은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요건을 갖추어 관계 관청으로부터 인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업종의 수도 엄청나게 많고 절차도 매우 까다로운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인, 허가 제도를 하나의 법(예 : 중소기업창업촉진법) 에서 간소화하여 규정하고 이 법에서 규정하는 내용에 의하여 창업승인을 얻게 하므로 써 모든 설립절차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한다면 창업절차의 간소화로 인하여 창업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절차를 인터넷 법인설립등기절차 등과 함께 연계하여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