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가

인허가업종 신규사업을 시작할 경우 어떤 업종의 경우에는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인․허가에 대한 개념과 인․허가 업종 및 구비서류 등 절차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가란 제3자의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 켜주는 행정행위를 말하며 허가란 법령에 의해 일반적으로 금지 되어있는 행위를 특정의 경우에 요건을 갖춘 특정인에 대하여 해제하는 행정처분을 말합니다. 따라서 인․허가 사항은 사업을 하기 전에 각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받아야 하는 행정절차이므로 인․허가를 받지 않고 사업을 하는 것은 각종 행정규제를 받게 됨은 물론 법을 어기는 결과가 되어 사업자체를 포기해야만 합니다. 인․허가업종은 개별법령에 의하여 사업활동에 필요한 시설기준 및 자격요건 등을 갖추어야만 사업운영.. 더보기
인허가업종의 사업자등록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람은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영위하고자 하는 업종이 인,허가업종인 경우에는 관할 관청에 사업의 허가․등록이나 신고등의 절차를 미리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인,허가 등의 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서에 사업자등록번호의 기재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먼저 관할 관청에 인, 허가 등의 신청서를 제출하신 후 사업자등록증을 추후 보완해 주는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업등록신청서, 또는 사업신고서 사본이나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사업자등록을 교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