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 썸네일형 리스트형 지방소득세 과세체계의 개편에 관한 의견(납세인 2017 summer vol27) 지방소득세 과세체계의 개편에 관한 의견 2014. 1. 1 개정지방소득세의 시행 이전에는 신고·납부할 법인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신고·납부하여 왔으나, 2014.1.1.이후 소득 발생분에 대한 지방소득세 과세체계가 전면 개편하여 시행됨으로 인하여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납세비용의 증가와 행정력의 낭비로 인하여 국고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며 납세의무자의 불편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지방소득세 과세체계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은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지방소득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국세 세율의 10%에 해당하는 율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개편 전과 크게 차이 나는 사항이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