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업종의 사업자등록 썸네일형 리스트형 인허가업종의 사업자등록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람은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영위하고자 하는 업종이 인,허가업종인 경우에는 관할 관청에 사업의 허가․등록이나 신고등의 절차를 미리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인,허가 등의 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서에 사업자등록번호의 기재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먼저 관할 관청에 인, 허가 등의 신청서를 제출하신 후 사업자등록증을 추후 보완해 주는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업등록신청서, 또는 사업신고서 사본이나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사업자등록을 교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