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 경영학박사 경영지도사 김진영
차 례
제 1 편 총 설
제1절 중소기업관련법의 의의_ 19
1. 중소기업관련법의 의의_ 20
2. 중소기업 보호육성의 필요성_ 20
3. 중소기업관련법의 범위_ 22
제2절 중소기업관련법 체계도_ 24
제 2 편 중소기업기본법
제1절 목적과 정의_ 27
1. 목적_ 27 2. 정의_ 27
제2절 중소기업의 범위와 구분_ 30
1. 중소기업자의 범위_ 30
2. 중소기업 범위 기준의 적용방법_ 37
3. 중기업과 소기업의 구분_ 44
제3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_ 45
1. 정부 등의 책무와 협력 등_ 45
2. 정부가 실시해야할 시책_ 45
3. 중소기업육성계획수립 및 연차보고_ 48
4. 중소기업자 실태조사_ 49
5.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운영_ 51
6. 전문연구기관의 지정_ 55
7. 중소기업 주간_ 57
8. 중소기업 확인자료 제출_ 57
9. 과태료_ 58
제4절 중소기업자 등의 책무_ 60
1. 중소기업자의 노력_ 60
2. 중소기업자와 관련자의 협력_ 60
제 3 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장 목적과 정의_ 63
1. 목적_ 63
2. 용어의 정의_ 63
제2장 중소기업의 구조고도화_ 65
1. 중소기업의 구조고도화지원계획_ 65
2. 중소기업의 자동화지원사업_ 66
3. 이업종교류지원사업_ 66
제3장 중소기업의 경영기반확충_ 67
제1절 협동화사업_ 67
1. 협동화의 의의_ 67
2. 중소기업협동화기준의 고시_ 67
3.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_ 68
4. 단지조성사업_ 70
제2절 협업사업_ 77
1. 협업의 의의_ 77
2. 협업사업계획의 승인_ 77
3. 협업사업계획승인의 절차 등_ 78
4. 협업사업계획의 승인취소_ 78
5. 협업사업의 지원_ 78
6. 이행실적조사_ 79
제3절 입지지원사업과 환경오염 저감 지원사업_ 80
1. 입지지원사업_ 80
2. 환경오염 저감 지원사업_ 80
제4절 지도와 연수사업_ 81
1. 1. 지도계획의 수립 및 지도기준의 작성_ 81
2. 지도실시기관과 지도실시기관에 대한 지원_ 81
3. 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제도_ 83
4. 경영 및 기술지도_ 92
5. 중소기업연수_ 93
제5절 국제화 지원사업 등_ 95
1. 국제화 지원사업_ 95
2. 생산시설의 해외이전지원_ 95
제6절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지원 등_ 96
1. 경영정상화의 지원_ 96
2.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의 수립․시행_ 96
3.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계정의 설치_ 97
4. 민속공예산업에 대한 지원_ 100
제7절 중소기업의 가업승계지원_ 101
1. 가업승계의 정의_ 101 2. 동일성유지의 기준_ 101
3. 가업승계 지원_ 102 4. 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의 지정_ 102
제4장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_ 104
1. 기금의 조성_ 104 2. 채권의 발행_ 105
3. 기금의 운용과 관리_ 108
제5장 중소기업진흥공단_ 112
1.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설립 등_ 112 2. 중소기업제품판매회사의 설립_ 114
3. 정관_ 117 4. 운영위원회_ 117
5. 임원_ 118 6. 이사회_ 120
7. 사업_ 120 8. 예산과 결산_ 122
9. 업무의 지도ㆍ감독_ 123
제6장 보칙_ 124
1. 보고와 검사_ 124 2. 중소기업 정책정보시스템 운영_ 124
3.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 운영_ 125 4. 세제지원_ 125
5. 다른 법률과의 관계_ 125 6. 고유식별정보의 처리_ 127
7. 권한의 위임ㆍ위탁_ 127
제7장 벌칙_ 129
1. 벌칙_ 129 2. 양벌규정_ 129
3. 과태료_ 129
제 4 편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1절 목적과 정의_ 135
1. 목 적_ 135 2. 정 의_ 135
제2절 적용범위와 국가 등의 책무_ 137
1. 적용범위_ 137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_ 138
제3절 중소기업인력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_ 139
1. 중소기업인력지원 기본계획의 수립_ 139
2.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_ 139
3. 시행계획과 지원실적의 통보_ 140
4. 자료제출의 요청_ 140
5. 지방중소기업인력지원협의회_ 140 6. 중소기업 인력 및 인식개선 실태조사_ 142
제4절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원활화_ 143
1. 산학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필요인력의 양성 등_ 143 2. 인력채용 연계 사업_ 146
3. 산학연계 맞춤형 인력 양성사업_ 147 4. 중소기업체험사업_ 148
5. 청년실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지원_ 149 6. 외국전문인력의 안정적 활용 지원_ 149
7. 전문연구요원 등의 제도에 관한 협의_ 150 8. 교원 및 연구원 등의 겸임과 겸직에 대한 특례_ 150
9. 교육공무원 등의 휴직 허용_ 151 10.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에 대한 특례_ 152
11. 전역예정자의 중소기업 현장연수_ 152 12. 중소기업의 구인활동 지원_ 152
13. 연수업체 인증 등_ 153
제5절 중소기업의 인력구조 고도화 및 재직자훈련강화_ 155
1. 인력구조고도화사업계획의 수립과 지원_ 155 2. 중소기업 공동교육훈련시설_ 156
3. 중소기업의 원격훈련 지원_ 157 4. 고용창출사업의 지원_ 157
5. 국제협력증진_ 158
제6절 중소기업으로의 인력유입을 위한 환경조성_ 159
1. 공동복지시설의 지원_ 159 2. 협동화사업의 지원 우대_ 159
3. 문화생활의 지원 등_ 160 4. 중소기업인식개선사업 및 우수사례 보급 ‧ 확산_ 160
5. 근로시간의 단축지원_ 161 6. 중소기업과 근로자 간의 성과 공유촉진_ 162
7. 근로자의 창업지원_ 163 8. 우수근로자 등에 대한 지원_ 164
9.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지원_ 165 10. 금융 및 세제지원 등_ 166
11.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사용에 관한 특례_ 167 12. 소기업에 대한 우대_ 167
제7절 보칙_ 168
1.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_ 168 2. 인력지원 전담 조직의 설치_ 169
3. 보고 및 검사 등_ 169
제 5 편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절 총칙_ 173
1. 목 적_ 173 2. 용어의 정의_ 173
3. 정부 등의 책무_ 174 4. 다른 법률과의 관계_ 174
제2절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의 수립 및 추진_ 175
1.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계획의 수립_ 175 2. 중소기업기술혁신추진위원회_ 176
3. 중소기업 기술진흥 전문기관_ 178 4. 중소기업 기술통계의 작성_ 179
제3절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_ 181
1.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_ 181 2. 관계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_ 181
3.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에의 출연_ 181 4. 기관별 중소기업기술혁신지원계획의 수립 ․ 시행_ 184
5. 기술혁신성과의 사업화 지원_ 188 6.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발굴․육성_ 189
7.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의 발굴․육성_ 190 8. 경영 및 기술지도_ 191
9. 해외규격 획득 및 품질향상지원_ 191 10. 중소기업의 생산환경 개선 및 생산성향상을 위한 지원_ 194
1 11.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_ 195 12. 중소기업 통합정보화경영체제 지원사업_ 195
13.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_ 196
제4절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기반확충 및 우대조치_ 198
1. 중소기업 기술인력 양성_ 198 2. 중소기업 기술지원 정보의 제공_ 198
3. 중소기업기술혁신관련홍보_ 199 4. 중소기업 기술연구회_ 200
5. 중소기업 기술혁신 소그룹지원_ 202 6. 시험ㆍ분석지원_ 208
7. 연구시설ㆍ장비의 공동 활용 지원_ 208 8. 금융 및 세제지원 등_ 208
제5절 보칙_ 209
1.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_ 209 2. 권한 및 사업의 위탁_ 210
3 3. 벌칙적용 시의 공무원의제_ 211 4.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_ 211
5. 출연금의 환수_ 214
제 6 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절 총칙_ 217
1. 목적_ 217 2. 용어의 정의_ 217
3. 다른 법률과의 관계_ 219
제2절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의 운영_ 220
1. 구매의 증대_ 220 2.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작성_ 220
3.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의 지정_ 223 4.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계약방법_ 225
5.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여자격_ 228 6. 직접생산의 확인_ 234
7. 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 증대_ 240
제3절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지원_ 242
1. 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_ 242 2. 중소기업제품의 성능인증_ 244
3. 성능보험사업의 실시_ 251 4. 성능인증 및 성능보험사업의 지원_ 252
5.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등의 원가계산 지원_ 254
제4절 구매 효율성의 제고 및 이행력 확보_ 256
1. 공공구매지원관리자 지정 등_ 256 2. 하도급 중소기업의 보호_ 258
3. 중소기업자의 품질보장 등_ 259 4. 원자재확보와 품질향상을 위한 사업의 지원_ 259
5.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자 등에 대한 정보의 제공_ 259
제5절 중소기업 판로지원 등_ 262
1. 판로지원사업_ 262 2. 연계생산지원사업_ 263
3. 물류현대화지원사업_ 265 4. 수출중소기업 및 유망품목의 지정․지원_ 266
5. 중소기업 수출동향의 분석․공표_ 267
제6절 중소 소모성 자재 납품업 지원_ 269
1. 공공기관의 책무_ 269 2. 중소 소모성 자재 납품업 종합지원센터의 설치_ 269
3. 실태조사_ 270
제7절 보칙_ 271
1. 보고와 검사_ 271 2. 특별법인 등의 중소기업 간주_ 271
3. 권한의 위임ㆍ위탁_ 272
제8절 벌칙_ 274
1. 벌칙_ 274 2. 양벌규정_ 274
3. 과태료_ 274
제 7 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절 목적 및 적용범위_ 279
1. 목적_ 279 2. 창업 및 창업자의 정의_ 279
3. 적용범위_ 282
제2절 창업자 등에 대한 지원_ 283
1. 창업지원계획의 수립 및 고시_ 283 2. 지원 대상자_ 283
3. 창업촉진사업의 추진_ 284 4. 창업정보의 제공_ 285
5. 창업교육_ 285 6. 창업대학원의 지정 등_ 286
7. 기금의 우선 지원_ 286
제3절 창업보육센터의 사업자_ 287
1. 창업보육센터의 의의_ 287 2.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_ 287
3. 지정의 취소와 지원중단_ 289 4.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지원_ 290
제4절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_ 291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의의_ 291 2.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대상사업_ 291
3.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행위제한_ 291 4. 자금의 차입 및 사채발행_ 295
5. 중소기업창업 투자회사의 등록 및 취소_ 295 6. 창업투자회사의 공시_ 301
7. 창업투자회사의 결산보고 등_ 302 8. 창업투자회사의 투자의무_ 302
9.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해외투자요건_ 304 10. 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_ 305
11. 유사명칭의 사용금지_ 305
제5절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_ 306
1.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의의_ 306 2.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등록과 취소_ 306
3. 업무의 집행 및 제한_ 311 4.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투자의무_ 312
5. 창업투자조합재산의 관리와 운용_ 313 6. 창업투자조합의 해외투자요건_ 313
7. 창업투자조합의 운영_ 314 8. 업무집행조합원의 탈퇴_ 314
9.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해산_ 314 10. 창업투자조합의 계속_ 315
11. 청산결과의 보고와 등록의 말소_ 316 12.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재산의 보호_ 316
13.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수익처분_ 317 14. 조합의 공시_ 317
15. 유사명칭의 사용금지_ 317 16. 민법의 준용_ 318
17. 창업투자회사에 관한 규정 준용_ 318 18. 공모창업투자조합에 관한 특례_ 318
제6절 중소기업상담회사_ 322
1. 중소기업상담회사의 의의_ 322 2. 중소기업상담회사의 사업_ 322
3. 상담회사의 등록과 취소_ 322 4. 용역비의 지원_ 325
제7절 창업절차_ 327
1. 사업계획의 승인_ 327 2. 창업민원처리협의회_ 328
3. 사업계획의 사전협의_ 329 4. 다른 법률과의 관계_ 330
5. 법령 제정·개정 시의 협의_ 333 6. 사업계획의 승인취소와 원상회복_ 333
7. 창업민원처리기구의 설치_ 334 8. 창업진흥전담조직의 설치_ 335
9. 청년기업가정신 재단법인에 대한 출연 등_ 336 10. 창업자에 대한 부담금의 면제_ 336
11. 사업분리에 대한 창업 시 공장등록 특례_ 337 12. 재택창업지원시스템 설치․운영_ 338
제8절 권한의 위임과 위탁_ 339
1. 권한의 위임_ 339 2. 업무의 위탁_ 339
3. 업무의 위탁과 자료제출_ 339
제9절 보고와 검사_ 341
1. 업무운용상황 등의 보고_ 341 2. 검사_ 341
3. 과태료의 부과징수_ 342
제10절 업무기준의 고시_ 346
제 8 편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절 목적과 정의_ 350
1. 목적_ 350 2. 용어의 정의_ 350
3. 적용범위_ 351
제2절 사업전환 촉진체계의 구축_ 352
1. 중소기업사업전환촉진계획의 수립·시행_ 352 2. 중소기업사업전환지원센터의 설치_ 353
3. 사업전환실태조사_ 354
제3절 사업전환계획의 승인_ 356
1. 사업전환계획의 제출과 승인_ 356 2. 사업전환계획의 이행실적조사_ 357
3. 사업전환계획의 변경 승인 및 중단 통지_ 358
제4절 사업전환절차의 원활화_ 359
1. 주식교환_ 359 2. 신주발행에 따른 주식교환 등_ 361
3.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_ 363 4. 주식교환의 특례_ 364
5. 주식교환무효의 소_ 364 6. 합병절차의 간소화 등_ 366
7. 간이합병의 특례_ 368 8. 분할절차의 간소화_ 369
9. 분할ㆍ합병절차의 간소화_ 370 10. 다른 주식회사의 영업양수의 특례_ 370
제5절 사업전환촉진을 위한 지원사업_ 372
1. 정보제공 지원사업_ 372 2. 컨설팅 지원사업_ 372
3. 인수·합병 등의 지원_ 373 4. 자금지원_ 373
5. 능력개발 및 고용안정지원_ 373 6. 유휴설비의 유통지원_ 374
7. 입지지원_ 374 8. 창업투자회사의 투자_ 375
9. 세제지원_ 375
제6절 보칙_ 376
1. 승인기업이었던 기업에 대한 주식교환의 특례_ 376 2. 사업전환계획 승인의 취소_ 376
3. 보고 및 검사_ 377 4. 권한의 위임 및 위탁_ 378
5. 벌칙적용 시의 공무원의제_ 379
제 9 편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1절 목적과 정의_ 382
1. 목적_ 382 2. 용어의 정의_ 382
3. 여성기업의 확인방법 및 절차_ 383
제2절 국가 등의 책무_ 384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_ 384 2. 실태조사_ 384
제3절 여성기업의 활동촉진_ 385
1. 여성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_ 385 2. 균형성장촉진위원회_ 386
3. 여성기업의 지원방법_ 387 4. 한국여성경제인협회_ 390
5.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_ 392 6. 위탁비용_ 393
제 10 편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1절 목적과 범위_ 396
1. 목적_ 396 2. 소기업 등의 범위_ 396
제2절 소기업 지원계획의 수립_ 398
1. 소기업에 대한 우선지원_ 398 2. 신용보증지원시책의 수립과 시행_ 399
제3절 소기업 지원특례_ 401
1. 공장설립에 관한 특례_ 401 2. 창업지원에 관한 특례_ 403
3. 주식회사 설립 등에 관한 지원방안 수립_ 403 4. 소기업에 대한 경영안정지원_ 404
5. 조세에 대한 특례_ 404
제4절 소상공인 육성_ 405
1. 소상공인 육성시책_ 405 2. 실태조사_ 405
3. 소상공인진흥원_ 405 4. 소상공인 지원센터_ 407
제5절 권한의 위임 ‧ 위탁과 과태료_ 408
1. 권한의 위임․위탁_ 408 2. 과태료_ 408
제 11 편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1절 목적과 정의_ 412
1. 목적_ 412 2. 용어의 정의_ 412
제2절 국가 등의 책임과 차별적 관행의 시정_ 414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_ 414 2. 차별적 관행의 시정 요청_ 414
3. 차별적 관행의 시정_ 414
제3절 장애인기업활동의 촉진_ 415
1. 장애인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_ 415 2. 장애인기업활동촉진위원회의 설치_ 416
3. 장애인기업의 실태조사_ 417 4. 장애인의 창업지원 특례_ 418
5. 자금지원 우대_ 418 6. 공공기관의 구매촉진_ 419
7. 경영능력향상지원_ 420 8. 한국장애경제인협회_ 420
9.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_ 422 10. 세제지원 등_ 423
11. 국유·공유재산의 무상대부_ 423
제4절 관리 및 지도 ․ 감독_ 424
1. 민법의 준용_ 424 2. 유사명칭의 사용금지_ 424
3. 지도․감독_ 424 4. 사업의 위탁 및 위탁비용의 지원_ 425
5. 벌칙_ 425 6. 과태료_ 425
제 12 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장 제정이유 및 목적_ 430
1.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2. 목적_ 430제정이유_ 430
제2장 벤처기업의 정의_ 431
1. 벤처기업의 요건_ 431 2. 예비벤처기업_ 433
3. 벤처기업제외업종_ 433
제3장 벤처기업 육성기반의 구축_ 434
제1절 자금공급의 원활화_ 434
2.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_ 436 3. 한국벤처투자조합_ 438
4. 전담회사_ 445 5. 우선적 신용보증의 실시_ 447
6. 산업재산권 등의 출자 특례_ 447 7. 외국인에 대한 특례_ 449
8. 신기술창업전문회사_ 449 9.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운영에 관한 특례_ 455
10. 개인투자조합의 결성 등_ 455 11. 조세에 대한 특례_ 459
제2절 기업활동과 인력공급의 원활화_ 461
1. 벤처기업의 주식교환_ 461 2. 합병절차의 간소화_ 463
3. 신주발행에 의한 주식교환 등_ 466 4. 주식교환의 특례_ 468
5. 주식교환무효의 소_ 469 6. 다른 주식회사의 영업양수의 특례_ 470
7. 벤처기업 소규모합병의 특례_ 471 8. 벤처기업 간이합병의 특례_ 471
9. 간이영업양도_ 472 10. 창업기업에의 적용_ 473
11.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의 지정_ 474 12. 교육공무원 등의 창업 시 휴직 허용_ 476
13. 교육공무원 등의 겸임 또는 겸직에 대한 특례_ 477 14.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_ 478
15. 벤처기업에 대한 정보제공_ 483 16. 벤처기업인 유한회사에 대한 특례_ 483
17. 산업재산권 사용에 관한 특례_ 484
제3절 입지공급의 원활화_ 485
1. 신기술창업집적지역_ 485 2. 벤처기업집적시설_ 490
3. 실험실공장_ 494 4.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과 창업자에 대한 특례_ 496
5.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_ 498 6. 국․공유재산의 매각 등_ 500
7. 건축금지 등에 대한 특례_ 502
제4장 벤처기업확인요령_ 504
1. 벤처기업 해당여부의 확인요청_ 504 2. 사업성평가와 기술성평가_ 504
3. 확인결과의 통지_ 505 4. 벤처기업확인서의 발급 및 유효기간_ 505
5. 벤처기업에 관한 정보의 공개_ 505 6. 벤처기업확인의 취소_ 506
제5장 보칙_ 507
1.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에 대한 주식발행 등의 2. 벤처기업집적시설 등에의 입주_ 507특례_ 507
3. 보고_ 507 4. 권한의 위임․위탁_ 509
5. 한국벤처투자조합에 대한 행정처분_ 510 6. 청문_ 510
7. 유사명칭의 사용금지_ 510 8. 벌칙 적용시의 공무원 의제_ 511
9. 불복절차_ 511 10. 다른 법률의 준용_ 511
제6장 벌칙_ 512
1. 과태료_ 512 2. 과태료의 부과 징수_ 512
3. 과태료의 부과기준_ 513
제 13 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장 총칙_ 518
1. 목적_ 518 2. 용어의 정의_ 518
3. 인정시장의 신청과 인정절차_ 523 4. 시장의 특성별 육성_ 524
5. 다른 법률과의 관계_ 525
제2장 시장 및 상점가의 지원_ 526
제1절 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 촉진_ 526
1. 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_ 526 2. 시·도의 지원계획수립․시행_ 527
3. 지역추진계획의 수립․시행_ 527 4. 지원효과평가_ 528
5. 시장 및 상점가 실태조사_ 529 6. 상점가활성화 지원_ 530
7. 주말시장의 지원_ 531 8. 관광지시장의 육성_ 531
9. 임시시장의 개설_ 532 10. 농어민직영매장 설치지원_ 534
11. 빈 점포의 활용 촉진_ 534 12. 국·공유지 사용료 등 감면_ 535
13.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_ 535
제2절 상권활성화사업의 촉진_ 537
1.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변경_ 537 2.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의 해제_ 538
3. 상권활성화사업계획의 수립_ 539 4. 사업계획의 승인_ 540
5. 사업계획의 승인 취소_ 541 6. 상권활성화 지원_ 542
7. 상권관리기구의 설치_ 543 8. 상권활성화사업에 대한 지원효과평가_ 544
제3절 상업기반시설의 현대화 지원_ 545
1.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_ 545 2. 시설현대화사업의 국․공유지 등의 사용_ 547
3. 전주이설비용 부담에 관한 특례_ 547 4. 점포배치의 효율화_ 547
5. 임차상인 및 공설시장 입점상인의 보호_ 547
제4절 경영현대화 촉진_ 549
1. 상거래현대화의 촉진_ 549 2. 공동사업의 활성화_ 549
3. 판로촉진과 홍보지원_ 549 4. 상인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_ 550
5. 산학협력사업 등 지원_ 550 6. 대규모점포와 시장과의 협력_ 550
제5절 시장정비사업의 촉진_ 552
1. 시장정비사업 대상 시장_ 552 2. 시장정비사업추진위원회_ 553
3.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수립_ 555 4. 동의에 관한 특례_ 557
5.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승인 신청_ 558 6.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_ 561
7. 사업추진계획의 승인_ 564 8.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승인취소 등_ 568
9. 사업시행인가와 승인대상 제외_ 570 10. 다른 법률의 허가 등의 의제_ 571
11. 사업시행자 등_ 573 12. 시장정비사업대행자 지정_ 574
13. 환지 및 보류지 등_ 575 14. 대규모점포의 등록_ 575
15. 인접지역을 포함한 시장정비사업에 관한 16. 국유재산․공유재산의 처분 특례_ 576특례_ 575
17. 공설시장의 시장정비사업 특례_ 577 18.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에 관한 특례_ 578
19. 입점상인 보호대책_ 579 20. 임시시장의 마련 특례_ 581
21. 용적률에 관한 특례_ 582 22. 건폐율에 관한 특례_ 583
23.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24. 대지 안의 공지에 관한 특례_ 584높이제한에 관한 특례_ 583
25.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해제_ 584 26.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지원_ 586
27. 국세 및 지방세 감면에 관한 특례_ 586 28. 과밀부담금 감면_ 586
제6절 분쟁의 조정_ 587
1. 시장분쟁조정위원회_ 587 2. 분쟁의 조정_ 588
3. 조정의 효력_ 589 4. 조정의 각하 및 중지_ 589
제3장 상인조직 및 시장경영진흥원_ 591
1. 상인회_ 591 2. 상인연합회_ 594
3. 시장관리자_ 596 4. 시장경영진흥원_ 598
제4장 보칙_ 600
1. 보고 및 자료의 제출_ 600 2. 장부 등의 조사_ 601
3. 권한의 위임․위탁_ 601
제5장 벌칙_ 603
1. 벌칙_ 603 2. 양벌규정_ 603
3. 과태료_ 603
제6장 유효기간_ 605
제 14 편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절 목적과 정의_ 608
1. 목적_ 608 2. 용어의 정의_ 608
제2절 재단의 설립 및 해산_ 612
1. 재단의 법인격_ 612 2. 명칭_ 612
3. 업무구역_ 612 4. 본점 및 지점_ 612
5. 기본재산_ 613 6. 설립_ 620
7. 정관_ 621 8. 등기_ 622
9. 해산_ 624
제3절 임원 및 이사회_ 625
1. 임원의 구성_ 625 2. 임원의 직무_ 625
3. 이사회_ 625 4. 임원의 임면 등_ 626
제4절 업무_ 628
1. 업무_ 628 2. 업무방법서_ 628
3. 보증의 한도_ 628 4. 보증책임_ 629
5. 우선적 보증_ 629 6. 업무계획_ 630
7. 보증관계의 성립_ 630 8. 보증채무의 이행_ 631
9. 구상권의 행사_ 632 10. 채권자의 의무_ 633
11. 보증료 등_ 633 12. 손해금_ 634
제5절 회계_ 635
1. 사업연도_ 635 2. 예산과 결산_ 635
3. 여유금의 운용_ 635 4. 업무특약_ 636
5. 결손보전_ 636
제6절 신용보증재단중앙회_ 637
1. 중앙회의 형태_ 637 2. 중앙회의 업무_ 637
3. 중앙회의 설립절차 등_ 637 4. 재보증 등_ 639
5. 신용보증재단에 관한 규정의 준용_ 643
제7절 보칙_ 645
1. 감독_ 645 2. 자료제출 등_ 645
3. 자료제공의 요청_ 646 4. 배상책임_ 646
5. 다른 법률과의 관계_ 646 6. 권한의 위임과 위탁_ 647
7. 유사명칭의 사용금지_ 648 8.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 의제_ 648
9. 과태료_ 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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