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렌차이즈 가맹점이 되면 본사에서 개점준비는 물론 개점 후 제품공급과 홍보 및 경영지도까지 해주므로 쉽게 창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체인본사의 부실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 사례도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 회사의 신인도를 알아보아야 합니다. 본사의 경험부족이나 경영실패, 자금력 부실로 가맹점이 피해를 입을 수가 있으며 가맹점을 모집한 뒤 계약금과 로열티를 받고 적당한 시기에 부도를 내는 등의 피해사례가 있습니다.
둘째, 가맹비를 포함한 초기투자비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인테리어 등 시공상에 과다한 금액을 책정 이를 본사의 수입으로 하는 형식입니다.
셋째, 프렌차이즈 본사에 지불해야하는 비용의 적정성과 프렌차이즈 본사가 제공하는 서비스혜택 등에 대한 내용 그리고 계약해지를 당하거나 해약할 경우 예치해 놓은 보증금의 반환여부
넷째, 관할지역 보장에 대한 내용으로써
계약당시에 정확한 구역과 기간을 설정해 놓아야 합니다. 기존에 계약되어 있는 가맹점의 숫자가 많은 경우 주의해야 합니다.
다섯째, 본사의 광고 및 홍보계획을 알아보아야 합니다. 계약당시 신문 및 TV 광고에 대한 홍보의무와 과대광고여부, 홍보비용의 가맹점 부담여부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명확히 해야 합니다.
여섯째, 상호・상표・상품 등의 지적재산권 등록 및 분쟁의 소지여부에 대한 검토를 해야 합니다.
일곱째, 가맹점의 자율권 범위와 본사의 규제사항에 관한 내용
여덟째, 계약만료, 재계약, 계약내용의 변경 등에 대한 사항
아홉째, 회사의 과거 행적(도산이나 부도여부 범법행위 및 소송여부 등)
마지막으로 전반적인 계약서상의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국창업경영컨설팅협회 회장 김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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