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는 경우 창업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경우에는 창업으로 인정합니다.
1.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당해 기업의 임원·직원 또는 그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사업을 영위하던 자와 사업을 개시하는 자간에 사업분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2.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새로이 설립되는 기업의 대표자로서 당해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될 경우
사단법인 한국창업경영컨설팅협회
회장/경영학박사 김 진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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