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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실무

조세특례제한법 상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사업의 양수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후 사업재개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의 확장 및 추가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