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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21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상훈법 개정 건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상훈법 개정 건의」1. 제안 개요 일반국민과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공정한 포상기준 마련을 위한 상훈법 개정2. 제안 배경 및 문제의식국가의 상훈제도는 국민의 공적을 예우하고 사회의 모범 사례를 제도적으로 기리기 위한 공적 장치이다.그러나 현행 상훈제도는 직역 간 불균형과 공무원 중심 포상체계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중소기업 종사자 및 일반 국민과의 형평성 논란을 초래하고 있다.예컨대, 근정훈장은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에게만 수여가 가능하며, 같은 공로를 이룬 민간인이나 중소기업인, 비영리 활동가는 상훈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낮은 포상 등급으로 제한되는 현실이 존재한다.공정성과 정의로운 가치가 중요한 시대적 흐름에 비춰볼 때, 이는 직업 차별적 요소가 내포된 제도로 개선이 필.. 2025. 4. 9.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재정연방제의 실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재정연방제의 실시」 건의1. 제안 개요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재정연방제의 실시2. 제안 배경 및 문제의식대한민국은 오랜 기간 수도권 중심의 성장전략을 기반으로 발전해왔으며, 이에 따른 지역 간 격차는 사회적 갈등 및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음. 정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나, 재정 주권이 중앙에 집중된 현행 시스템 하에서는 실질적 지역 균형발전이 이뤄지기 어려운 구조임.기존 정부들의 지역균형 공약이 실현되지 못한 핵심 원인은 재정 주권의 부재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정연방제’라는 제도적 틀을 통해 지방이 독자적·책임 있게 재정을 운용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함.3. 현황 및 문제점현행 지방재정 제도는 .. 2025. 4. 9.
창업 및 창업기업의 정의 관련 개정 건의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관련 개정 건의1. 제안 개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개정을 통한 창업 관련 법제의 일관성 및 실효성 제고2. 제안 배경 우리나라는 창의적 아이디어와 혁신 기술을 기반으로 한 창업을 통해 국가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다양한 창업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중소기업창업 지원법」과 다른 법률 간 창업의 정의, 범위, 지원 요건 등이 불일치하거나 충돌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법령 적용에 혼선이 있으며, 이는 행정력 낭비 및 창업자의 법적·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음.3. 현행 법령 및 문제점가. 관련 법령 (현행 조문)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창업 및 창업기업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 2025. 4. 9.
세법과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범위 규정을 통일해야 합니다 📌 제목: 세법상 중소기업 범위 규정의 통일성과 명확성 제고 방안세법상 중소기업 범위 규정의 통일성과 명확성 제고 방안1. 제목세법상 중소기업 범위에 관한 규정의 정비 및 일원화 필요성2. 현황 및 문제점가. 현행 규모 기준의 혼재현재 「법인세법」,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세법에서는 중소기업 범위에 대한 정의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조항은 다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업종별 평균매출액 기준과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 등을 준용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세법별로 적용 예외가 다르고, 소비성 서비스업 제외 범위, 유예기간 요건 등에서 법령 간 용어와 구조의 차이가 존재하여 납세자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나. 중소기업 유예기간 관련 상이.. 2025. 4. 3.
정부출연 기술개발자금의 관리 방법 개선 정부출연 기술개발자금의 관리 방법 개선 현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서 출연하는 정부의 자금에 대한 관리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 현행 제도의 문제점 현재에는 성공으로 판정이 되어도 사업화가 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2. 개선방안 (1) 기초학문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화를 시키기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성공의 기준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 업자는 해당 기술로 사업화를 하거나 새로운 창업이 이루어진 경우 성공으로 판정하도록 하며 창업자의 경우 해당 기술로 창업이 이루어진 경우를 성공으로 판정하여야 합니다. (2) 지원업체의 수가 줄어들더라도 1업체당 지원금액을 현재보다 높여서 단게별로 구분하여 지급하여 실질적인 개발 및 사업화가 가능하도록 해.. 2012. 6. 4.
중소기업지원 정부부서의 일원화 중소기업지원 정부부서의 일원화 중소기업정책의 수립도 중요하지만 수립된 정책이 당초의 의도대로 실행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또한, 현장의 소리가 제대로 반영 될 수 있는 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구조상으로는 그것이 쉽지 않게 되어 있다 현행 운용형태는 각 정부부처별로 부처별 입장에 따른 중소기업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관련 법률을 제정하는 지식경제부가 있고 중소기업정책을 입안하는 중소기업청, 그리고 입안된 중소기업정책을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각 산하기관이 무수히 많은 실정이다. 각 정부기관의 중소기업지원사업을 집행하는 기관도 부처별로 산하기관이 다르며(특히 지식경제부와 중소기업청의 지원이 중복적 경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은 양상도 일어.. 2012. 6. 4.
보육시설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촉진 시책의 시행 보육시설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촉진 시책의 시행 유아 및 어린이를 맡아서 보호해 주는 보육시설 및 유아 유치원의 설립을 촉진해야합니다.어떤 복지제도 보다 시급한 문제이고 중요한 사항입니다. 보육시설이 잘되어 있어서 마음 놓고 자녀를 맡길 수 있다면 출산의 장려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젊은 부부들이 직장생활 및 창업활동을 하는데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보육시설을 정부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합니다.시설 및 운영요원과 교사 등에 대해서도 전문성은 물론 세대 간에 다양한 인원이 근무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보육시설 사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해당 사업의 창업은 물론 일자리창출과 관련 사업에의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보여 집니다. 나이가 많은 유휴인력의 흡수도 가능하게 되며 그 들의 경.. 2012. 6. 4.
중소기업지원제도 및 경영지도시스템의 수출 중소기업지원제도 및 경영지도시스템의 수출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제도는 매우 많은 종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원시스템의 종류도 매우 다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제도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상담회사제도는 중소기업의 창업 및 성장을 돕기 위한 지원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러한 제도는 매우 잘되어 있으며 이로 인한 성과도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아시아 아프리카 등의 저개발국에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에 따른 모델을 배우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내용을 언론지상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위상 뿐 아니라 한국의 각종 운영시스템에 대한 우월성을 인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12. 6. 4.
마케팅전문 지원기관의 설립 운영 마케팅전문 지원기관의 설립 운영 중소기업의 창업을 위해 필요한 것 중의 하나가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아무리 좋아도 제품화가 되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또한 아무리 좋은 제품이 생산된다 할지라도 시장에서 생산자가 기대하는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 또한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창업기업의 대부분이 좋은 기술을 가지고 좋은 제품을 많이 생산하고 있으나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도산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부 및 각 지원기관에서는 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중소기업의 마케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방법으로서 대부분 컨설팅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케팅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방법으로는 전문성.. 2012. 6. 4.
창업기업의 집중 관리기간 확대 창업기업의 집중관리기간 확대.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조2항에서는 창업자를 7년 이내의 기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내용은 공장설립을 위한 창업승인의 경우에만 해당되어 지고 있으며 이 또한 창업 후 3년 이내에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에만 각종부담금을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대다수의 창업지원시책이 신규사업체의 설립지원에 치우친 감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창업기업이 경영상의 안정적인 기반을 조성하기에는 창업 후 5-7년의 집중관리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사업체 설립위주의 창업지원은 단기적으로 창업기업이 설립되는 효과는 있으나 부실기업양산을 초래하여 더 큰 사회문제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창업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하고 창업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예비창업자의 창업을.. 2012. 6. 4.
창업기업진단제도 잘 될 나무는 떡잎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하듯이 창업을 하는 경우에도 성공을 할 수 있는 창업자는 기초가 튼튼해야 한다. 따라서 창업을 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이 창업을 위한 준비가 부실하지 않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필요한 경우 지속적인 교육 훈련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물론 창업강좌기관을 선정하여 계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주입식이고 단편적이며 유사한 교육프로그램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일시적인 교육보다는 상시적인 시스템에 의하여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창업준비가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창업기업진단제도의 도입을 제안하고자 한다. 창업기업진단제도는 상시적인 프로그램으로서 예비창업자가 창업하고자 하는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통해 성공가능성을 평가하고 평가기관에서 평.. 2012. 6. 2.
입지 및 설비지원제도의 개선 1. 현행 입지 및 설비투자에 대한 지원의 내용으로는 제조업의 창업승인제도, 실험실 공장제도, 창업보육센터의 운영, 벤처기업집적시설,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 기타 자금의 지원 등이 있습니다. 2. 창업승인제도의 경우 그동안 지속적인 개선 노력으로 인하여 많은 변화가 있어왔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여러 종류의 다른 법령 으로 인하여 아직 공장설립 등의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와 많은 노력과 비용이 투입되고 있으며 3. 우리나라 창업자의 대부분이 자기의 소유 하에 공장 및 기계시설을 보유하고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창업초기에 고정비용이 과다투입이 되고 기업의 유동성이 저해되는 요인이 되어 기업 도산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정부에서 창업보육공단 및 창업보육.. 2012. 6. 2.
각종 지원제도의 체계적인 데이타베이스화 실시 우리나라는 창업의 천국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창업에 관한 지원제도와 중소기업의 지원제도가 너무 많기 때문에 나온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정부의 각 부처 및 지원기관에서 무수히 많은 지원제도가 봇물처럼 나오고 있습니다. 비슷한 지원제도들로 낭비의 요인이 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지원제도의 성과 측정에 대한 사항도 의문이 되기도 하며 항상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 내기에 바쁘다는 생각도 듭니다. 작은 비용으로 효율적인 지원이 되는 것이 필요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지원의 성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정부 각 부처 및 지원기관의 모든 지원제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지원제도에 대한 데이타베이스화가 필요합니다. 데이타 베이스화 할 내용은 다음과 .. 2012. 6. 2.
조세감면업종의 확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면 창업중소기업의 범위를 업종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한정하고 있습니다. (1) 작물재배업 (2) 축산업 (3) 어업 (4) 광업 (5) 제조업 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 (사업장이 국내 또는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하는 업체에 한함)에 의뢰하여 제조 하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포함 ①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을 말함)할 것 ② 당해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③ 당해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6) 하수∙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7) 건설업 (8) 도매 및 소매업 (9)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10) 음식점업 (11) 출판업 (12.. 2012. 6. 2.
단일등록번호제도 등록관청을 단일화하고 등록서류를 하나로 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기업 및 창업자의 등록번호를 하나로 하는 것입니다. 프랑스, 스웨덴, 포르투갈, 덴마크 등의 국가에서 기업에게 하나의 번호를 부여하고 있는데, 스웨덴은 1975년부터 단일 등록번호제도를 시행하여 기업의 설립에서부터 소멸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번호로 기업을 특정하고, 심지어 기업의 명칭이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번호만을 사용하며, 조세, 보험, 은행, 통신 등 기업과 관련한 모든 행정목적에 같은 등록번호를 사용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법인등록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르고 인, 허가 등에 따른 번호도 다른데 이에 따른 불편함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듯이 기업도 하나의 등록번호를 사용하고 개인사업.. 2012. 6. 2.
인허가절차의 간소화 창업자가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경우 사업의 종류에 따라 인가, 허가, 등록, 신고 등의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하는 업종이 있습니다. 인, 허가업종을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은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요건을 갖추어 관계 관청으로부터 인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업종의 수도 엄청나게 많고 절차도 매우 까다로운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인, 허가 제도를 하나의 법(예 : 중소기업창업촉진법) 에서 간소화하여 규정하고 이 법에서 규정하는 내용에 의하여 창업승인을 얻게 하므로 써 모든 설립절차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한다면 창업절차의 간소화로 인하여 창업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절차를 인터넷 법인설립등기절차 등과 함께 연계하여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2012. 6. 2.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개정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개정 1. 현행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의 목적은 중소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성장기반을 촉진하고 성장기반을 조성하여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통한 건실한 산업구조의 구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는 중소기업의 창업에 관하여 적용하며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무도장운영업,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기타 개인서비스업(산업용세탁업은 제외한다)을 제외한 업종을 창업하는 경우 창업지원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있다. 3. 또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중소기업상담회사, 창업보육센터의 사업자에 대한 규정과 제조업의 공장설립절차를 완화해주는 창업절차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을 뿐이다 4. 오늘날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하여.. 2012. 5. 15.
창업연구소의 설립 및 운영 오늘날과 같은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창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환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이 있는 시장과 시장이 원하는 좋은 아이템(제품 및 이를 만들 수 있는 기술),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자금, 성공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며 이들 요소가 적절히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철저히 준비된 가운데 창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IT기술창업의 경우 창업 1년내에 80%가 폐업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머니투데이. 2011. 2. 26) 다른 업종의 경우에도 창업초기의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문을 닫는 비중이 매우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의 각 부처에서는 다양한 창업.. 2012. 5. 15.
창업 및 지식서비스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안 창업 및 지식서비스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안 1. 자격사제도 선진화 방안의 문제점 영리법인을 설립하여 자격사를 고용한 다음 영업을 하게하는 경우 서비스의 질은 향상될 수 있으나 자격사가 개인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에 비하여 일자리는 감소되어질 것임. 2. 현행 자격사제도의 문제점 현행 자격사제도에는 자격사별로 개별 자격사의 업무를 독점적, 배타적으로 영위하도록 되어 있음. 이는 서비스의 질이 보장되는 장점은 있으나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은 물론 독점시장을 형성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3. 창업 및 지식서비스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언 (1) 현행 자격사제도에서 독점적, 배타적으로 영위하도록 되어 있는 업무 영역을 조정하여 정부의 정책 수행 및 국민의 이익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 2012. 5. 15.
묵시적 승인제도 중소기업자가 행정관청에 인허가 신청 등을 하였을 경우 행정청이 정해진 시간 내에 인허가 신청에 대한 처분을 내리지 않는다면 묵시적인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 창업지원법에서도 이러한 제도가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조건부승인을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인하여 사실상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많이 있으며 다른 인허가의 경우에는 아직 이러한 제도의 시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인허가제도를 검토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담당자의 재량권 남용이 줄어들것이며 불필요한 업무지연이 방지되고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관련 사항을 검토하게 되므로 중소기업의 설립을 용이하게 하게 될 것으로 보여진다. 2012. 5. 14.
단일등록(관청)제도 기업이 설립단계에서부터 준수하여야 하는 법률, 회계, 통계 관련양식들을 간소화하고 사회보장 및 연금당담기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통계청 등 여러 행정관청에 제출되어야할 다양한 관련 서류들을 하나의 경로로 제출될 수 있도록 한다. 즉, 기업이 이 기관에 한 번만 기업정보를 제공하면 그 이후에 관련자료를 모든 해당관청에 제출해야할 필요가 있을 때 이 기관의 자료로 제출할 수 있으며, 통계청(혹은 이 기관)은 이 자료를 이용하여 국내기업자료집을 만들고 기업에 등록번호를 부여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등록관청을 일원화하면 기업이 존속하는 동안에도 주소, 조직, 소유권, 허가권 등의 변동이 생긴 경우에 신속하게 변경등록을 할 수 있다는 중요한 장점도 있다 기업이 새로 설립되는 단계에서는 한 장의 질문표를 기업측에.. 2012.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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