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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창업 및 창업기업의 정의 관련 개정 건의

by 만성 2025.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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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관련 개정 건의


1. 제안 개요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개정을 통한 창업 관련 법제의 일관성 및 실효성 제고

2. 제안 배경

 우리나라는 창의적 아이디어와 혁신 기술을 기반으로 한 창업을 통해 국가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다양한 창업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중소기업창업 지원법」과 다른 법률 간 창업의 정의, 범위, 지원 요건 등이 불일치하거나 충돌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법령 적용에 혼선이 있으며, 이는 행정력 낭비 및 창업자의 법적·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음.


3. 현행 법령 및 문제점

가. 관련 법령 (현행 조문)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창업 및 창업기업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주요 문제점

  •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타 법률에서 정의한 ‘창업’ 개념이 상이하여 국민 혼란 발생.
  • 창업에 대한 제한 업종, 지원 대상의 해석이 법령마다 달라 법적 충돌 빈번.
  • 창업을 규제하거나 지원하지 않는 타 법률의 신설 및 개정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창업지원 규정이 적용되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
  • 다른 법률과 상충 시, 일일이 해당 법률의 개정을 요구해야 하며 이로 인한 시간·행정력 소모 및 창업자 부담이 심화됨.

4. 정책 개선 방향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 창업 관련 기본법으로서 우선 적용될 수 있도록 조문을 보완.
  • 타 법률과의 충돌을 예방하고, 창업지원 법제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체계 마련.
  • 각 부처 및 지자체가 창업 관련 정책이나 법령을 수립할 때 본 법의 취지를 고려하도록 원칙 명시.

5. 개정(안)

현행 조문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창업 및 창업기업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안)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창업 및 창업기업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이 이 법의 취지 또는 규정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이 법이 우선 적용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창업 관련 정책을 수립하거나 관련 법령을 제정·개정함에 있어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을 존중하여야 한다.


6. 기대효과

  • 창업 관련 법령 간 충돌 방지 및 법제의 일관성 확보
  • 창업자 대상 지원의 명확성 제고로 불필요한 행정 민원 및 시간·비용 낭비 감소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창업 친화적 생태계 조성에 기여
  • 부처 간 협업과 정책 정합성을 통한 디지털경제 시대의 창업국가 기반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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