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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재정연방제의 실시」

by 만성 2025.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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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재정연방제의 실시」 건의


1. 제안 개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재정연방제의 실시


2. 제안 배경 및 문제의식

대한민국은 오랜 기간 수도권 중심의 성장전략을 기반으로 발전해왔으며, 이에 따른 지역 간 격차는 사회적 갈등 및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음. 정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나, 재정 주권이 중앙에 집중된 현행 시스템 하에서는 실질적 지역 균형발전이 이뤄지기 어려운 구조임.

기존 정부들의 지역균형 공약이 실현되지 못한 핵심 원인은 재정 주권의 부재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정연방제’라는 제도적 틀을 통해 지방이 독자적·책임 있게 재정을 운용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함.


3. 현황 및 문제점

  • 현행 지방재정 제도는 대부분 중앙정부 예산에 의존적이며, 지역발전을 위한 자율성과 계획성이 부족함.
  • 정치적 공약에 따라 선택적·비체계적으로 예산이 배정되며,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기준이 부재함.
  • 각 지역의 발전 정도, 인프라 수준, 복지 격차를 반영한 평가체계와 연계된 예산 배분 기준이 부재함.
  • 중앙정부가 모든 예산을 통제하는 현재 구조에서는 지역 수요 반영, 주민 맞춤형 정책 수립, 지방정부 책임 행정 등이 실현되기 어려움.

4. 정책 개선 내용 및 방향

가. 재정연방제 도입에 따른 주요 개선 방안

  1. 핵심 인프라 지표 개발 및 평가지수 산정
    • 교육, 일자리, 문화, 의료, 교통 등 균형발전에 필수적인 분야를 지표화하여 정기적으로 지역별 실태를 평가.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또는 제3의 독립기구에서 평가를 총괄.
  2. 평가 기반의 예산 자동 배정 시스템
    • 지역별 지표가 평균 이하인 분야에 대해서는 자동적으로 해당 항목 예산을 편성하여 강제 배정.
    •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기반으로 중장기 사업계획을 수립, 추진.
  3.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구분
    • 중앙은 지표 관리 및 평가 기준 제시, 감독 기능 수행.
    • 지방은 평가 결과에 따른 예산 집행 및 성과 관리 수행.
  4. 법령 개선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및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률에 ‘재정연방제’의 취지와 기준을 반영한 조문을 신설.
    • 헌법적 원칙과 법률체계 내에서 지방재정 자율성 확대를 명문화.

5. 개정(도입) 제안 조문(예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조(지방재정권한의 확대)]
① 국가는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핵심 인프라 분야에 대한 지역별 평가를 실시하고, 해당 결과에 따라 필요한 예산을 강제적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② 지역별 예산 편성 기준은 인프라 평가지수를 기준으로 하며, 중앙정부는 평가 및 지표 관리 기능을 수행하고, 지방정부는 예산 집행 및 사업 수행을 담당한다.
③ 국가는 지역 간 발전 수준의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조정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6. 기대 효과

  • 정치적 선택이 아닌 과학적 평가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지역 균형 발전 실현
  • 지방정부의 책임 있는 재정운영 및 주민 밀착형 정책 수립 가능
  • 중앙정부는 거버넌스 조정자로 역할을 전환하고, 지방정부는 정책 수행 주체로 강화
  • 장기적으로 지방소멸 방지, 지방인재 육성, 전국적 혁신역량 분산에 기여

7. 추진 전략

① 국회 및 지방의회와 협력하여 재정연방제 관련 법률 개정안 발의

②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또는 기획재정부에 정책 건의

③ 지방자치단체 공동 대응: 시·도 단체장 회의,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의 공동 건의서 채택

④ 언론 및 학계 협업을 통한 여론 조성 및 정책 공감대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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