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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세법상 중소기업 범위 규정의 통일성과 명확성 제고 방안
세법상 중소기업 범위 규정의 통일성과 명확성 제고 방안
1. 제목
세법상 중소기업 범위에 관한 규정의 정비 및 일원화 필요성
2. 현황 및 문제점
가. 현행 규모 기준의 혼재
현재 「법인세법」,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세법에서는 중소기업 범위에 대한 정의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조항은 다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업종별 평균매출액 기준과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 등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법별로 적용 예외가 다르고, 소비성 서비스업 제외 범위, 유예기간 요건 등에서 법령 간 용어와 구조의 차이가 존재하여 납세자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나. 중소기업 유예기간 관련 상이한 규정
중소기업이 일정 기준을 초과해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은 일정 유예기간(3년)을 부여하고 있으나, 그 적용 요건 및 예외는 「중소기업기본법」과 일부 차이를 보입니다. 특히 합병, 공시대상기업집단 편입, 창업 후 2년 내 탈락 등의 경우에 적용 예외 범위가 서로 다르게 정리되어 있어 중소기업 판정의 일관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 복수 사업 영위 시 주된 업종 판정기준 불일치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주된 업종” 판단 시 기준 매출액, 기간, 관계기업 여부에 따른 적용 방식 등이 일관되지 않아 실무 적용 시 해석이 엇갈리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라. 문제점 요약
- 다양한 세법에서 중소기업의 범위를 각기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실무자가 이해·판단하기 어려움
- 불명확한 규정으로 인해 전문가 도움 의존도 증가, 세무 리스크 및 비용 상승
- 같은 기업이 제도별로 중소기업으로 인정받기도, 받지 못하기도 하는 법 적용 불균형 초래
3. 개정 또는 개선 내용
- 중소기업 범위 규정을 ‘중소기업기본법’ 기준으로 통일
- 세법상 중소기업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기준을 전면 준용하도록 명문화
- 개별 세법 내 중복 또는 상이한 판정 조항은 삭제하거나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 명확한 근거를 마련
- 예외요건은 별도 부칙 또는 고시 등에서 통합 관리
- 유예기간, 창업 후 기간 적용 예외, 합병 등 특수 상황에 대한 예외는 일괄적으로 부칙에 규정
- 각 법령마다의 예외 적용 해석 차이를 방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개정
- “중소기업의 범위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에 따르며, 실질적 독립성 기준 역시 이를 따른다.”는 식의 통일 조문 삽입
- 업종 구분 및 매출기준 적용 방식도 동일 기준으로 통일
- 중소기업 확인 시스템 및 판정 절차 통합
- 국세청, 중기부 등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중소기업 확인시스템을 세무 판정과 연계
4. 기대효과
가. 중소기업자 및 납세자 측면
- 중소기업 여부 판정 기준의 통일로 불확실성 제거 및 행정 효율 증가
- 전문가 의존도 감소 → 세무컨설팅 비용 절감
- 정부 정책 수혜 여부 판단이 용이해지고 지원 제도 접근성 향상
나. 정부 및 행정기관 측면
- 조세특례 적용 시 판정 오류 감소 → 행정 부담 감소
- 부처 간 이견 감소 → 정책 일관성 확보
- 반복적인 법령 개정 및 공문 처리 비용 절감
✅ 결론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경제 활성화와 세제 혜택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세법상 중소기업 범위의 일관성과 명확성 확보가 필수입니다.
본 개정안은 법령 간 충돌을 해소하고, 중소기업자 중심의 실질적 편익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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