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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창업기업진단제도

by 만성 2012.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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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될 나무는 떡잎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하듯이 창업을 하는 경우에도 성공을 할 수 있는 창업자는 기초가 튼튼해야 한다. 따라서 창업을 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이 창업을 위한 준비가 부실하지 않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필요한 경우 지속적인 교육 훈련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물론 창업강좌기관을 선정하여 계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주입식이고 단편적이며 유사한 교육프로그램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일시적인 교육보다는 상시적인 시스템에 의하여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창업준비가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창업기업진단제도의 도입을 제안하고자 한다.

 

창업기업진단제도는 상시적인 프로그램으로서 예비창업자가 창업하고자 하는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통해 성공가능성을 평가하고 평가기관에서 평가한 결과를 데이타베이스화 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중소기업지원기관 및 예비창업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평가의 결과에는 문제점 및 개선사항, 그리고 보완 및 교육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언하고 예비창업자가 창업촉진 연계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사업아이템에 대한 보완 및 사업계획서의 수정 후 재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예비창업자가 중소기업 창업지원 인프라를 활용 가능하도록 정비하고 각종 창업촉진정책을 체계화함으로써 예비창업자들이 필요한 촉진정책을 쉽게 파악하고 활용가능 하도록 할 뿐 아니라 중소기업지원기관 등에서 직접적으로 창업촉진을 위한 정책적인 지원 및 촉진활동에 활용하는 것이다.

 

창업진단제도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성공가능성을 높이고 올바른 창업분위기 조성에 기여하도록 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를 위하여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9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의 사업성 평가, 사업의 알선 및 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자문 및 대행, 창업 절차대행" 등을 수행하는 중소기업상담회사의 적극적인 활용이 요구 되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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